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0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멈춰섰다.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그의 치부를 드러내면서다. 5개의 SNS 계정에 폭로한 정체불명의 누리꾼을 고소한 황의조. 이로 인해 원소속팀인 노팅엄포레스트 복귀마저 불투명해졌다. FC 서울과의 임대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국행을 고대했던 그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한 누리꾼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의 복잡한 이성 관계를 폭로했다. 게시글에는 그의 성관계 영상까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논란이 가중되자, 폭로글은 비공개 전환됐다. 황의조의 치부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후였다. 급기야 ‘황의조 성관계 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정치권까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영상 속 여성에 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누리꾼을 향해 경고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황의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나온다. 분실 후 협박받아 황의조는 해당 누리꾼을 고소했지만 신분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의조 측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로 명시됐는데, 이는 피고소인의 SNS 아이디가 5개였기 때문이다. 잠적한 피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