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1:01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이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주당으로 칭함) 5.4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당시의 일이다. 김상현 전 의원이 모 방송에 출연하여 차기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개인적 차원임을 전제로 김한길 후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 사유를 묻자 “김 후보가 소설가 출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고 아울러 곤경에 처한 민주당의 단합을 도모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당시 필자 역시 김 전 의원의 혜안에 조용히 찬사를 보냈었다. 소설가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그러기에 여하한 경우라도 불가능이 있을 수 없다는 필자의 지론과 괘를 함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설가, 소설가라는 미명하에 글 장난하는 글쟁이가 아닌 자신만의 철학과 사상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는 문학인으로서 소설가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저분하게 세상 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필자도 김 후보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 낙후된 이 나라의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를 고대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김한길 의원이 의외의
[Q] 저는 2014년 10월경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상가임차계약을 했고 현재 사업자등록 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건물소유자는 저보고 상가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가요? 만약 2015년 6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2014년 10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했을 때에는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 반면에 2015년 6월경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명도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A] 맞습니다. 2014년 10월경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명도해 주어야 하는 반면에, 2015년 6월경에 동일한 조건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명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과 2015년 6월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명도여부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위 질문의 핵심키워드는 '대항력'입니다. 상가건물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작금에 정치판, 한마디로 난장(亂場)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논란을 포함하여 여야 가리지 않고 밥그릇 싸움, 총선에서의 공천 지분 확보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를 바라보면서 묘한 생각이 떠오른다. 혹여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약속한 게 아닌가 하는, 즉 곤궁하기 이를 데 없는 현 상황에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못하도록 일부러 저들이 난장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여하튼 이 난장 중에 필자의 시각으로 보아 돋보이는 인간은 당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최근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 사수를 주장하면서 유사시 대권후보군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표방하는 대의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아무런 연고도 없는 험지로 출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의 강권에 따라 부산 해운대 출마를 희망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김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였고 종로에 출마 결심을 굳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험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새누리당 약세지역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유명세를 바
어느 종목을 매수 후 얼마만큼의 시간 후 매도하는가에 따라 장기투자, 중기 또는 스윙투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초단기매매 이른바 스캘핑매매가 있다. 중장기 투자에는 기업의 내재가치 또는 성장성을 분석하여 그 적정가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 주가차트를 분석해 매매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 등이 있다. 데이트레이딩은 매일 그 날의 주도주로 떠오르는 종목을 장초반에 매수하여 주가의 하루 변동폭 중 상승추세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하루 중 몇 번의 매매기회를 가진다. 반면 스캘핑매매는 주식 보유시간을 통상적으로 몇 분 단위로 짧게 잡아 하루에 수십 번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며 박리다매식으로 매매 차익을 얻는 기법으로서 데이트레이딩의 한 가지 유형이다. ‘스캘핑(scalping)’이란 원래 ‘가죽 벗기기’라는 의미로 북미 인디언들이 적의 시체에서 머리가죽을 벗겨내 전리품으로 챙겼던 행위를 뜻한다. 사람의 피부 중 가장 얇은 피부층이 바로 머리가죽인 만큼 아주 적은 이익을 취한다는 의미로 스캘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러한 단기 매매는 재무제표, 기업 실적
지난 가을 모처럼 아내와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야외 카페를 찾았었다. 한참 단풍에 취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중에 옆이 소란스러웠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리로 향했다. 참으로 기막힌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어림잡아 네댓 살은 되어 보이는 남자 아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어미와 아비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며 ‘탕탕’ 소리를 내자 그 어미, 아비 되어 보이는 인간들은 그에 따라 그야말로 리얼하게 죽는 시늉을 연발하고 있었다. 일이 그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으련만 이 겁 대가리 상실한 녀석이 우리 테이블까지 와서 나와 아내에게 그 짓거리를 해댔다. 이거 저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육두문자가 튀어 나갔고, 결국 모처럼의 데이트를 망친 적이 있었다. 너무 비약이라 평할지 모르나 정치판에 등장한 이후 안철수란 인간을 바라보면 장난감 총을 들고 설쳐대던 그 아이가 연상된다. 그렇게 자란 그 아이에게 온 세상은 저의 놀이터고 다른 사람들은 저의 놀이에 희생양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인 안철수의 행동이 이와 한 치의 오차도 없다. 그러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지를 발표하고 제 멋대로 놀다가 투표 당일 미국으로 날아 가버렸고, 무소속으
1900년 이후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 4할 타율을 기록한 선수는 단 13명에 불과하다. 1941년 리그 평균 타율은 0.262였던 반면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는 타율 0.406을 기록했다. 이는 야구계의 수많은 스타들이 명멸한 메이저리그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었다. 그는 타고난 성실성으로 타격 기술을 꾸준히 연마하였고 결국 자신이 치기 좋은 공에만 스윙을 하게 되었다. 워렌버핏은 ‘97년 연례 서한에서 테드 윌리엄스를 언급하였는데 “그의 저서 ‘타격의 과학(The science of Hitting)’에 따르면 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야구공 크기의 77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자신의 최적구역으로 들어 오는 공을 쳐야만 4할 타율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스트라이크존 이내라 하더라도 최악구역의 공은 0.230의 타율 밖에 올릴 수 없었다. 좋은 공을 고르지 않고 아무 공에나 스윙 한다면 마이너리그로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빗대어 설명했다. 스포츠와 투자의 분야에서 각각 소위 ‘넘사벽’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타석에 서서 좋은 공이 올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창업주' 안철수 의원이 최근 당적을 벗어던졌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자신의 속해 있던 야당의 무능력함과 대표의 무대책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해 '혁신 전당대회 개최'라는 입장을 재차 요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최후 통첩 후 사흘 간 칩거에 들어가면서 문 대표의 결정에 '여지'를 남기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문 대표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자 지난 13일, 전격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탈당 후 안 의원은 광주와 부산을 각각 찾아 세력의 외연 확장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문 대표는 안 의원의 탈당으로 적잖은 손실을 봤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내홍을 잠재우지 못한 '리더십 부재'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내부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최재천 정책위의장, 주승용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고, 황주홍 등 비주류 호남 의원들로부터 퇴진의 압박을 받는 등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했다. 며칠 째 계속되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불참도 뼈아픈 대목이다. 그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결국 당 대표의 간판이었다. 일
최근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전직 비서관인 박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월급 가운데 120만원을 13개월에 걸쳐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이 없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해명이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전직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 역시 “8개월 동안 월급 가운데 120만원씩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돈에 대해선 “박 의원이 몰랐고 자진해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던 새누리당이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박 의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지만 수시로 불거지는 새누리당의 급여 착취 행태와 그에 대한 당의 대처를 살피면 의외의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령 박 의원 전 비서진들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가 있는 새누리당이 박 의원을 단죄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지난 시절 필자와 한나라당에서 이름만 바뀐 새누리당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일 때문이다.
“여보,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 안 돼!” 곁에서 TV를 시청하던 아내로부터 느닷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그래.” 아내가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선을 주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제안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거부한 문재인 대표에게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잠시 그 장면을 주시하다 그냥 웃어넘겼다. “왜 그래. 당신도 저 사람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 “물론 그랬었지. 그런데 내가 잘못 본 듯해.”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문제 있다기보다도 정치와는 전혀 연결 지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안철수란 인간이 처음 정치판에 등장하면서 ‘새 정치’니 ‘큰 정치’니 하는 것들을 외쳐댔다. 정말 가소롭게 보였다. 정치의 ‘정’ 자도 모르는 인간이 새 정치, 큰 정치를 외쳐댔으니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 연유로 그냥 시큰둥하게 바라보았
월가의 투자 전문가 니콜라스 탈레브는 그의 저서에서 전례가 없고 예상하지도 못하여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 오는 경제 사건의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을 ‘블랙 스완(검은 백조)’이라 칭하였고 이는 하나의 경제 용어가 되었다. 그러한 경제적인 충격과 불확실성 뒤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나 힘이 생기는데 이를 안티프레질(antifragile)이라고 한다. A물체가 B물체에 힘을 가하면 B물체 역시 A물체에게 똑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한다는 뉴튼의 운동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경제 시스템에도 적용된다고 할까? 혼란을 야기하는 무언가에 대해 반응하는 사회 경제적인 대응력이 생긴다는 것인데 투자자는 여기에서 더 높은 수익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외환 위기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겪으며 혼란 속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높은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미국에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최고의 경제학자와 정부관리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공포의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 앞으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말해 준
기독교를 믿는 딸 아이가 은근하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아빠는 왜 기독교, 아니 종교를 믿지 않는 거야?” “왜 믿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 천당도 가고 영생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아빠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야.”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이 축복이겠니 아니면 저주겠니?” 아이가 역시 이해하기 힘든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아빠는 그냥 한바탕 재미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미소 지으며 죽을 거야. 아니 죽음이 아니지. 영원한 자유지.” 아이의 눈에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비춰질 지 모르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가 종교, 특히 정통 불교나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지는 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해서 오히려 권장하는 편이다. 왜냐, 종교가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내가 인지하고 있는 불교나 기독교는 공히 지고지순한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그를 아가페라
[Q] 얼마 전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차를 할 당시 이 지하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는 줄 알았고 장사를 그만둘 때 인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다시 받고 팔려고 했습니다. 지하상가 주위에 장사를 하는 분들도 몇 년 동안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하상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에는 권리금보호를 못 받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를 해 주고 있으나,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위 질문에 해당됩니다. 이 사건 지하상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점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의 공유재산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①행정재산 ②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거나 ‘「국유재
우리 시대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자 고인을 회고하며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쏟아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정을 종식하고 문민정부를 세운 인물’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신념의 지도자’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평가가 이어지지만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회고하는 부분은 ‘민주화를 위해서 온 몸을 던졌던 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 이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외의 찬사가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 업적을 만드신 불세출의 영웅이셨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나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고인 가시는 길을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상기에서 살펴지듯 김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두 가지 의미심장한 발언을 토해냈다. 김 전 대통령은 불세출의 영웅이고, 자신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부분이다
1980년도 후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창립되었을 때 참으로 신선한 감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시 교육계 실정은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부패했고 거기에 더하여 그들이 들고 나온 ‘참 교육’은 한편 혁명적 발상으로 인식되고는 했다. 하여 비록 몸은 동참하지 못할망정 정신적으로는 아낌없는 지지를 실어주었다. 그런데 출범 초기에 지녔던 장밋빛 환상은 서서히 빛이 바래갔다. 먼저 그들이 들고 나온 요구사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주장했던 사항 중에 학생이 아닌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 무게 중심을 싣는 모습에 한동안 멍한 상태에 빠져들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그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갔다. 아니 전교조가 처음 출범했을 때 표방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급격히 거짓으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그들의 투쟁방식 때문이었다. 아직도 그들의 투쟁방식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학생들의 수업시간임은 차치하고 거리로 나선 그들의 손에 각목과 쇠파이프가 들린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아연하게 생각했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구였다. 아울러 그 쇠파이프와 각목을 어떻
‘싸고 좋은 차 없나요?’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매상에게 흔히 하는 질문이다. ‘싸고 좋은 차’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매 기준을 쉽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겠지만 중고차 시장의 생리상 실제로 그런 차를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세를 잘 모르는 매도인이 싸고 좋은 차를 시장에 내 놓는다 해도 일단 매매상이 구입해서 적정가에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량한 차를 비싸게 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싼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이치이다. 주식시장에도 이와 비슷하게 ‘그 주식이 가진 내재 가치만큼 시장가가 형성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유진파머라는 분이 박사논문으로 주장하였다. 이른 바 ‘효율적 시장가설’인데 그가 여러 논리로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워렌버핏은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그 이론을 부정했다. 그럼 언제 내재가치와 다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투자자들에게 싼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는 기회를 줄까? 첫째는 미스터마켓(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때이다. 통상 8&si
그동안 <일요시사>를 통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역사 기록들이 여러 부분에서 잘못되었고 또한 역사를 바라보는 어처구니없는 시각에 대해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모두를 압도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왕의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해서다. 연산군은 엄연히 임금으로서 11년 간 보위에 앉았었고 광해군은 무려 15년 간 임금이었다. 두 사람은 반정에 의해, 연산 임금은 중종반정으로 광해 임금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군으로 강등되었고 지금도 대군(大君)도 아닌 군(君)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왕의 자리에 올라보지도 못한 인물들이 왕의 시호를 받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성종의 아버지인 덕종을 필두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 정조의 양부인 진종, 정조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 즉 장조 그리고 헌종의 아버지인 익종이 그들이다. 한편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임금 자리에는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왕의 시호를 보유하고 있건만 보위에 앉아 일순간을 풍미했던 두 사람을 지금도 군으로 기록하는 일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지 역사에서 사례를
[Q] 저는 상가임차인였습니다. 지금 몇 년동안 장사를 하던 상가에서 지난 달 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리금도 한 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소유자는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장사를 하던 상가에 가 보니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판다면, 저는 건물소유자게에게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건물소유자가 건물 이외에 재산이 없다면, 임차인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송진행 중에 건물을 처분할 경우에) 판결문이 종이조각밖에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급(急)조치로써 건물소유자의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물 이외 재산 없다면, 승소해도
한국사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지난해 6월 국사편찬위원회와 신라사학회가 개최한 ‘삼국통일의 현재적 의의’ 학술회의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다. “우리 국민이 단일민족으로서 한 정부를 최초로 이룩한 신라 통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그런 그가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이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라의 통일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보려 한다”고 일성을 터트렸다. 그의 지난 해 발언 그리고 최근 발언을 살피면 불현듯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떠오른다. 아울러 일전에도 김부식의 그릇된 역사관에 대해 짧게 지적했듯이 심한 우려가 일어난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김부식처럼 상당히 편협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단일민족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신라의 통일 문제를 부각시키겠다고 한 부분이다. 먼저 당시 사회가 단일민족이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랬는지 우리 집, 즉 황(黃)씨의 족보 속 내용을 들여다보자. 『황씨는 중국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한학사(漢學士) 황락(黃洛)의 후손들이다.
50살의 A씨는 지난 연초 회사에서 등 떠밀려 나왔다. 시장 파이는 작아지는데 회사는 갈수록 경쟁사에 밀리고 있었다. 자리보존에 급급한 임원들은 몇 년째 ‘위기’를 외쳤고 연말이면 인력 구조 조정설이 나돌았다. 모두가 삐걱대는데 모든 화살은 애꿎은 영업 사원들에게 돌아 왔다. 웃으며 일하던 사무실이 싸늘해 진지 오래다. 그래도 버티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상사가 불러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희망퇴직 지원서를 내밀었다. 앞으로 희망퇴직금 제도도 없어진다고 했다. 아!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였다. 곤고한 상황에 누군가 대신 판단을 해 주며 희망 퇴직금도 준다니 고마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그래서 들어선 게 지인들과 오피스텔을 공유한 전업투자의 길이었다. 연산자로 계산해 보니 복리의 마력으로 10년이면 갑부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다. 원금을 늘려 계산하니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오피스텔 출근 첫날부터 그야 말로 미친 듯이 달렸다. 이제 11월, 계좌를 열어 보니 ‘그 동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때 체면이고 뭐고 더 버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냉정하게 돌아보자! 그래서 바둑처럼 복기를
[Q]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다가 제가 자신을 일부러 밀쳤다면서 상대방의 욕설로 시작한 말다툼이 서로 주먹까지 휘두르면서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맞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상처가 남은 게 하나도 없고, 상대방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A] ①분명히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상대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역이라서 다들 바쁘게 가버려서 목격자는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하철역 CCTV기록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기록을 신속한 조치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는 증거보전청구를 인정함으로써 피의자가 수사절차단계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청구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보전할 대상(CCTV기록), 보전신청의 목적,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신청한 후 증거가 보전되게 되면, 추후 공판절차 등에서 증거신청, 증거조사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