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리우올림픽> 망가진 체육회 백태

부실한 지원 ‘메달 비상’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올림픽이 코앞이다. 선수들은 올림픽 준비에 몸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정작 선수들을 뒤에서 지원해야 할 각 경기단체는 힘이 빠졌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몇몇 경기단체들이 내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올림픽 출전 종목 관리단체는 대한야구협회와 대한수영연맹 등이 있다. ‘관리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6조(관리단체지정)에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한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기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돈 문제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당장 정부의 예산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사 이상의 임원은 전원 자동 해임된다. 이들은 앞으로 평생 해당 단체서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산하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이사 이상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관리단체로 전락한 데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25일이사회를 열고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대한야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비리와 내부갈등, 기금고갈 등으로 정상적 조직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모든 권리와 자격, 의무를 상실하게 됐다.
 

대부분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기단체들은 온갖 내부비리로 인해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 한마디로 이들 단체는 ‘관심 사병’으로 전락했다. 대한야구협회와 대한수영연맹은 어떤 내부비리 때문에 관리단체로 들어갔을까.


대한야구협회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한 뒤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회장 자리를 놓고 선거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마야구계는 그야말로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지난해 5월22일 박상희 회장이 취임했지만, 계파 간 갈등을 넘어 상호 고소와 고발로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비리의 악순환으로 협회의 재정은 악화되고, 급기야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협회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최근 불명예 퇴진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임집행부 역시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대한야구협회의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결국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4일 대한체육회는 “공금을 무단 사용한 전임회장 및 상임임원에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하고,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과 총무팀장 등도 중징계 등의 매우 엄격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큰 대회 앞두고…사건·사고 펑펑
성적 위태…하나 같이 효자종목들

현재 대한야구협회는 총알(돈)이 없다. 협회 기금 58억원이 있지만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지원 등으로 적립된 기금이어서 손을 댈 수 없다. 사용을 하더라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전체 기금은 7억8000만원가량 남아 있지만, 이 역시 야구인들이 모은 돈이어서 함부로 쓸 수 없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야구협회에 대한 보조금(2015년 기준 19억원)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대한수영협회 비리는 그동안 알려졌던 어느 스포츠 비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했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대한수영연맹 임원과 관련자 총 14명이 기소됐다. 학연‧지연 관계, 사제‧선후배 관계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폐쇄적인 구조의 수영연맹의 영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3월22일 대한수영연맹과 지역수영연맹 일부 임원 등의 각종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부는 대한수영연맹 관계자 11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통해 대한수영연맹과 산하 지역연맹이 수영장 시설 공사 관련 상납 비리, 선수 계약금 급여 훈련비 횡령, 국가대표 및 후보 선발 관련 비리, 대한수영연맹 임원 선임비리 등 지역과 분야를 망라해 수영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

파벌을 형성한 특정 인맥인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와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대한수영연맹 총무이사,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등이 약 15년 이상의 임원직을 유지하며 장기간 대한수영연맹 및 지역수영연맹을 장악해 수영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수영계 관계자들에게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선수 훈련 지원비 등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추징금 4억2000만원이 구형됐다.

대한수영연맹은 최근까지도 박태환의 올림픽행을 두고도 여러 공방을 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박태환은 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CAS에 잠정 처분을 신청,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관리단체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각종 비리로 내홍을 앓고 있는 올림픽 경기 단체들이 있다. 대한레슬링협회와 대한사격연맹 역시도 비리 복마전이다.
 

경찰은 대한레슬링협회에서 30억원대 업무상 횡령이 벌어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6월3일 대한레슬링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협회 회장과 회계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계획이다.

썩어빠진 단체들

대한사격연맹은 비리로 현재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물의를 빚었고, 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 수당을 챙겨 비난을 받았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이면…’
효자종목 단체들

현재 내홍을 앓고 있는 올림픽 경기단체들이 하나같이 ‘효자’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사격, 수영, 레슬링 등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메달을 획득했다.
사격은 한국 선수들이 매달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다. 이 종목에서만 총 5개의 메달(금메달 3개, 은메달 2개)을 획득했다. 특히 진종오 선수는 남자 10m 공기총, 남자 50m 권총에서 등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하며 진기록을 세웠다.


수영에서는 총 2개 메달(은메달2개)을 획득했다. 이 메달들은 박태환 선수가 남자 400m 자유형, 남자 200m 자유형에서 획득했다. 레슬링 경우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김현우 선수가 금메달 1개를 획득했다. 한편 야구는 지난 런던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탈락해 메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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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