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7:28
최근 야당 대표가 공격받은 일로 세상이 시끄럽다. 정치적 의미와 결과는 차지하더라도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야당의 대표가 공격받은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건 자체의 상징성이 작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앞서 “왜?”라는 물음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왜 그는 야당 대표를 공격했으며, 왜 그런 동기를 가졌으며, 그가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테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있지만, 실무나 학문적으로 한결같이 동의하는 바는 테러범들이 과거에는 무작위적으로 폭력을 폭발시켰으나 이제는 테러가 무작위 폭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표적을 선택한 작위적으로 계획된 폭력에 가깝다는 것이다. 테러범은 테러가 주는 상징성이 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삼곤 한다. 이런 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옳은 걸까? 아마도 신념이라고 믿을 정도로 확신에 찬 범행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를 공격한 사람은 왜 확신 범죄자가 됐으며, 무엇 때문에 확신적 신념을 가졌을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확신 범죄는 종교적·정
홍콩 H지수 파생 연결 증권, ELS 상품 투자자들에게 대량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사라지고 은행의 불완전판매만 논란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사회 일반의 몰이해에 기댄 금융사의 부도덕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이 선의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설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은행의 책임감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돈을 둘러싼 뺏고 뺏기는 싸움에 개인은 언제나 패배자다. 왜 이런 불행이 끝나지 않는 걸까? 옵션(파생상품)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가격의 상승(Call Option) 또는 하락(Put Option) 가능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옵션은 다른 어떤 상품과도 다르게 가격결정 모델이 불완전하다. 노벨상을 수상한 블랙과 숄즈의 모델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가격도(Moneyness)가 특정 시간, 가격대서 급격히 변하는 ‘비선형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애당초 시간의 가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옵션가격 변동성은 본질 가치의 변화보다 가격이 변하는 속도 자체에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옵션의 위험은 바
지난 연말 종무식을 마치고 회사 전 직원과 함께 오찬을 했다. 당시 종무식에 참석했던 C 교수가 “연휴 때 선악과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 기획 및 전략수립의 전문가인 C 교수가 에덴동산서 선악과가 주는 의미가 도시개발사업 기획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에덴동산은 인류가 죄를 범하기 이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기쁨의 동산이자 침묵의 동산이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기도 하다. 공학박사이자 프로젝트경영학석사이면서 개발투자전문가인 그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선입견을 버리고 한 번 하얀 종이 위에 그려보겠다”고 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업혁신파크 같은 도시를 만들어도 거주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기획 의도가 잘못 이해됐을 때 그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때 선악과나무 대신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다. 필자는 그에게 에덴동산이 만들어질 당시 침묵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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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민영화 여부를 두고 신년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공기업의 틀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요금 폭탄’을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노동계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webmaster@ilyosisa.co.kr>
어느 유명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부고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다. 나아가 그의 죽음은 ‘공개 망신 주기’의 어두운 단면을 부각시켰다. 물론 이 유명 배우의 죽음이 공개 망신 주기가 초래한 비극의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던 유력 기업인이나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도, 어쩌면 공개 망신 주기에서 비롯된 비극일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는 공개 망신 주기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껏 그리 부각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되는 어두운 사회적 그림자임에도 말이다. 그렇다면 공개 망신 주기란 무엇일까? 미국에서는 공개 망신 주기를 ‘Public Humiliation’ 또는 ‘Public Shaming’이라고 표현한다. 보통은 범법자나 수형자, 특히 공적인 위치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거나 망신을 주는 형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형벌은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멍석말이’와 같은 사례가 공개 망신 주기의 과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
정부가 지난여름에 적정 실내온도를 26℃, 이번 겨울엔 20℃를 유지하라고 발표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쾌적한 실내온도는 23℃인데, 왜 정부가 여름엔 26℃로, 겨울은 20℃로 정했을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겨울에 2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거나 여름에 26℃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기후 전문가의 얘기는 달랐다. 겨울에 실내온도가 20℃ 이상이 되면 실외온도와 차가 많이 나 감기에 걸리기 쉽고, 여름에 실내온도가 26℃ 이하가 되면 역시 실외온도와 차가 많이 나 냉방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용 문제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실내온도와 실외온도 차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겨울엔 추위에 대해 여름엔 더위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쾌적한 실내온도 20℃~26℃ 중에서 겨울엔 20℃가 여름엔 26℃가 적정 실내온도가 되는 것 같다. 겨울의 적정 실내온도 20℃와 여름의 적정 실내온도 26℃를 통해 사계절의 적정 실내온도를 계산해 보니, 겨울은 20℃, 가을은 22℃, 봄은 24℃, 여름은 26℃가 맞을 것 같다. ‘봄
[Q] 종전에 받은 판결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10년이 다 돼 갑니다.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소(前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확인의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판결을 받을 때 진행한 소송과 동일한 소,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행의 소란 이행청구의 소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금전 채무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후소로서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기존 판결받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동일한 소장을 작성 ②기존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첨부 ③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행의 소의 단점은 ①피고(채무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후소 법원은 이에 관해 심리 및 판단을 해야 하므로 소송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②전소 판결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제외됐다. 2028년부터는 문·이과 구분 없이 같은 수학 시험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공계 분야 교수를 중심으로 이과 수학을 배우지 않은 신입생의 학력이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논의 초기부터 심화수학을 주장했던 만큼 교육부와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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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해외서 온 여행객이 절도와 강도를 당했다거나, 택시·버스 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한다. 여행객이나 운전기사가 범죄 피해에 취약한 이유를 학계에서는 상황적 취약성과 직업적 취약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함께 찾아온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물리적 국경은 큰 의미가 없어졌고,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약간의 역기능도 초래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객에 대한 범죄다. 여행객은 현지서 일시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고, 자신의 방어에 취약해진다. 여행지의 지리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그곳의 사람과 관습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범행 동기를 가진 그 지역의 잠재적 범죄자는 범행으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크고, 피해자가 신고할 개연성은 낮아 붙잡힐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여행객을 범죄 대상으로 선택한다. 여행객은 현금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에 아주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 결국 여행객은 일시적이나마 범죄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범법자들은 말·행동·의상 등으로 여행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년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1차 핵심 그룹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선캠프서도 2차 핵심 그룹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를 돕는 3차 핵심 그룹으로 남아 있다. 2027년 대선까지 같이 갈 기세다. 21대 대선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명분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반면, 2년 전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후보를 대선후보로 만든 1차 핵심 그룹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선캠프서 2차 핵심 그룹으로부터 윤핵관이라는 공격을 받고 떠나야만 했다. 2차 핵심 그룹도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내년 총선을 이끌 3차 핵심 그룹에 공을 넘기고 말았다. 최근 1차 핵심 그룹 대표격인 장제원 의원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2차 핵심 그룹 대표격인 김기현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놨다. 장 의원은 2차 핵심 그룹이 아닌데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3차 핵심 그룹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등 떠밀려 2차 핵심 그룹서 나왔지만 내년 총선서 살아남아 3차 핵심 그룹 역할을 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현재 윤 대통령의 3차 핵심 그룹 대표는 한동훈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마약 근절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기존 소속사인 와이지(YG)를 떠나 새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아울러 내년 컴백을 예고한 권씨는 12월28일 자정까지 자신에 관한 악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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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와 함께한 인간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빈번하게 이어져왔다. 학대적인 관계서, 여성은 약자의 위치서 빈번하게 폭력에 노출되곤 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셋 중 한 명 비율로 생애 어느 시점에 학대적인 관계를 경험했으며, 9초마다 여성 한 명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여성이 배우자인 남성을 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학대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전히 폭력 행위에 따른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성에 노출된 여성이다. 통계적으로 배우자 살해의 70%는 여성이 피해자다. 동남아시아 지역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약 55%는 남편이 범인이었고, 아프리카와 미국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역시 40%는 남편이 저지른 것으로 보고된다. 이 같은 통계는 배우자 살해와 관련해 여성이 일반적으로 피해자 위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배우자 살해를 의미하는 ‘Uxoricide’는 라틴어로 아내를 뜻하는 ‘Luxor’와 죽이다(kill) 또는 자르다(cut)라는 뜻을 가진 ‘Cae
필자는 고향이 전라도여서 전라도 한정식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고향 친구들의 모임은 주로 한식당서 갖고, 지방 출장을 가도 그 지역서 소문난 한식당을 찾곤 한다. 최근 필자가 자주 찾는 한식당은 서울 서초동 교대역 입구의 A 전주한정식과 수원 이목동의 B 한식당, 그리고 연천 왕징면에 있는 C 식당 3곳이다. 모두 음식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사장이 종업원과 함께 직접 서빙하는 식당으로 소문 나 코로나 때도 항상 손님이 북적댔던 곳이다. 서울 서초동 A 전주한정식은 고급식당으로 변호사, 정치인, 대기업 임원 등 주로 상류층이 찾는 곳이며, 수원 이목동 B 한식당은 주변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많이 찾는 곳이고, 연천 왕징면 C 식당은 공사 현장서 일하는 노무자 등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필자는 우리 주변에 전라도 한식당이 많지만, 유독 위 3곳이 잘 되는 이유를 관찰해봤다. 서울 서초동의 상류층 손님은 직접 서빙하는 사장의 수준이 자신보다 높아야 제대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수원 이목동의 중산층 손님은 종업원과 함께 서빙하는 사장이 자신보다 낮은 수준여야 서비스가 좋다고 생각하고, 연천 왕징면의 서민층 손님은 사장이 자신과 같은 수준이어야 편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세력 다지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자 비명계가 눈치 주기에 나섰다. 여기에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던 이탄희 의원이 “선거법만은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해 당내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월 ‘쌍특검’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할 야당의 대표가 연일 좌불안석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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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반면, 누구는 평생 단 한 번도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사람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개연성이 다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피해자학에서는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과 노출 시 자기 보호와 방어능력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범죄 취약성(Vulnerability)이라고 한다. 범행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와 근접(Proximity to Crime/Criminals)하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에 많이 노출되면 범죄에 희생될 확률,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노출(Exposure)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학에서는 대체로 개인의 생활양식(Lifestyle)과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에 따라 범죄 위험성에의 노출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마치 미세먼지나 황사가 덮칠 때 각자의 일상적 활동이나 생활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빈도와 정도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누
[Q]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거절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9조1항, 10조2항, 이하 ‘상임법’이라고 한다). 또한 상임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임법 10조의4). 임대인이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상임법 10조의4 제3항).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