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좋고 임차인 좋은 “틈새시장 열린다”

  • 김해웅 heawoong@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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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대해부

지난 7일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임대주택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시행…등록 대상·기준 완화
민간 임대사업자 늘어 전월세난 해소 전망
 
대규모로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전무해 선진국처럼 임대관리업이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과 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활성화?
아직 역부족 지적
 
등록요건으로는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과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해야 한다. 종전 자기관리형은 등록요건이 자본금과 전문인력이 각각 5억원, 3명, 위탁관리형은 각각 2억원, 2명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문턱을 낮췄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자본금·사무실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 전문인력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하고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다. 1등급은 월세 50만원 주택에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1만6200원의 보증료를 내면 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췄다. 또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밖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돼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관리업체에 주기로 한 세제상의 혜택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제도도입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롤모델은 일본
월세 형성 관건
 
새로 시행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겠다며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서울 강남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후 7일과 10일 이틀간 전국의 시·군·구에 접수된 등록 신청을 집계한 결과 모두 11곳이 등록을 신청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임차인)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전·월세집을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유형별로는 자기관리형이 3곳, 위탁관리형이 6곳, 두 가지 유형을 모두 영위하겠다며 신청한 곳이 2곳이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관리업자가 전·월세집의 공실이나 임차료 미납 등의 위험을 떠안고 집주인에게 매월 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관리업자도 관리 수수료를 정액제로 받는다. 위탁관리형은 이런 임대 리스크를 집주인이 지면서 임대관리업자는 매월 실제 들어온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게 된다.
지역별로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을 모두 하겠다고 신청한 2곳은 서울 강남구에 신청서를 냈고, 자기관리형 3곳은 서울 서초구, 경기 안산, 경기 수원에 1곳씩 신청을 했다. 위탁관리형 6곳은 서울 구로에 1곳, 서울 영등포에 1곳, 서울 강남에 3곳, 경기 수원에 1곳 등이었다.
국토부는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지역에든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영업 대상 지역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윈윈 기대
신청 이틀 새 11곳 ‘흥행 예고’
 
11개 업체 중에는 KT의 자회사인 KT리빙, 신영에셋, 라이프테크, 플러스엠파트너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면서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곳은 부도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피해가 크다고 보고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의무 등록 대상만 등록을 하겠지만, 집주인들이 임대관리를 맡길 때 관리업체의 안정성이나 신용 등을 꼼꼼히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등록된 업체를 찾게 되면서 의무 대상이 아닌 업체들의 등록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앞으로 운용 실태 등을 살펴가며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에는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발달한 곳이 많다.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이 있다. 일본은 민간 임대주택의 85%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80% 수준인 약 900만호에 달한다.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열리고 2011년 12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일본에서는 다이토 켄타쿠, 레오 팔레스21, 세키수이 하우스, 스타츠, 다이와리빙 등 230여개의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등장했다. 특히 시장 점유율 1위인 다이토 켄타쿠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무려 70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제도나 시장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본 임대주택 시장은 월세 중심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전세 제도가 중심이다. 전세 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월세 제도와 달리 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같은 월세 형태라고 해도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높은 보증금이 없다.
 
업체 간 경쟁으로 
임대료 하락 예상
 
기업형 주택임대관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월세 시장이 얼마나 형성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월세와 더불어 높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도 차후 다뤄져야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을 민간 업체가 위탁 관리할 경우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대인이 주택 관리를 업체에 위탁하면 임대료의 일부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업체 간 경쟁으로 임대료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임차인의 구매 의지를 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되면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 등 악성 임차인 퇴거 문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불성실한 시설 관리로부터 보호받고 보증금 등 재산 소실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아직 세제개편이나 금융지원 등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잘 정착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 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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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