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상습적으로 가발을 쓰고 절도 행각을 벌인 이모(49·여)씨에 대해 지난 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전과만 10범인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북 전주와 군산의 보험·부동산 사무실 등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