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고물가 시대' 속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에게 현주소를 묻다

[기사 전문]

저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윤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이고요. 국제소비자기구와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단체입니다.
 

- 최근 물가는 어떤지?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물가 감시활동'이에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있는 방안들을 재현하기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료품,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생활 체감물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같습니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외식도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는 배달도 많이 시켜서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배달도 어렵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같습니다.

 

- 작년과 올해 추석 물가는 얼마나 다른지?
지금 추석 물가도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른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성수품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들이 많이 오른 같아요.

해마다 (물가가)떨어져 적이 없던 같아요. 계속 오르고만 있었는데, 오르는 폭이 '그래도 소비자들이 감당할 있는 수준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있는데 특히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월급 같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 주요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정비료도 올랐고, 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공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식품과 관련된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인상돼서 라면값도 올랐다고 그러고, 밀가루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하다못해 뭐 김치, 배추, 무도 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안 오른 품목이 없는 것 같고, 과일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다 오른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유독 한국의 물가만 많이 오른 것인지?
저희가 국제 물가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인상 폭으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품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수입되는 품목들의 가격 변화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오르고 있고 정부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들이 내수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축산물들을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기도 하는데정부가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가격에 이제 관세 부분을 인하하고, 그걸 소비자가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소비자가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한테는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2020년도 전에만 해도 수입 과일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긴 했지만, 그 가격 폭이나 그런 수준들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지나면서 수입 과일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거나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2020년도 되면서 되게 급격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 물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 올해 이 수입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격 인상이 또 국내산 과일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내산 과일이 (가격이)비싸게 올라가면 수입 과일도 싸게 들어왔지만, 또 그 정도에 맞춰서 올라가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입 과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일단 좋아서 구매하고, 와서 보니까 국내산이 아니더라' 혹은 뭐 '표시했던 사항과 다르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고 환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 정보들을 잘 보관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불만이라든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가계경제에 미치는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소비자경제가 중요한 만큼 이 직접적인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반적인 가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생각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는지를 조금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이)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국민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
물론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임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럼 임금만큼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냐고 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써서 하고 있는데무슨 원인만 있으면 그냥 가격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지금 시기는 고통 분담을, 국민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여건이니까.

지금의 물가를 기본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대책들이 나와서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민주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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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