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이상한 커미션 논란

오너에 퍼주고 또 퍼주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본아이에프가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7년간 123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회사에 양도한 상표권 거래액이 106억원일 가능성도 있다. 본사는 지급수수료에 대해 브랜드 가치 평가에 준거, 상표권 사용 대가를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본죽, 본비빔밥, 본도시락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인 김철호, 최복이 대표 부부에게 지급수수료로 총 123억7116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가 37억원, 최 대표가 85억원씩 받았다.

“법대로 지불”

본사 측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준거해 본죽 상표권 사용 대가에 의한 산정 금액이며 관련 법령 및 관행에 불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본죽 설립 때부터 상표권이 두 대표의 개인 소유로 돼 있었다”며 “법인 설립 당시 상표권의 평가 금액 44억원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계약 체결과 함께 공증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대표 부부 개인 소유의 상표권을 2013년 5월에 모두 양수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4월10일) 회사 명의로 된 상표권은 24건으로 조사됐으며, 김철호 대표가 3건, 최복이 대표가 19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의 모두를 회사에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가 대표 부부에게 상표권 양수비로 얼마를 지불했을 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2013년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취득액이 106억원이다. 지난 2009년 520만원, 2010년 550만원, 2011년 720만원, 2012년 0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그 액수의 출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현금흐름표의 무형자산상각비도 전년도 3억855만원에서 2013년 10억2513만원으로 증가했다. 산업재산권의 유효기간도 2012년까지는 5년으로 명시됐다가 2013년에 5∼10년으로 정정됐다.

수수료 123억 산업재산권 양도 106억
대표 부부 상표권 명목 229억 '꿀꺽'


이 세 가지 사안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산업재산권의 명목으로 상표권의 대가액이 106억원으로 추정, 본사가 현금으로 대표 부부에게 건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한 회계사는 “감사보고서에 산업재산권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는 것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며 “106억원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자산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일까”라며 의문을 표했다.

덧붙여 “무형자산상각비, 양수 시기, 산업재산권 유효기간을 미루어 봤을 때 10년 동안 10억여원씩 상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표권 106억원이 10년간의 가치가 있는지,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대가로 지불된 지급수수료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19억7760만원 ▲2008년 14억1290만원 ▲2009년 18억7191만원 ▲2010년 24억7292만원 ▲2011년 23억5866만원 ▲2012년 14억6492만원 ▲2013년 8억1223만원으로 조사됐다.2012년부터 상표권 대가액이 줄어든 점에서 상표권을 106억원이라는 고액에 양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대표 부부는 본아이에프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아이에프의 지분을 살펴보면 김철호 대표가 70%, 최복이 대표가 27.84%, 자녀인 김지혜·김조은·김율민이 각각 0.72%씩 보유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10년 차 가맹점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2014년 전국 10년차 가맹점 85개점 가운데 4개점과 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3항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지적이다.

본죽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본죽&비빔밥카페로의 상권 전환을 강요받고, 이에 거절하자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가맹점주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인 인터넷 카페에 가맹점 양도 양수에 대한 내용을 게시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10년 차 계약해지

본사 측은 “상권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로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 본아이에프 체인점으로는 본죽이 1310개점, 본죽&비빔밥카페 116개점, 본도시락 175개점, 본비빔밥 140개점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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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