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실상 강제퇴직”
메리츠종합금융증권(메리츠증권)에서 사측이 무더기 해고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메리츠증권 측은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 및 사직을 권유받은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퇴직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10일 지점장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유했으며, 만일 응하지 않으면 본사 신설 부서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만일 신설 부서로 가게될 경우 희망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다는 협박성 멘트도 덧붙였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영업재교육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경영진을 규탄하며 10일 저녁부터 비공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에 신고된 사직권고 건은 약 20여 건. 접수되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4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사직을 권고 받은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원들이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측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한 것”이라며 “희망자가 있을 경우 18~26개월분의 희망퇴직금을 줘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자유의지에 의한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강제퇴직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사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 희망퇴직 신청 공고문을 올린 것이 아니라 각 지점의 지점장과 팀장을 통해 공지했다고 밝혀 겉모습만 희망퇴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측 관계자는 “인재 유출을 우려해 지점장과 팀장에게 공지, 구두로 전파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