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계파 갈등 멈출 ‘97세대’ 강병원 민주당 의원

[기사 전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얘기합니다. 그 ‘새 술’, 강병원입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호적수로 등장한 ‘97세대(90대 학번· 70년대생)’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97세대의 일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계파 싸움을 벗어나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희망을 품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인물 강병원이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저는 2020년 총선에서의 180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승리에 도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마음껏 대한민국을 이끌라’고 하는 저희들의 자만과 독선의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정당이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과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불사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결과가 저희의 연이은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Q.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병원의 우위는?

저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당시)학생 운동권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계파 간의 대립, 노선 대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이념과 폭력투쟁 중시, 노선 대립이 극심한 학생운동을 극복하고, 중간에 합리적인 그룹들을 모아서 통합을 이루고,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 80년대 후반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했고, 92년도에는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세상과 대한민국의 변화에 딱 맞춰서 학생운동 변화를 이끌어봤던,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행시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 번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당내 경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겼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MB정부의 2인자라고 불렸던 5선의 이재오 의원에게 또 이겼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겨봤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정당(의 방향)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의 정책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대체공휴일확대법, 소비기한표기법 등 우리 국민들 생활 곳곳에서 필요했던 법들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병원은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고,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경험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Q. 강병원의 쇄신안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약속을 깬 게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당의 도덕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 동수로 되어있다 보니 무슨 전쟁의 장이 되는 기구지...

정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규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계를 위한 기구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들은 국민배심원단 추첨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를 논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성과 헌신성을 대폭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보다 강력한 의장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도 강화하고, 성 비위나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 97세대의 등장이 뜻하는 바는.

저는 97세대 등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파, 특정인을 거의 추종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입을 닫아 버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97세대의 등장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해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평생의 정치적 과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그 노력의 성과들이 문재인정부로 오면서 (민주당이)전국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단체장이 나오고 기초의원도 나오는 그런 전국 정당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하지만)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전국 정당이 다시 깨졌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전국 정당의 면모를 우리 민주당이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20%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가 완벽하게 깨져야 전국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을 우리 정치권이 도입해야 합니다.

 

Q. 어떤 정당을 꿈꾸나.

‘미래에 방점을 찍고 그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민주당’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갈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낼 때, 다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박수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이 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과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총괄: 배승환
촬영: 김희구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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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