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2 01:01
최근 개그맨 이진호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4일,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툰 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 중인 그가 자숙하지 못하고 100km를 만취한 채 차를 몰았다는 건,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다행히 자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도착해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공인으로서의 그의 무책임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대중은 연예인을 ‘공인’으로서 바라보기에 잘못된 선택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공적 영역 논란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연예인은 단순히 방송과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수많은 팬과 대중의 시선 속에 놓이며, 사회적 모범을 요구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소식은 이 같은 기대를 무참히 배신해 왔다. 2014년 가수 리쌍의 길(길성준) 음주 운전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2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당시 길은 예능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고, 그의 행동은 팬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최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정치적 수사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모로 문제가 적지 않다. 정치는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공적 담론을 형성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곧 정치인의 품격이며, 사회적 메시지가 된다. 앞서 지난 22일, 추 법사위원장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나 의원을 향해 “회의를 왜 방해하느냐? 검찰을 개혁하면 큰일 나느냐?”며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나 의원도 “왜 여기서 윤석열 얘기가 나오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추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은 성격 자체가 저급한 희화화에 가깝다. 정치인의 발언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오빠’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사적이고 희화적인 언어다. 이는 단순히 나 의원을 부르기보다는 ‘조롱을 위한’ 구어적 농담에 불과하다. 정치적 반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공적 무대에서 특정 인물을 낮춰 부르거나 희화화하는 방식은
지도자의 언어는 단순한 사견이 아닌 사회적 파급력을 동반한다. 특히나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신호가 되며, 국민에게는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는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국가의 신뢰와 안전, 더 나아가 민주주의적 리더십의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긴 이른바 ‘타이레놀 발언’은 이 같은 맥락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좋지 않다. 고열이 심할 경우 등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여성들은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몇 년간 증거에 따르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과 자폐증 및 ADHD의 후속 진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그 인과 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으며 과학 문헌에 반대 연구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발열 치료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유일한 일반의약품이며, 임산부의 고열은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유엔 본부에서 열린 80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는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내 판단엔,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가해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 외에도 연설 전반에서 ‘green energy policies’ ‘carbon footprint’ ‘green scam’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 예측, 탄소 감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과학자들의 경고를 “바보들의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트럼프는 “한 유엔 관리가 1989년에 ‘10년 안에 지구온난화로 전체 국가들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공동 과제를 향해 던진 그의 언어는 단순한 과장이나 정치적 농담이 아니다. 이는 과학과 국제 협력,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며 무책임한 도발이자 사기극이 아닐 수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의 집행 결과와 내역을 게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액은 총 4억 6422만6000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관련 집행액이 1억5802만5000원으로 가장 컸다. 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업추비 집행액은 9억7838만1421원, 특경비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앞서 지난 7월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대통령실의 공개는 첫 포문을 연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의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야당은 간사 선임을 요구했고, 위원장은 발언권을 차단했으며, 회의장은 피켓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라는 조롱 섞인 언사까지 오갔다. 정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은 단 한 줄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을 저버린,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치욕적 장면이었다. 이날 난투극은 법사위가 가진 과도한 정치적 중독성, 절차적 불투명성, 지도부 중심 권력 집중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는 법사위가 ‘왜 국회 디톡스의 1순위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법사위를 디톡스하라”는 요구가 단지 비판적 구호가 아닌, 시급한 개혁 과제라는 점을 법사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디톡스란 불필요한 독소를 배출해 본래의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정치인은 ‘개인 입법 기관’이긴 하지만, 절차와 공공성의 수호자여야 한다. 회의가 파행의 장이 되고, 정치적 감정 싸움이 중심이 될 때,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권위는 무너진다. 법사위가 더 이상 ‘정쟁의 무대’가 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병은 ‘정치 중독’이다. 권력 쟁탈과 당리당략에 취한 국
[Q]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와의 배당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근저당과 일반조세에 대한 배당 사례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상 공과금이라 부른다(국세기본법 제2조 8호, 지방세기본법 제2조 26호). 이들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한다. 다만,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그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고용보험 및 사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각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즉 이들은 조세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해 후순위지만,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한다. 근저당권자 을과 당해세 아닌 조세 채권자 병과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
유괴는 폭력, 협박이나 사기 등을 통해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고, 범죄자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하에 억류하는 범죄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유괴에 대한 독립된 개념이 없고,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 어린이, 아동 유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서 현재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어린이 약취, 유인, 즉 ‘어린이 유괴’가 최근 잇달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불안케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어린이 유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어떤 형태, 수법, 동기이건 어린이 유괴는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만 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어린이 유괴는 범인의 요구에 따랐거나 강제됐거나 위치가 가깝거나 멀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한다. 이는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보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어린이 유괴, 납치 사건에서 심심치 않게 어린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종이 단순 가출인지, 실종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6일까지 뉴욕에 머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재를 비롯해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 상하원 의원단 접견, 뉴욕 동포 간담회, 외국 정상 미팅 등 3박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이 5일 동안 국내에 없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18일 행정안전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거쳐,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 담당)·공소청(기소 담당) 신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8월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전까지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으
지난 18일 서울시가 야심 차게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만석을 기록하고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며 흥행 조짐이 보였지만 연착·혼선·기상 악화 등 난관에 부딪혔다. 또한 지하철역과 선착장 간 거리를 고려하면 출퇴근 소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진다는 점에서 실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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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연은 이 대통령의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조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허위 사실 공표’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과장·쟁점화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2020년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도지사는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났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당시 이 도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한 정치적 미아가 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조 대법관은 이 도지사에게 큰 은인이었다. 이 둘의 인연은 5년 후 다시 대법원에서 21대 대통령후보와 대법원장으로 만났다. 지난 5월1일
옛날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신하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임금이 잘 아는 스님을 비밀리에 불러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스님이 다녀간 뒤 한 달 후 나라 곳곳에서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들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임금은 신하들을 소집해, 독약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으니 빨리 해독제를 만들어 백성들이 독약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해독제는 쉽게 만들 수 않았고, 백성들이 계속 죽자, 급기야 임금은 매일 신하 한 명씩 불러 독약 유포자를 잡기 위한 묘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8일째 되던 날 저녁, 임금은 한 신하와 식사 도중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구토를 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임금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신하들이 의원을 불러 임금을 살리라고 했지만, 의원은 몸 전체에 독이 펴져 죽음을 면치 못하니 장례절차를 준비하라고 했다. 신하들은 독약을 먹은 사람이 3시간 안에 다 죽었다는 점과 해독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장례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임금은 다음날 신하들이 모여 자신의 장례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식사 도중 임금이 자리
정치인의 발언 하나 하나는 단순한 언어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곧 정치적 메시지이자, 공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위다.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을 던져 놓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물러서는 태도, 흔히 말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발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9일 “회동 관련 녹취 파일은 있지만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이실직고하면서 정작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서 의원 발언의 본질은 ‘회동 여부의 사실’보다는 ‘수사 촉구’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인은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발언에는 반드시 사실에 대한 검증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권에는 오래전부터 ‘풍문 정치’가 뿌리내려오고 있다.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문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관행이다. 서 의원의 발언 역시 이런 풍토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조 대법원장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은 백성을 위한 발명으로 조선을 과학 강국의 반열에 올린 인물이다. 자격루, 앙부일구, 측우기와 같은 그의 발명품은 국가 행정을 체계화하고 농업과 세금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600년 전 “과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장영실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뛰어난 발명품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과학이 지닌 본질적 의미와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업적은 세 가지 정신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도구라는 점, 둘째는 인재 발굴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 마지막 셋째는 과학 발전은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 연속적 흐름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AI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낳을지는 결국 우리가 장영실 정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학의 사회적 책임, 열린 인재 등용, 국가적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다시금 중요해지는 이유다. 장영실 정신을 계승하고자 1969년 설립된 (사)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이하 장영실
최근 롯데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고객 수십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내부 식별 번호, 계좌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내놓은 보상 방안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보상의 핵심이 ‘피해 입증 시 한정적 지원’이라는 점은 결국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해커의 능숙한 침투가 아니라, 기업의 허술한 보안 관리다. 신용카드사는 수많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인 만큼, 보안 시스템 강화와 내부 관리 체계 확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럼에도 롯데카드는 오래된 암호화 시스템과 허술한 접근 통제, 부실한 모니터링을 방치해 왔다. 결국 해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고, 그 피해는 고객 개개인에게 전가됐다. 롯데카드가 내놓은 보상 방안은 “실질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합당한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보상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같다. 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자사 해킹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
최근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죽음은 단순한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향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출동이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온 해양경찰의 열악한 출동 관리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해양은 예측 불가능하고, 출동 임무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위험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출동 관리 체계가 ‘위험의 제도적 분산’이 아닌 ‘개인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석 경사가 떠난 그 순간 그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기상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었는지 ▲무엇보다 무리한 출동 지시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이 남는다. 해경 내부에서는 ‘출동 지연은 곧 문책’이라는 암묵적 압박이 존재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빠른 대응을 요구하지만, ‘속도’가 ‘안전’을 압도하는 순간 현장 인력은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무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실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출동이 강행되고, 정작 안전 장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검찰개혁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큰 흐름을 잡았고, 언론 개혁도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여 민주당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정 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에 대한 질의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촉법소년 제도’라는 오래된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덕분(?)에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죄를 짓고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만 받는다. 이들이 아직 충분한 분별력과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허위 폭파 신고 등 끊이지 않는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그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연령 제한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과거에 촉법소년 연령이 정해졌던 시기와 작금의 사회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디지털 매체와 정보 접근이 일상화된 시대의 아이들은 과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세상 이치를 배우고, 범죄 수법조차 쉽게 습득한다.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구조를 이해하며, 인터넷 영상으로 성인 범죄 사례까지 접할 수 있다. 그만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어린아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14세 미만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는 법적 기준만큼은 그대로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채 1950~6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제한은 본래 미성숙한 아동을 과도한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였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