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 막전막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09 16:16:45
  • 호수 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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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팍팍해지는 내 집 마련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에 종료된다. 성공적인 대출이라는 평가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쉽다는 의견도 많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벌써 주택매매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1월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이 42조7000억원(약 17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금 용도별로는 기존 대출 상환이 28.1%, 신규 주택 구입이 65.2%, 임차보증금 반환이 6.7%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당초 공급 목표치였던 39조7000억원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그렇게 
사라지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의 존재감은 컸다. 2022년 안심전환대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탄생하면서 출시 초반부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까다로운 대출 조건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금액은 총 9조4787억원으로, 이는 목표였던 25조원의 37.9%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주택가격 기준 때문이다. 1단계 신청 대상은 주택가격 4억원에 소득은 7000만원 이하였고, 2단계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에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했다.

6억원의 2단계도 4억원서 확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0억원 선인 서울의 집값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 때문에 출시된 게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고, 금융당국이 시도하고 있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늘리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일반형(집값 6억원 초과 혹은 소득 1억원 초과)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대형을 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는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상품으로 지난해 1월 출시됐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서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한도를 3억6000만원 이하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이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론은 성공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A씨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이들은 당초 월세로 생활하다가 16평형 오피스텔 전세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이후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팔렸고, 급하게 집을 이사해야 될 상황이었다. 이때가 지난해 10월이었다. 

목표 39조7000억원 신청은 42조원 이상
내 집 마련의 시작…“아쉽다” 의견 많아

집주인은 A씨 부부에게 11월까지 양해를 구하며 집을 비워줄 것을 부탁했다. 당장 전셋집을 찾다 보니 A씨 부부가 가진 돈으로는 다소 부족했다. 무엇보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계속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사 자체가 지긋지긋하기도 했고, 전세사기를 걱정하면서 집을 구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었다.

그런 와중에 집 근처에 24평형 아파트가 매물을 발견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아파트 매매를 결정하고 대출을 알아봤다.


당시 가능한 대출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었는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나이 조건이 맞지 않았다. 바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본 결과, 당시는 일반형이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대형은 가능했다.

단,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실행되기 전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다행히 ‘당일 상환 조건이면 가능’이라는 답을 받았다. 또 전세대출 상환 시 잔금은 매도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수인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A씨 부부는 본격적으로 아파트 매매를 시작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좋았던 것은 직거래 계약서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했지만, 직거래로 계약하면서 부동산비도 아낄 수 있었다.

A씨는 퇴근 후 집주인을 만나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그날 저녁에 바로 대출을 신청했다. 신청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리케이션으로 오후 9시까지 가능했으며 잔금일은 지난달 4일로 결정했다.

허들 낮추고
혜택들 강화

특례보금자리론은 잔금일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하며, 대출 목적, 대출인 소득과 부채를 입력해야 했다. 주택 구매가 생애 처음이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까지 받을 수 있었다. 상환방식도 따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A씨 부부는 40년 원리금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대출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눠서 갚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월 상환액이 낮아지고 짧아지면 반대로 금액이 높아진다.

대출 신청이 완료되자, 주택금융공사에선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신청 완료. 대출 심사 건이 몰리고 있어 상담과 심사가 지연되니 양해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 큰 돈을 빌리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대출이 끝났다.

대출 신청 후 은행서 전화가 왔고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후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가 들어갔고, 지난해 11월5일에 완료됐다.

이들은 은행에 필요한 ▲매매계약서(구입자금인 경우)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물건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다.

A씨는 은행에 가서 대출 당일날 어떻게 잔금이 처리되는지 물었고 은행원으로부터 “매도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며, 국민은행 전세 대출은 전부 상환되고 나머지 차액은 매수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추가로 대출 실행 전에 담당 법무사가 연락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각종 공과금 납부 등도 챙겨야 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A씨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신청부터 허가까지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10월24일 매매계약서 작성, 주택금융공사 어플로 아낌e보금자리 신청 ▲10월25일 콜센터 상담 ▲10월27일 추가 서류 요청 ▲11월6일 아낌e보금자리 심사 완료 ▲11월7일 은행 서류 제출로 정리된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정말 영끌이 뭔지 깨달았다. 무엇보다 이자금리가 제일 중요하니 금리가 낮은 곳이 중요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곳은 특례보금자리였다”며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3억원 정도였는데, 사실 특례보금자리론도 엄청난 혜택은 아니다. 그래도 고정금리인 것,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체증식 원리금 상환으로 갚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대출 실행 후 금리가 더 낮아지면 다른 대출(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또 원리금균등상환이 아니라 처음에는 돈을 적게 갚고, 이후에는 점점 더 돈을 많이 갚는 방식”이라며 “거의 10년간 대출한다고 생각하면 월 지출을 줄여 다른 대출로 건너뛸 수 있는 방식이라 좋다.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진다고 하니 아쉽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덕분에 부담없이 집을 산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생기고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다. 최대 5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만큼 매물 거래가 활발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에 종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급매가 팔려나가며 시장이 잠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하반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중단되면서 매도인은 많은데 매수인은 없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섰다. 


부담 없이 집 산 사람 많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 27조 지원되지만…

서울 도봉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대출 가능한 금융상품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집을 팔려는 사람만 많다. 매수자들이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얼어붙은 최근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최근 주택거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899건으로 고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 기준 11월 거래량이 1836건으로 줄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거래량 저점을 찍었던 지난해 1월의 141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살 사람이 없으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3929건으로 이는 1년 전인 5만513건에 비해 26.3% 증가했다. 같은 날 기준 경기지역도 13만8184건으로 전년(10만4916건) 대비 31.7% 늘었다. 인천도 2만5116건서 3만2021건으로 27.4% 증가했다.

이 같은 매수자 급감 현상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종료라는 게 업계 분위기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판매중단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특히 6억∼9억원 이하 거래는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중단됐던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약 3달간 신고된 거래량은 총 4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대출이 이어졌던 지난해 9월26일까지 거래량인 1만1139건보다 반토막 이상(56.1%)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27조원이 지원되면서 매수세가 생겨날 수 있지만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44조원에 크게 미치지 못해 올해 주택 매수 세력은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 진작 
효과 있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신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집 살 때 혜택을 주겠다는 등 정책 금융을 새롭게 내놨는데 정책자금대출의 수혜 범위를 기존보다 좁혀서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부동산가격을 떠받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도 비교적 자유롭고 부동산 수요 진작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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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