[충격] 초엽기 사체오욕 사건 전말

할머니 시체 욕보인 18세 소년 “그냥 덮쳤다”

사체를 강간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70대 여성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고교생이라 더욱 그렇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사건. 그 기막힌 전말을 들여다봤다.

투신자살한 70대 시신 훼손 뒤 성폭행한 고교생 구속
전혀 죄의식 없어…과거에도 노인들 ‘묻지마 폭행’


올해 18세인 김군은 지난 18일 새벽 3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시 밖으로 산책을 나왔다. 그는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박모(70)씨였다.

김군은 박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했다. 이어 숨진 여성을 성폭행까지 했다. 김군은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 직후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아파트 화단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태연히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그리고 하의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박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시신상태에 대한 김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집중 추궁한 끝에 김군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김군을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오욕 등)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군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박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김군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시신 훼손이 사망 이후 이뤄졌다.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신병을 비관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3시10분께 박씨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탄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아파트 12층 비상계단에 의자와 함께 신발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렇다면 김군은 왜 이런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김군은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나 거리낌 없이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오욕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한번 찔러보고 싶었다.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한 범행 이유나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김군은 범행 이유나 동기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묻지마식 범행’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김군의 심리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 흘린 채 죽은 사람을 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다”


다만 이번 사건 이면에 숨겨진 범행 원인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경찰은 김군의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원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군이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군은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1학년 시절인 2009년부터 최근까지 동급생 5∼6명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담당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일시적일 뿐 동급생들의 폭행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생각하기도, 가기도 싫었으나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에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김군은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얘기한 뒤 담담하게 “(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군이 상당 기간 학교 폭력에 노출돼 인륜적 사고방식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폭행을 당하면서 억눌려 있던 김군의 감정이 노인을 향해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반사회적 패륜 사건이 발생한 데는 교내 폭력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은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계속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의식이 무뎌졌고, 그런 현상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군은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되면서 폭력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의 ‘묻지마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예전에도 노상에서 지나가는 노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김군의 범행 대상은 모두 힘없는 할머니였다.

“수년째 맞고 살았다” 
학교폭력 원인 추정

김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뒤 귀가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길 가던 할머니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 각각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학교 또래 친구들에게 맞은 뒤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할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로당을 지날 땐 어떻게 하냐는 경찰 질문에 “(폭행 충동을 느낄까봐)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가해하는 또 다른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힘없는 애완동물이나 동생, 여성, 노약자 등에게 공격적인 ‘폭행충동’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 교육계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사건 발생 직후 김군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담임 등 김군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김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모가 이혼한 뒤 일용직인 부친과 생활하는 김군은 주변에 친구가 없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살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별한 범행 동기 없어
학교생활 문제 있는 듯


시신을 훼손하고, 이도 모자라 강간까지 한 사건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잘 볼 수 없는 상식 밖의 초엽기적인 사건이라 그렇다. 더욱이 고교생의 범행이란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실 ‘시간’(시체를 간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내에서 사체오욕 범행이 일어난 것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지만 아예 없진 않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5년 8월 박모(26)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100여 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익산시 신동 김모(25)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후 사체를 이불에 싸 이웃집 옥상으로 옮긴 뒤 성폭행까지 했다.

경찰은 4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를 펼친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앞으로도 계속 성폭행 살인을 하려 했는데 경찰에 붙잡힌 게 차라리 잘됐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박씨는 그해 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살인을 하고 사체에 욕을 보이는 등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들 경악…충격
‘시간’사건 잇달아

2007년엔 두 건의 시간 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07년 7월 김모(32)씨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동거녀 이모(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숨진 이씨 속옷에 묻은 분비물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사체를 오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으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같은해 11월 이모(29)씨를 내연녀 김모(24)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김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특히 이씨는 김씨를 살해한 후 3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돌아다니며 시간하는 등 엽기적으로 사체를 오욕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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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