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부부들이 ‘마사지사’ 집으로 부르는 이유

아내에겐 ‘자극’ 남편은 색다른 ‘섹스’

최근 들어 중년부부들이 남자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마사지는 피로회복과 건강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해보일 것은 없다. 그저 부부가 함께 있는 공간에 마사지사가 와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조차 ‘변태적 섹스’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름 아닌 남편이 아내에게 색다른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통해 부부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감흥의 섹스를 즐긴다는 것이다. 변태적 성행위로 변하고 있는 남성 출장 마사지의 세계를 집중 취재했다.

마사지와 애무 경계 묘하게 오가는 신종 남성마사지사 인기폭발
인터넷 카페 통해 자신 홍보…여성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OK’


마사지는 맨 몸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 때문에 하는 방법에 따라 ‘애무’가 될 수도 있어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특히 성감대가 발달하지 않아 불감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들에게는 때로 이처럼 애무 같은 마사지가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고.
남자 마사지사들 역시 항상 새로운 여성의 몸을 만진다는 점에서 스스로도 매우 흥미를 가진다. 때로 변태성이 심한 남편의 경우 느닷없이 1:2의 그룹섹스를 제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변질되기 시작한
‘남성 출장 마사지’

흔히 마사지라고 하면 굳어있는 근육을 풀고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기 위한 것이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건강에도 효과를 미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마사지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마사지와 애무의 경계를 묘하게 오가는 신종 마사지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사지의 출발점은 ‘여성 출장 마사지’에서 시작됐다. 몇 년 전부터 여자 마사지사를 집으로 부르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말만 ‘마사지사’지 거의 성매매 여성이나 다름없었다. 마사지는 명목일뿐 본격적인 섹스가 목적이었다.

여성 마사지사들은 집은 물론 모텔, 호텔 등 남성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특히 처음에는 섹스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남성들조차 이들 여성 마사지사들의 ‘야릇한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면 예외 없이 성매매를 하곤 했다.

그런데 그간 여성 마사지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던 출장 마사지 시장에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남성 마사지사들의 ‘활약’이 시작된 것이다.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여성들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이들 역시 초창기에는 활동방식이 비슷했다. 처음에는 마사지에 충실하지만 낯선 남성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그녀들은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면서 섹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때 남성 마사지사는 여성의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애무하면서 성매매를 유도하곤 했다.

이러한 마사지를 받는 여성들은 대개 유흥가 여성들이 많았다. 물론 유흥가 여성들 역시 남자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하지만 대개 남성들의 취향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즐기고 느끼는 섹스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오히려 남자들의 변태적 성향으로 인해 봉변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그녀들 스스로도 늘 ‘만족스러운 섹스’에 대한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그녀들은 거의 대부분 유흥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연애를 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욕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그간의 출장마사지는 한 개인에 대한 안마와 성매매라는 형식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내는 ‘애무’ 받고
남편은 ‘관찰’ 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마사지 판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부부들을 위한 출장 마사지’였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마사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부부’ 중에 남성이 마사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때의 마사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마사지라기보다는 ‘강한 애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변태화’ 되는 수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내는 낯선 남성에게 강한 애무를 받으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광경을 즐기면서 관찰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남편들에게는 어떤 쾌락을 주는 것일까. 취재진은 부부출장마사지를 하고 있다는 권모(28)씨를 통해 그 자세한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권씨는 “한 번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에서 정말 예쁜 아내를 가진 남성이 나를 부른 적이 있었다. 집은 무슨 영화 속에나 나오는 고급빌라처럼 생겼다. 남자는 생김새 자체가 권위가 있고 중후함이 넘쳤다. 여자는 정말로 30대로 보기에 믿기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 아이 같은 피부에 얼굴도 연예인 뺨칠 정도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씨는 이어 “몸에 군살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물론 내 생각이지만 남편은 성적인 능력이 없는 듯 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불만을 품었겠지만 워낙 남자가 돈이 많으니 이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 마사지를 하는데 여자의 몸은 거의 돌처럼 굳어있었다. 마치 스스로 자신의 쾌감을 억제라도 하려는 듯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때로는 여자 2명이 남자 마사지사 호출
딥키스로 간보고 자연스럽게 ‘쓰리섬’도


또 “그러다가 한번 한숨이 터져 나오더니 강렬한 자극을 받는 듯 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이라고 그녀가 먼저 소리를 칠 정도였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남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주지 못하는 성적인 쾌감을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다는 기쁨 같은 것이 있는 듯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그러더니 남편은 나에게 돈을 주며 서둘러 가라고 했고 자신은 옷을 벗기 시작했다. 부부출장 안마를 부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쾌감을 주고 연이어 흥분된 아내와 섹스를 즐긴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말에 따르면 상당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낯선 남성이 주는 쾌감’을 주려고 마사지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에 의해 흥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일부 변태적 남편들
“사진 좀 촬영해줘”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사지사 자체를 일종의 부부섹스의 도우미나 파트너로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다. 마사지를 통해 흥분된 아내와 자신이 섹스를 할 동안에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섹스를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힘들 뿐만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을 위해서는 외부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사지사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권씨는 “한 번은 간단한 마사지 후 사진촬영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다. 오히려 사진을 찍는 일이라면 힘쓰는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흔쾌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사진을 찍는 일이 오히려 더 흥분되는 일이라는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땀과 신음으로 범벅되는 그 현장을 스릴감 있게 담아내는 것은 분명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물론 사진은 단 한 장도 가져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런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섹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나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위를 하고 나올 정도였다. 이제까지 해본 출장 마사지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권씨에 따르면 심지어는 함께 섹스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다는 동료 마사지사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는 그렇게 변태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선뜻 그룹 섹스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만 권씨의 친구는 ‘정말이지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여자 두 명이 남자 마사지사 한명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그룹섹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그녀들은 처음부터 ‘그룹섹스를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다만 한 명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여성 한명이 은근슬쩍 ‘간’을 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슬며시 남자 마사지사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하면서 딥키스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세 명이서 ‘한 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는 하지만 마사지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아무나 낯선 남자를 부르기에는 그렇고, 그래도 이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남성 마사지사를 부르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는 그녀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남성 출장 마사지’는 이제 일종의 ‘섹스 도우미’의 위상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사지’가 주목적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태화 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새로운 직업까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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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