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도박 빚에 부모 재산 노려...' 희대의 패륜아가 저지른 끔찍한 청부살인

[기사 전문]

2008년 봄, 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어.

여성의 이름은 한순애, 사망 당시 그녀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 ‘어머니가 원래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한순애 아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한순애의 사인을 ‘당뇨성 혼수로 인한 자연사’라고 판단했어. 그렇게 사건은 서서히 잊히는 듯했는데...

1년 3개월 뒤, 경찰은 한순애의 살해 용의자로 두 명의 남성을 체포했어.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한순애가 살해당한 것이라 확신했고, 즉시 용의자 신민섭과 김상호를 체포했지. 사건 당일 용의자들은 한순애의 집에 미리 숨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어.

근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어째서 용의자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던 한순애를 살해한 것일까? 어떻게 주인이 없는 집을 흔적도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


놀랍게도 용의자들에게 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순애의 아들 강형식이었어.

강형식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경마 도박에 빠져 빚까지 지며 한순애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거야. 이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무능력한 아들을 돌보는 것에 지친 그녀가 “너에게 돈을 줄 바엔 사회에 전부 기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분노한 강형식은 ‘엄마를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살해를 결심한 강형식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신민섭과 김상호를 만나게 돼.

살인의 조건은 ‘한순애를 죽인 후 자연사로 위장할 것’, 성공 시 그 대가는 1억원이었지.

첫 번째 시도는 ‘뺑소니’였어. ‘엄마는 매일 새벽 산책하러 나간다’는 강형식의 조언에 따라 신민섭과 김상호는 한순애의 산책 코스에 차를 대기해두었어.

그들의 계획은 김상호가 사인을 주면, 신민섭이 그녀를 차로 친 후 도주하는 것이었지.


4월30일 새벽 5시, 계획대로 신민섭은 K대학교 부근에서 김상호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 강형식의 조언대로 정말 한순애가 나타났고, 김상호의 신호에 따라 신민섭은 액셀을 강하게 밟았어.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 그들이 구한 차량은 생각만큼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한순애가 차에 ‘치일 뻔한’ 정도로 상황은 끝나고 말았어. 야심한 계획치고는 꽤나 허무한 실패였지.

그럼에도 그들은 다음 계획을 준비해. 새로운 계획은 ‘한순애를 덮쳐서 질식시킨 뒤,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한 것처럼 꾸미자’는 거였지.

강형식은 비닐랩과 운동화, 인절미를 구입해 둘에게 전달했고, 한순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5월2일 새벽 4시, 한순애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산책하러 나갔어. 그 사이 신민섭과 김상호는 한순애의 집에 잠입했고, 약 한 시간 동안 숨죽여 그녀를 기다렸지.

한 시간 후인 새벽 5시, 한순애가 귀가하자 구석에 숨어있던 김상호는 그녀의 뒤로 달려들어 빠르게 붙잡았고, 신민섭은 그녀의 얼굴에 랩을 감았지. 성인 남성도 이 상황이면 벗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70대 노인이 건장한 남자 둘에게서 벗어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

결국 극한의 공포 속에 그녀의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

그렇게 강형식은 자신의 어머니인 한순애를 청부살해한 거야.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사실 강형식은 30여년 전, 한순애가 운영하던 철물점 앞에 버려졌던 갓난아이였어. 즉, 친부모가 아니었던 거지.

그런 강형식을 한순애는 자기 친자식처럼 보살폈어. 명문 대학에 보낸 것은 물론, 그가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주는 등 열과 성을 다해 보살폈던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길러낸 자식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어.

당시 동네 이웃들은 이 사건에 대해 ‘희대의 패륜’이라며 혀를 찼다고 해.

더 씁쓸한 사실은 강형식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야.


더욱 허무했던 건 혐의가 밝혀진 당시, 강형식은 청부살해를 성공한 이들에게 약속대로 1억원을 입금하고 남은 상속액 20억원 중 15억5000만원을 도박에 탕진했어.

결국 강형식은 무기징역을, 신민섭은 징역 15년을, 김상호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어.

돈 앞에서 천륜을 져버린 아들의 사건, 인간의 탈을 쓰고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구성&편집: 김희구/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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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