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 ‘송사천국’ 대한민국 현주소 ① 법원 문지방 닳는 ‘소송공화국’

대한민국이 소송 만능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분쟁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보는 게 요즈음의 현실이다. 입증 증거는 후순위다. 감정을 앞세워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잘된 것이고 지면 ‘아니면 말고’ 식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송 빈도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민사소액 재판도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상대를 제압할 때 사용했던 ‘법대로 해 법대로’란 말이 말로만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집단소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곳곳이 ‘뇌관’이다. 그 누구도 소송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요시사>에서는 ‘소송공화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돈’ 잃었다고 ‘욱’한다고   “법대로 해 법대로”

한국이 소송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소송이 흔하기로 유명한 미국을 따라잡을 정도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인구 1만명 당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의 수는 1백55배에 달한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소당한 사람은 63만명에 달하는데 일본은 1만명 수준에 그친 것. 민사소송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이같은 각종 소송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발간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백6만3천46건으로 2006년에 비해 7.6%나 증가했다.

‘툭’하면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경제공황이 지속되면서 특히 돈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돈 앞에서는 혈육도, 친구도 법으로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되는 세태 속에서 이와 관련한 소송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 부산경찰청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초부터 9월말까지 부산지역 15개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건수는 모두 5만1천5백7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백50건에 비하면 28%나 증가한 수치다.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일도 ‘끝까지 가보자’는 오기 섞인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또 경제불황은 2천만원 이하의 돈 때문에 법정까지 오게 되는 ‘금융소액사건’을 증가시키고 있다.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이면 합의 사건, 1억원 미만은 단독 사건으로 분류하고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 사건으로 분류한다. 이 소액 사건은 1심 전체 민사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 7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 등 금융소액사건은 13만4천6백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천7백24건의 소송건수에 비해 35% 이상 늘어난 수치로 불황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너도나도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단돈 몇십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원룸 월세가 밀려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법원은 늘 북적거리고 있다.
이처럼 민사소액사건으로 인해 법원 문이 닳을 지경이 되자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 4개를 더 설치했다. 단독 판사 4명이 담당하는 16개 재판부로는 폭주하는 소액사건을 모두 맡을 수 없는 탓이다.
지난해의 경우 판사 1명이 평균 3천6백10건의 소액사건을 처리했지만 올해 들어 평균 4천9백13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1.5배나 커진 것도 재판부를 늘인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펀드열풍’과 관련된 소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펀드 등 파생상품과 관련한 분쟁과 조정현황에 따르면 분쟁건수는 2006년 40건에 그쳤으나 2년 반 만인 올 상반기 에는 분쟁건수가 1백17건으로 2.9배 증가했다.

경제불황 속에서 해마다 소송건수 증가하는 추세
2천만원 이하 소액으로 인한 재판도 갈수록 늘어
대기업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열풍도 소송공화국에 한 몫
입증 증거 없이 무작정 걸고 보는 ‘묻지마 소송’경계 해야

이중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해 신청인의 청구가 수용된 경우는 55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소송·민원인이 중도에 임의철회하거나 신청인의 주장과 사실이 다른 경우로 불수용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들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도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이른바 ‘불펌’이라 불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검찰청 및 서울 주요 경찰서에 접수된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 건수를 살펴보면 2006년 1만5천5백20건에 비해 지난해는 2만3천7백41건으로 53%나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작자들이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작권법 강화로 관련 법 집행이 엄격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은 지난해 7월말까지 총 1만2백13건으로 2006년 같은 기간 등록 건수 4천2백8건에 비해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대부분 블로그나 P2P를 통해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를 허락 없이 퍼가는 바람에 일어난 분쟁이다.
문제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람 중 대부분이 초, 중, 고등학생으로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어 법적효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청소년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소송건수도 덩달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같은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뭉쳐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소송공화국으로의 길을 부추기고 있다.
집단소송은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피해규모가 적을 경우 피해자들이 함께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된 소송방법 중 하나다. 유명한 사건은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흡연자 1백10만명이 집단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이 관련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GS칼텍스 등 3개사를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1천9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 참여한 고객들은 17만여 명.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옥션ㆍ하나로텔레콤ㆍGS칼텍스 등 3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객정보 유출 관련 소송은 총 47건으로 17만2천6백4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중 지난 2월 중국인 해커에 의해 1천만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킨 옥션은 총 19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됐고 소송인원은 14만4백55명, 소송금액은 1천5백70억원에 달한다.

지난 4월 고객 6백만명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백여 곳의 제휴 업체에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해서는 총 18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1만1천2백59명의 소송인원이 총 1백22억8백40만원을 청구했다.
고객 1천1백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부 직원들이 고의로 유출시킨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현재 2백9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10건의 소송에 2만9백36명이 소송에 참여중이다.
이처럼 대규모로 이뤄지는 집단소송이 줄줄이 발생하자 집단소송열풍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위한 변호사들의 싸움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집단소송에서 승자는 변호사 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단소송을 따내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떨어지는 수임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이 일어날 여지가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들이 나서 고소인 명단을 모으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두둑한 수임료를 염두에 둔 행동이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 와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인터넷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와우 부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변호사들이 피해자보다 더욱 목청을 높이며 집단소송으로 이끌기도 했다.
과거에는 ‘법’이라고 하면 왠지 멀게 느껴져 큰 손실을 입지 않는 한 소송을 거는 것을 꺼렸다면 작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태다.

문제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걸거나 민사소송으로 끝낼 만한 가벼운 사안을 가지고 형사고소부터 하고 보는 ‘묻지마 소송’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것.
무턱대고 법으로 해결을 하자는 ‘묻지마 소송’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높이는데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형사고소의 80%가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끝난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는 점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이처럼 밥 먹듯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송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원고에게 물어줘야 하는 법정 변호사비용과 인지료가 얼마 되지 않아 ‘안 되면 말고’식의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형사소송은 변호사 비용 외에는 특별히 드는 돈이 없어 소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각종 원인으로 소송공화국이 되자 법무부는 남소를 막기 위해 공증 관련 법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서인증제도’와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선서인증을 하면 법적 분쟁이 났을 때 별도의 증거를 채택할 필요 없이 법정진술에 준하는 증거력을 확보하게 돼 남소를 막게 된다. 만약 허위 선서를 하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전자공증은 전자문서로 공증 받는 제도다. 누구라도 인증된 특정 정보를 확인하거나 손쉽게 증거를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립해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줄이자는 의도가 담겨있다.
전문가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옛말이 되어 가는 세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거리가 아님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검찰청 선정 “최고의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1위 선정


대검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그동안 검찰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20건을 엄선했다. 20대 사건은 전국 56개 지검ㆍ지청 직원 3천7백9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설문지에 제시된 60개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표가 몰린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 은폐 사건’으로 응답자의 67%인 2천5백여 명이 선택했다. 다음은 목록에 오른 것 중 주요한 사건 10가지다.

장면 부통령 암살미수 배후 규명 사건(1956∼1960년)
1956년 9월28일 장면 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집권당이던 자유당 간부와 내무부 장관, 치안국장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1966년)
삼성그룹 산하였던 한국비료가 일본으로부터 사카린 원료를 건축자재 명목으로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한 사건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밀수에 연관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철희ㆍ장영자 어음사기 사건(1982년)
이철희ㆍ장영자 부부가 기업체에 접근해 자금지원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고서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건이다.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내로라하는 기업인 등 32명이 구속됐고 장씨의 형부이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씨도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1986년)
서울대생 권인숙씨가 1986년 노동운동을 위해 위장 취업했다가 문모 경찰관에게 성고문을 당한 사건으로 검찰은 문 경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재정신청을 통해 처벌됐다.

박종철 고문치사 및 축소은폐 사건(1987년)
경찰은 박씨의 사망에 대해 단순 ‘쇼크사’로 보고했으나 검찰은 부검 지휘를 통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란 사실을 규명했다. 재수사를 통해 고문행위에 가담한 경찰과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 경찰 고위간부들을 구속 기소했다.

지존파 연쇄납치 살인 사건(1994년)
감옥과 소각로를 만들어 놓고 5명을 연쇄납치 살해한 ‘지존파’ 두목 김모씨 등 7명을 살인 및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 관련 사건(1995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ㆍ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하면서 사법적 해결을 통해 역사의 공과를 규명한 사건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특별법이 제정돼 이들을 처벌했다.

한보비리 사건(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대출 편의 및 국정감사 선처 명목으로 홍인길 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은행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정경유착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대표적 사건이다.

대전법조비리 사건(1999년)
대전의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1994∼1997년 7월 법원ㆍ검찰의 전 현직 간부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와 알선료 조로 1억1천여만 원을 건넨 사건으로 법조계 내부 자정 노력의 계기가 됐다. 이 변호사는 사건 소개 대가로 수임료 일부를 지급키로 약속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

IMF 공적자금 관련 비리 사건(2001∼2005년)
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과 함께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을 편성해 IMF 사태 직후 공적자금을 사용한 뒤 갚지 않는 부실기업주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 사건이다. 기업·은행 임원, 대주주 등 1백6명을 구속기소했으며 5백68억6천만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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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