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③전주 여대생 실종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58:13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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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만 있고 증거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평범한 20대 여대생이 홀연히 사라졌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이윤희씨(당시29세)다. 기다림의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는 6월이면 실종 11년이 되지만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이던 이윤희씨는 2006년 6월5일 오후 전주시 금암동 자신의 원룸서 1.5㎞가량 떨어진 전주시 덕진동의 음식점에서 교수, 학과 동료 40여명과 종강모임을 가진 뒤 다음날인 6일 새벽 2시30분께 혼자 살던 집으로 귀가했다.

미궁 속으로…

하지만 이후 이씨의 종적은 끊겼다. 이씨는 서울 모 여대서 통계학과 미술 등을 복수전공으로 6년간 수료하고 2003년 전북대 수의대 3학년으로 편입학했다. 졸업까지는 1학기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우울해 보이기는 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으며 모임 후 동료 남학생의 배웅을 받아 걸어서 원룸에 도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원룸서 6일 오전 2시59분께부터 1시간가량 데스크톱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했으며 검색창에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다. 컴퓨터는 오전 4시21분에 꺼졌고 이후 이씨는 사라졌다. 이씨는 실종 3~4일 전 지갑과 휴대폰 등이 든 핸드백을 날치기당하기도 했다.


하루 뒤인 6월7일 평소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는 이씨가 결석하자 학우 김모씨는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 개들이 킁킁대고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기척이 없었다.

김씨는 이씨가 4학년이었고, 통상 졸업생들은 국가고시 준비 때문에 수업을 종종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다음 날인 6월8일에도 이씨가 결석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김씨를 비롯한 학과 동기들은 점심때 이씨의 원룸에 찾아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씨에게 점심 먹자고 부르러 간 거였지, 설마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는 개 짖는 소리만 나자 창문으로 이씨의 집을 살펴보았다.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려 있고 방 한가운데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어질러져 있었다.

혹시 고향인 경기도 남양주에 갔나 싶어 이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였으나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이들은 경찰과 119 구조대를 불러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씨가 키우던 애완견 2마리만 있었다.

경찰은 친구들에게 "아마 잠깐 어디 갔을 거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학우들은 파출소에 가서 가출신고서를 작성했고 이씨의 부모님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의 집을 청소했다.

결국 학우들이 방 안을 말끔히 청소하는 바람에 경찰은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창문 틈에서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됐지만 이마저도 ‘엄마가 보면 화낼 것’이라는 이씨의 언니가 버렸다.

수사가 제자리에 머물자 가족들은 초동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딸의 행방을 찾아 애타게 동분서주하는 한편, ‘전북대 이윤희 실종사건’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실종사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경찰에 간곡히 호소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건 당일 이씨를 원룸 근처까지 데려다준 후 자신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3년이 넘도록 이씨를 짝사랑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이씨의 머리카락, 이씨가 키우던 애완견의 목걸이 등을 소유할 정도로 이씨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며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아직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전북대 여학생 홀연히 사라져
6년째 꼬리 물고 있는 의구심

먼저 컴퓨터로 112와 성추행을 검색했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귀가한 이후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들어가 112와 강제추행을 검색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가 종강총회서 성추행 당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했지만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한다.

더 의문스러운 점은 새벽 2시59분부터 새벽 4시21분까지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정작 이씨가 검색을 한 시간은 2시59분부터 3시2분까지 약 3분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씨가 검색 도중 신변에 위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평소 이씨는 TV와 컴퓨터를 한 번 켜놓으면 잘 끄지 않아 TV는 아예 자동종료 기능을 설정했다고 한다.

만약 검색 당일 그녀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컴퓨터의 전원을 끈 사람은 그녀의 실종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씨의 친구들이 원룸에 들어갔을 때 방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긴 했으나 없어진 물건은 이씨가 방에 두고 쓰던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뿐이었다. 사건 전날인 6월5일 이씨는 친구와 함께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온 실험 요령이 적힌 메모지를 가지러 집에 잠깐 들렀다.

이씨가 그 메모지를 찾고 있을 때 그의 친구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이 때 침대 바로 앞에 있던 커피 잔 1개가 올려진 찻상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가 평소 찻상을 단순히 찻상뿐만이 아니라 식탁, 책상 등 다용도로 활용했고 다리 한 쪽이 헐거워지자 새로 사지 않고 친구에게 다리의 나사못을 조여줄 것을 부탁할 정도로 이 찻상에 애착이 남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는 전날에는 분명히 있었던 찻상이 사라지고 없었다.

찻상은 며칠 후인 6월13일 이씨의 아버지가 원룸 주변을 살펴보던 중 원룸 앞 도로변의 폐가구 쓰레기 더미와 밭 언덕 사이의 좁은 틈에서 발견됐다. 찻상은 네 다리가 모두 없어지고 상판뿐이었는데 다리를 뜯어낸 꺠끗한 상태였다. 드라이버로 정교하게 나사못을 돌려 뜯어낸 것으로 보였으며,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나흘 후 서울서 이씨가 인터넷을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6월10일 저녁에 서울 여의도의 모 호텔서 누군가 이씨의 계정으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인터넷의 특성상 이씨의 인터넷 계정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접속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기묘한 일이었다.


그녀의 흔적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 본인이나 혹은 이씨의 인터넷 계정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접속했을 것으로 보고 호텔의 CCTV를 확보해 판독했다. 그러나 CCTV 영상 어디에도 이씨나 이씨의 실종에 관여된 걸로 의심할 만한 인물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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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