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6:16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일부 지지층의 언행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맥주캔이 날아오거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날달걀을 맞는 등 연일 소란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재 앞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허벅지를 맞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webmaster@ilyosisa.co.kr>
세상이 흉흉하다. 경제가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정치는 더 어렵다. 사회를 더 무섭게 하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사건·사고 소식이다. 냉전 시대에는 전쟁의 공포,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는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냉전도 끝나고, 기아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진 현 시대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범죄는 일상을 힘들게 한다. 범죄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새장에 가두거나, 방범 시설과 장비를 구매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범인의 신상정보가 소위 ‘머그 사진(Mug Shot)’과 함께 공개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는 사실 두 얼굴을 가졌다. 일단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범죄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안전함에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의 공개를 이중 처벌이나 인권의 침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사법 정의 실현을 확인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해 미래 범죄의 예방에 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불법 계엄령에 친위 쿠데타까지. 대통령이 된 후로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나라에 아예 기름을 붓고 불까지 질렀다.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온 나라, 온 국민이 살길이다. 현재로선 간절히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12·3비상계엄 사태는 사람·제도 모두 문제 어김없이 겨울의 끝에선 봄이 오고 있다. 희망과 새로움을 품어야 할 때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착오적 불법 계엄의 충격과 불안서 벗어나지 못하며 그대로 멈춰 서 있다. 또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온 세계가 경이로움에 가득 차 찬사를 보냈던 이 나라 민주주의는 지난해 12월3일 밤,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탄핵 국면에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법치 훼손, 시민사회 분열로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결과 보고서도 뼈아프다. 심지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천만다행인 것은 민의의 보루인 국회가 전광석화처럼 결집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
윤석열정부 2년 동안 독재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국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 독재체제 등 네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한국을 한 단계 내린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LDI)’서 0.60점을 얻으며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로,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이었다. 그런데 올해 점수와 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자유 민주주의국가서 탈락했다. 특히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하면서 한
<webmaster@ilyosisa.co.kr>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이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EU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여전히 두터운 우정을 과시했고, 러시아를 향해서는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황폐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webmaster@ilyosisa.co.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눈앞에 두고 주말인 15일 수십만명의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과 전국 곳곳서 열렸다. 문제는 이들의 찬반 집회가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탄핵이 인용돼도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이고, 탄핵이 기각돼도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이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국민이 둘로 나눠지고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상황서 국민 통합과 갈등을 해소해야 할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지금이라도 승복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집회에 나와 헌재 선고 이후 더 심각한 혼란을 예고하는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에 대해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는 헌재 앞에서
전통적으로 하나의 사회과학적 학문이 범죄학의 주류로 이해됐고, 이 같은 범죄학을 우리는 ‘학술 범죄학(Academic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학술 범죄학은 학문의 범주 안에서 주로 학술적·학문적 연구와 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범죄학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으로 제도화됐다. 다양한 학술단체, 연구기관, 학술지 등이 출범하는 등 양적 급성장을 이뤄냈다. 이 과정서 학문적 경쟁은 심화됐고, 범죄학은 전문화된 영역으로 세분화됐다. 대신 어느 순간부터 소수가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그들만의 소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범죄학이라는 학문 공동체는 덩치가 커졌지만, 그럴수록 학자들의 전문성은 더 협소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협소해진 전문 분야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정책 논쟁에 참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산학 또는 관학 협력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 결정자나 입안자는 학자들의 학문이나 제안을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학자들은 실무자들과 그들의 정책이 이론적 근거도 과학적 증거도 없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 사상누각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webmaster@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하나둘 수사 대상에 오르자 권력 누수의 초기 증세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 윤핵관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은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돼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역시 최근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이 100억원대 주가 조작 의혹에 휩싸이면서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webmaster@ilyosisa.co.kr>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는 엄연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인을 체포하고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여전히 갑론을박의 대상이다. 물론 총기는 인명 살상 무기인 만큼 사용 자체가 논란의 여지를 항상 떠안고 있는 도구다. 이 같은 이유로 총기 사용은 신중하다 못해 매우 제한적으로 할 것을 권고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제한적 사용을 위한 상황적 조건, 즉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경찰관이 범행 현장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범죄인지 아닌지, 찰나의 순간에 판단하라는 것이 문제 발생의 근원이 아닐까? 이를 경찰 재량에 맡기기에는 경찰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총기 소지와 사용이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어 총기 사용 이후 정당성 여부, 과잉 대응 등 ‘지나친 무력 사용(Excessive Use of Force)’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다. 정당한 총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Q] 보증금이 증액된 임차권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보증금이 증액된 임차권의 배당사례입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더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지 않으며,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성립한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수 개의 확정일자부 임차권과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와 근저당권의 등기일자를 비교해 그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1. 갑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갑은 대항요건(주택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을의 근저당권보다 먼저 갖췄으므로 갑에게 먼저 4억원을 배당한다. 그 다음으로 근저당권자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1억원을 갑에게 배당한다. 증액한 갑의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1억원에 대해서는 을의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대항력도 행사할 수 없다. 즉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1억원은
최근 탄핵 정국에 이어 개헌 정국을 맞이한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선거(대선) 때마다 계속 등장하는 메뉴였지만, 항상 유력 대선후보는 소극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유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했다. 현재 여야 잠룡들의 개헌론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올해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대표와 달리 차기 대통령은 “임기 단축 없이 현행 5년 임기를 보장하고, 차기 정부가 2028년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3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때 차차기 대선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한
<webmaster@ilyosisa.co.kr>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연일 화제다. 김 변호사는 증거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월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12·3 비상계엄으로 계몽됐다”고 외치거나 재판부에게 “법적 근거를 대라”고 말해 윤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
전통적으로 범죄학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굳이 범죄를 정의하자면 ▲세금 체납 ▲국방의 의무 회피 ▲무단횡단 ▲음주 운전 등 크고 작은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한다. 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만 범죄를 규정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범죄의 상대적 특성 때문이다. 법률이란 사회적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시대 흐름에 따라 적용 방식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범죄 규정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률적으로 정의된 범죄는 시간적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과거엔 범죄였으나 지금은 아니거나, 반대로 과거엔 범죄가 아니었으나 지금은 범죄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가에 따라 같은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다르게 해석되는 지리적 상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몇몇 사회서 성차별, 인종차별 등 비윤리적 사안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의 더 큰 문제는 광범위한 모든 인간의 활동을 법률로 규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같은 한계를 인지한 전문가들은 범죄의 개념과 규정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급
대한민국 6공화국은 1987년 10월29일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된 9차 개정 헌법(10차 헌법, 제10호)에 의해 이듬해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정체제다. 역대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어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6공화국은 1988년 이후 현재까지 37년 동안 8개 정부로 이어졌다. 원래 6공화국의 8번째 정부인 윤석열정부는 2027년 5월9일까지 임기가 보장돼있으나 만약 내달 중순 무렵,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공화국은 9번째 정부를 맞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 개헌이 이뤄진다면 6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는 7공화국으로 출범하게 된다. 최근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헌 정국이 시작돼 7공화국을 눈앞에 둔 시점서 6공화국의 정권 변천사를 정리해 봤다. 우리나라는 6공화국 내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해 왔다. 그래서 정부도 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 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 진보정부(문재인), 보수정부(윤석열) 순으로 이어왔다. 즉 우리 국민이 보수정당 10년, 진보정당 10년, 보수정당 9년을 지지한 후, 진보정당 5년을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 왔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한 평의도 갖는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11일? 14일?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