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동네북’ 관세청 굴욕시대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터지고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관세청이 망신을 당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소송에서 패소해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당장 막무가내식 부과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관세범 처벌 의지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동네북이 돼버린 관세청 사정을 담아봤다.

관세청이 풀무원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관세청은 풀무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430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세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런 망신이…

대법원은 풀무원이 낸 380억원의 관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풀무원을 관세 납세 의무자인 이 사건의 화주(화물 주인)로 볼 수 없는 만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현행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세관은 "실제 화주인 풀무원이 중국 농산물 수입 전문 무역업체인 J사를 내세워 관세를 낮게 신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풀무원은 발끈했다. 곧바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전문업체를 통해 유기농 콩을 구매했을 뿐 저가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며 관세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J사로부터 수입 유기농 콩을 구매하면서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유기농인증절차나 생산물이력추적시스템에 의해 확인을 했지만,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졌고, 풀무원의 완승으로 끝났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풀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세관에 관세부과를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도 풀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풀무원과 430억 관세소송 '패'
디아지오 5000억 소송도 불안

관세청으로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큰소리 떵떵 치던 소송에서 패소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사실 풀무원에 굴욕을 당한 관세청에겐 더 큰 걱정이 있다. 바로 위스키 '윈저' 판매사인 디아지오코리아와의 소송이다.

 

관세청은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에 5000억원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다. 위스키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 전체 제조비용이 아닌 제조원가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이미 제조비용에 대한 세금을 낸 상태라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하면 2중 과세"라고 반발한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양측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최근 과세금액의 40∼50% 감면 내용이 담긴 조정권고안까지 제시했지만, 디아지오코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소송에 자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세청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디아지오코리아가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년 넘게 이어진 재판은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양측의 변론은 이미 끝났다. 사실상 재판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관세청은 판결이 다가오면서 자존심을 구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부과처분 도마
부과취소 환급금 매년 늘어


관세청은 지난 국감에서 관세 소송과 관련해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7월) 관세청의 검찰고발 및 항고(재고발) 통계에 따르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는 '0건'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관세법 위반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벌을 받으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고 있다"며 "관세청이 관세범 처벌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의 막무가내식 부과처분도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116억원(1만302건)으로, 2012년 1313억원(1만4853건)과 비교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원(48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고납부 오류 3071억원(9377건), 직권경정 77억원(491건) 등이다.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의 경우 2012년 대비 500%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의 부과처분 취소는 ▲2012년 189억원(180건) ▲2013년 336억원(801건) ▲2014년 8월 968억원(431건)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고 말했다.

관세청은 세수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는 등 원활한 법무 소송을 위해 쟁송전단팀을 운영 중이다. 본청의 소송전담 팀원을 늘려 기존 소송전담팀(1계·5명)에서 송무센터(2계·9명)로 개편했다. 전문변호사도 채용했으며, 소송대상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행정착오 지적

관세청은 "우선 법에 따라 정당하게 과세하고, 정당한 처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에 반발하는 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관세부과 불복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나라 재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쟁송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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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