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⑤진흙탕 총선 후폭풍

당선됐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대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가족과 지인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가슴에 단 금배지를 반납할 수도 있는 상황. 끝났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4.6%)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기뻐하긴 이르다
3명 중 1명 위험

19대 총선 직후 당선인 입건자(79명)보다 25명이나 많은 수치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명은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입건된 총선 후보자도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총선 후보자 145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했다. 19대 총선 당시 입건자(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펼쳐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20대 총선은 역대 최초로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41.7%(60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품 선거사범이 17.9%(260명), 여론조작 사범이 7.9%(114명)로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 이상 증가했고, 금품 선거사범은 13% 가량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는데,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 송파구을 무소속 채현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 곽모(24)씨 등 5명이 무소속 김영순 후보에 대한 비방 전단 1700장을 뿌린 혐의로 체포됐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전단을 붙이고, 또 승합차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뿌리기도 했다. A4용지 크기의 비방 전단에는 ‘김영순 후보는 비리가 많아 당선이 무효가 될 사람’이란 내용이 담겨있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서 곽씨 일당을 붙잡았고 이들 차량에서 전단 1만8000여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채 후보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집중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파주 금촌에 있는 모 아파트 입구에 ‘황진하 후보 금품 선거로 고발당해’라는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13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인천 남구 용현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는 박모(58) 여인이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지지하며 투표를 독려하다 적발됐다. 선관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 인근에서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 보좌관 박모(45)씨가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려다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 여수지역에서는 국민의당 이용주(여수갑)·주승용(여수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선거운동 기간에 벌어졌던 각종 고소·고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여수갑 지역에 무더기로 살포한 A주간신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자 35% 선거법 위반 입건
19대 총선 비해 30% 넘게 증가

이용주 당선인 측은 지난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A주간신문사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표일 이틀을 앞두고 이용주 후보가 ‘투기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소유했다’, ‘변론의 의미가 없는 사건을 수임해 실제로는 변론도 하지 않은 채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다’, ‘죄질이 나쁜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했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보도한 것에 따른 고발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여수갑 지역구 아파트나 상가 병원 등에 무더기로 배포, 선거의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배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A 신문이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이용주 후보를 비방해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A 신문은 마치 국회의원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처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경위, 기사의 내용, 배포 경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여수을 선거구에서도 주승용 후보와 백무현 후보 간 맞고발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주승용 후보는 지난 1일 더민주 백무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당시 주 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명예훼손이다”며 “주 후보는 ‘백 후보가 연설·대담 차량 LED 전광판에 ‘변절과 구태의 정치인 퇴출! 구태와 분열의 대명사-주승용, 백무현이 심판합니다’라고 게시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 백무현 후보는 지난 4일 주승용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비방)로 고발했다.

후보간 갈등 심화
고소·고발 빗발

백 후보 측은 “주승용 후보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탈당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후보에게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후보라고 헐뜯었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당선인 측 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떠나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선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이번 총선과 관련,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성 유권자 2명에게 6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음식값을 대신 낸 모 예비후보 측 인사 1명이 구속되고 다른 1명이 불구속된 바 있다.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노래방 비용 4만3000원을 대납한 2명과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50명에게 보낸 1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완주·진·무·장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간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전과 공개와 개인정보 불법 습득 논란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임 후보 측이 안 후보와 후원회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전주병도 한 때 정치적 동지이자 대학 선후배인 더민주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호 비방을 이어갔다. 결국, 김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담은 혐의로 고발됐다.

정읍·고창은 선거 막바지 들어 ‘자리 나눠 갖기’폭로가 나오면서 국민의당 유성엽 후보와 무소속 이강수 후보가 둘 중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는 치킨게임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유 후보가 “총선 당선 2년 뒤 사퇴해 도지사에 출마하고 이 후보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다.

벌써 압수수색
기획수사설 제기

유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또 남원·임실·순창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익산갑 더민주 이춘석 후보와 국민의당 이한수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로 고발을 주고받았다. 김제·부안 더민주 김춘진 후보는 사전투표일인 8일 김제의 한 투표소 앞에서 한 택시기사에게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후보는 이 택시기사가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폭행 혐의 수사가 범위를 넓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일 전주갑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더민주 김윤덕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거유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폭행과 자작극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완주군 고산 시장 유세과정에서 더민주 안호영 후보와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 선거운동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임 후보 측이 안 후보 운동원 등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쌀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있는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입건된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당선인은 조병돈 이천시장과 지난 설 연휴 직후 토요일인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0여명을 만나 2만원 상당의 5㎏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기부행위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예외없는 엄정·신속 대응
사상 최대 무효형 속출 전망도


검 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2016년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특수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의 집무실 등 이천시청과 산악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선거를 앞두고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만든 홍보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예비후보 지지자 노모(45)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이 선거 다음 날인 14일 검찰 압수수색에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국회의원이 무서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울산 북구에 있는 윤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이 도를 넘어섰다”며 “얼마 전 선거법 위반이라며 수색한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에서 아무것이 나오지 않아 당황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압수목록은 컴퓨터 이미징 복사와 선거사무와 관련된 서류 등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까지 수사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60%가 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며 “검찰의 정치수사는 윤종오를 지지한 북구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욕보인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 진보정치를 꺾기 위한 현 정권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등 중요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2016년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또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특수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와 협조를 통해 ‘고발 전 긴급통보’를 통한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다짐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7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선관위와 협조
10월까지 수사

이들의 선거법 위반 시점부터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9.7개월이었고 국회의원 활동 기간은 평균 14.4개월이었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판에 넘어오는 대로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은 1, 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락에 상관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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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