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문 인사 하이라이트’ 검찰총장 후보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6.21 09:00:54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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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버금가는 깜짝 카드 꺼내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정부의 제1기 내각 인선이 90% 완성됐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문재인정부는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임무를 수행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검찰총장 후보군들을 살펴봤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인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이튿날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인선 오리무중
이달 말 마무리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장관 권한대행 자격으로 각계서 추천받은 인사 중 적합한 인사를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선정해 다시 이 차관에게 전달하면 그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장 후보자를 낙점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라는 요건 외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일반 시민이나 법인, 단체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누가 어떤 인사를 추천했는지는 비공개로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 추천할 경우 위원회 심사 대상서 제외될 수 있다.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않을 인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같이 쓴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년 11월)에 나오는 내용은 참고할만하다. 


책 112페이지에는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정치철학이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정치세력의 몇 가지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맡아야지요. 이를테면 수사의 독립, 정치적 중립, 인권 옹호 등의 철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지요”라고 적었다.

법조경력 15년 이상 대상 추천 가능 
문 정부와 손발 맞출 검찰 수장 누구?

노무현정부가 초기 검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 중 하나로 송광수 검찰총장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평가한 내용이다.

문 대통령도 이 책에서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아 장관과 마찰이 뻔히 예상되는 인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큰 장애가 된다”며 “더구나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전혀 의식이 없거나 오히려 검찰개혁을 검찰의 기득권 침해로 해석하고 적극 저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으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적인 법학교수였던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안 교수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와 함께 아들의 퇴학처분 무마 의혹, 저서의 왜곡된 여성관 논란 등으로 코너에 몰렸다가 결국 '1호 낙마자'가 됐다. 향후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다음 중요한 인물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검찰 총수로서 검찰을 안정화시키면서 개혁까지 해야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 역할이라는 것이다.


새 검찰총장은 이르면 7월 중순께 임명될 전망이다. 공고기간과 위원회 심사, 국회 인사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장관 취임 전에 먼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비검찰·호남 
출신 물색 중

실제로 청와대는 경찰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전현직 검사의 존안자료(인사 관련 자료)와 세평(世評) 등을 통한 사전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정보 라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자료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주부터 법조 관련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정보 라인을 가동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과거 행적서 드러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능력과 세평, 수집된 장단점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지시를 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위장 전입, 세금 탈루와 아파트 다운 거래, 부인 강사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잇달아 곤욕을 치른 탓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경찰을 참여시킨 것도 눈길을 끈다.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미 시작된 걸 감안하면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 이관한다는 등의 ‘검찰 힘 빼기’를 공약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경찰 정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에 의한 고위 공직자 정보 수집 및 인사 검증은 2015년 1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중단시킨 뒤 2년 반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에 파견됐던 박관천 전 경정이 연루된 ‘정윤회 문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는 경찰 정보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인사검증 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검증 작업 중인 총장 후보군은 전직 가운데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15기·전남 순천)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경남 진주), 현직은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전북 익산)과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광주),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강원 양양) 등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 전 원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2013년 10월 김진태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최종후보 4명에 오른 적이 있다.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3년 12월 검찰을 떠났다. 소 전 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전관예우’ 논란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안전빵’
현직 인사로?

또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농협대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온 행보 역시 높게 평가된다. 지방 강연을 다닐 때 직접 운전대를 잡는 등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한다. 

현 정부의 핵심 기반 지역인 전남 순천 태생인 데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중립적 성향으로 평가돼 현 정부의 개혁에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평가다. 

김 전 고검장도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총장은 직전 김수남(58·16기) 전 총장과 신임 봉욱(52·19기) 대검 차장 사이인 사법연수원 17∼18기서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김 전 고검장이 더 근접한다. 함양군 서상면 출신으로 진주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많은 대형 사건을 수사했고 대검찰청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눈사람’에 비유했을 정도다. 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검찰 내부를 추스르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검찰 내부를 다독이면서 '개혁의 칼날'을 맡을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 후보자 정보수집 착수 
2년 만에 다시 인사검증 참여

김 원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김 전 총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에 익산 출신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이 거론돼왔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 로스쿨 석사를 마쳤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적극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기획, 공안 업무 능력과 정책 판단력, 분석력이 탁월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18대 총선 수사를 매끄럽게 마무리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시절에는 성범죄자 및 살인자에 대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확대 등에 힘썼고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 연구에도 기여했다.

문 고검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검과 서울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쳤다. 그는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며 검찰 내 호남출신 특수통으로 꼽히고 있다.

문 고검장은 2004년 노무현정부 때는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파견 검사로 활약했다. 그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012년 대선 자금을 포함해 6억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문무일 팀장은 2007년 대검 중수1과장 재직 때는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신정아씨를 조사한 바 있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특별수사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오 고검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검찰에 입문했다. 이어 서울지검 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과 동시에 TFT팀장을 맡아 반부패부 신설과 검찰개혁과 관련한 갖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부패부 창설에 산파 역할을 했다. 성실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정평이 나있으며 공안, 기획, 공보 등 풍부한 업무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상황판단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메스 들고 
총대 메야

사정 당국과 정치권에선 문재인정부 인사 코드인 ‘탕평’을 고려할 때 호남 출신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낙마한 안 교수는 경남 밀양 출신이었다. 또 검찰·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정원장에 서울 출신 서훈 이화여대 교수, 국세청장에 경기 화성 출신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내정되면서 호남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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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