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01: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이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단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만나 토론 일정을 합의했다. TV토론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 후보는 토론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불공정, 독과점, 비호감 토론”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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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동정부를 매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야당 후보 단일화라는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바로 그 순간 국민의힘의 지독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측이 아마도 1997년에 실시됐던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연합정부를 모방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다. 당시와 현재 실정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헤아려보자. 지금은 어느 정도 퇴색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는 지역주의에 함몰돼있었다. 아울러 호남 대 비호남의 선거 구도가 고착화돼있었다. 그에 직면한 김 전 대통령이 호남의 벽을 넘고 나아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청과 보수를 대표하는 김 전 총리와 결탁해 김 전 총리의 염원인 내각제 실시를 매개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독립적인 자신의 지분을 지니고 있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었다. 후일 내각제 개헌은 결국 물 건너가지만, 그 과정에 김 전 총리의 복심으로 일컬어졌던 김용환 전 의원이 김 전 총리와 결별하는 등 소소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김 전 대통
[Q]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일 오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남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며 3)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에 알리고 현장에 경찰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건 등이 손괴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 경찰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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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자의 글, 나아가 <일요시사>를 아껴주시는 독자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넘어가자. 임인년(壬寅年)의 임인 즉 검은 호랑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사실 흑표범은 존재하나 색깔이 검은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정 색깔의 호랑이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필자는 검정색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본다. 주지하다시피 검정색은 모든 색을 뒤덮어버리는, 색깔 중에 가장 강력한 색깔로 검은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 일컫는 호랑이 중 가장 강력한 호랑이, 제왕을 의미한다고 본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올 한 해 검정 색깔 호랑이처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세등등하게 모두 형통하시길 바라며 또한 공정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일요시사>에 한층 더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먼저 조선 중기 학자인 임성주의 <녹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한다. “허명(虛明)은 기상(氣象)이니 그림자이고, 심기(心氣)는 본색(本色)이니 실물이다. 실물이 발해 그림자가 되고 그림자는 실물에 근본을 두니, 실물이 같지 않고서 그림자가 같은 경우는 원래 있지 않다.” 독자들이 상기 글의 마지막 부
[Q] 채무자 A씨는 이사를 계획 중 채권자로부터 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 문제로 긴급히 이사를 진행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사한 주소로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될까요? [A]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 물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처분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지난해 6월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또다시 대형 화재로 소방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행했다. 경기도 평택의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숨진 것이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은 50대 가장, 30대 예비신랑, 20대 초임 소방관으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평택 화재 사건은 작년과 유사한 화재 사건으로, 당시 정부는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현장의 안전의식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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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째 밀리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안은 임차인이 일시에 3개월 월세를 입금했으므로,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제목에 언급한 표현부터 정리하자. 먼저 ‘발랑 까지다’에 대해서다. ‘까지다’라는 말은 나이에 비해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조숙함을 의미한다. 더해 ‘발랑’이 붙으면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다음은 ‘골이 비다’에 대해서다. 골은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머리, 즉 지식을 의미하고 더해 ‘골이 비다’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는 말로 저속하게 표현하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의미다. 두 표현 모두 부정적인데 왜 필자가 이를 제목으로 선정했을까. 일부 독자들은 순간적으로 낌새를 챘으리라 보는데, 바로 헌정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차기 대선의 주역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필자의 판단이지만, 발랑 까진 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그리고 골 빈 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칭한다. 필자가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이 후보에 대해서다. 이 후보는 그의 말 대로 어린 시절,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 생활에 뛰어들었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채 인격이 형성되기 전 공장 생활했던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존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미·러 갈등의 미묘한 변화와 전략 속에 요동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이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러의 극적인 갈등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이 서구에 대한 압박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틀어막으며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군대를 집결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동진(東進)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를 보장하라고 팽팽히 맞섰고, 급기야 미국은 어느 정도 러시아에 대해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나토 동맹국 중 적어도 4개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가운데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러시아-나토 회담에 동의한 것이다.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에 대해 지난 12월7일 사실상 개통을 용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극단적인 대립 국면을 피하고자 했음에도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일대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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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아내 김건희씨, 국민의힘 의원 78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지며 ‘불법 정치 사찰’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광상황본부장은 “불법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 있던 당시 282만명의 통신자료 조회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인가”라며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 등 근본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ebmaster@ilyosisa.co.kr>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는 ‘인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부부간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켜 스스로 높은 체하여 아내를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아내는 ‘제체(齊體)’의 의의를 지키어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상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 천지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생장하게 함)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대저 부부는 비록 제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압(親狎, 아무 흉허물 없이 사이가 가까움)해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상기 글을 인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글에 두 번 등장하는 제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제체는 몸을 나란히 한다는 처는 지아비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일심동체를 의미한다, 이덕무 부부는 “제체지만 강유의 분수는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유는 말 그대로
[Q] 저는 얼마전 귀가 도중 어떤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폭행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복할 수 없을까요? [A]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서면심사 후 처분결과통지서(약식명령)로 처분내용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전국 자영업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든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조치에 일부 음식점과 카페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동참할 수 없다”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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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씨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식탁을 쳐서 국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첫째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살핍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나 형법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 본 사건은 상해의 고의성도 결격되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 관련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
최근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이 후보가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체시켰다는 부분이다. 인권탄압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시각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시각으로 살피면 박 전 대통령의 혁명(군사정변 혹은 쿠데타)을 시작으로 그의 재임 중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 후보처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각으로 살핀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는 세대로 구분한다면 현대에 해당되지만 실제 생활환경은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가 상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등 대도시의 핵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현대로, 그 주변 지역은 근대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의 생활환경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