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3대 배우 집안 ‘내조의 여왕’ 진송아만 아는 이야기②

금수저? 반지하 <기생충>처럼 살았다

배우 박준규의 아내로 더 잘 알려진 진송아가 자신의 삶의 여정을 담백하게 전합니다. 3대가 배우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위의 남자들을 내조해온 진송아의 시선으로 우리네 일상을 되돌아봅니다. <편집자 주>

누구나 단꿈에 빠져 있는 새벽, 문득 그런 질문이 스친다. ‘왜 좋은 기억보다 힘들고 아픈 기억이 강렬할까?’. 이번에는 내 삶에 초라함을 느끼게 해준 하나의 프레임을 들여다볼까 한다.

시아버지가 당대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은 ‘금수저 오브 금수저’였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우리 수중에는 3000만원이 전부였다. 시어머니와 아들 둘, 우리 부부가 서울에서 방 세 개짜리 집을 찾기에는 버거운 금액이었다.

겨우 방배동의 반지하 집을 얻었다. 불을 켜놔야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 

애초에 욕심이 많지 않았던지라, 그럭저럭 살만은 했다. 장마철, 유난히 천둥 번개가 심했고, 창문을 치는 빗소리가 공포감마저 돌게 한 그날만 빼면 말이다.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발밑이 축축했다.

처음엔 실수로 물을 쏟은 줄 알았는데, 불을 켜고 나니 입이 떡 벌어졌다.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었다. 거실은 이미 물바다였다.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이라고 별 수 있나. 그저 얼굴만 마주 봤다. 워낙 큰 상황이 닥쳤기 때문일까, 우리는 웃음으로 현실을 자각했다. 마침 시어머니와 큰애가 시누이 집에 간 바람에 우리 둘만 감당하면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우리 부부는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걸레질했다. 그날이 남편이 걸레질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날로 기억한다.

힘겨운 하루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안도감이 느껴졌다. 바닥 끝을 경험한 기분이었다. 이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대화가 기억난다. 밤새 전쟁을 치른 이후 하늘은 유난히 청명했던 것 같다.

힘들었던 시기는 짧지 않았다. 둘째를 가졌을 때도 고난은 이어졌다. 정기검진은 건너뛰기 일쑤였다. 배는 불러오는데, 아이를 낳을 준비도 되지 않았다. 큰애와 여섯 살 터울이라 아기 물품이 없었다. 도움받기도 쉽지 않았다.

남편이 여기저기에 손을 벌렸다. 천 기저귀부터 젖병까지 받을 수 있는 건 몽땅 받아냈다. 분윳값을 줄이려고 백일까지 젖을 먹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찌 살았나 싶은 시간이다. 그랬던 우리 둘째가 이제 24살이 됐다니, 흘러간 시간이 거짓말 같이 느껴진다. 

그사이 내 남편은 드라마와 예능을 휩쓰는 스타가 됐다. 연기로도 예능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비단 내 남편뿐이랴, 대한민국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는 나라가 됐고, 노래 한 곡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기도 하며, 현재 넷플릭스 1위를 거머쥐는 창작자들이 많다.


지금 우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문화강국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의 노력이 뒤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없이 지금의 내 남편이 있을 수 없듯이, 수많은 배우와 감독, 제작자 뒤에 묵묵히 이들을 도운 ‘안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작금의 문화강국 이미지는 국민 전체가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를 따라 연기자의 길을 걷는다. 아직 잘 알려진 유명 배우는 아니지만, 각자 위치에서 매일 치열함을 드러낸다. 내 자식들도 남편처럼 오랫동안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들이 감내해야 할 수많은 순간이 있을 테다. 대부분 배우가 그렇게 성장하듯이 말이다.

늘 선택받아야 하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 집 세 남자는 기꺼이 이 길을 가고 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이들이 유난히 대견하다. 그들의 꿈이 이뤄질 날을 고대한다. 국민 대다수가 배를 곪았던 약소국에서 전 세계를 주름잡는 문화강국이 된 것처럼. 그 꿈이 이뤄지기까지 나 역시 힘껏 도울 생각이다. 마지막 빛나는 웃음을 위해. 


<intellybeast@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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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