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믿고 맡겼더니…” 지자체서 선정한 열린 어린이집의 진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번엔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이의 입에 음식을 마구 집어넣습니다.

아이가 괴로워하지만, 교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교사는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힘껏 밟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아이는 울다 못해 그 자리에서 소변까지 보게 됩니다.

아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5일,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가 본인의 것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온 것에 이상함을 느껴 아이에게 물었고 아이는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너무 아파 참을 수 없어 소변을 봤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담당 교사는 아이가 매운 음식을 먹다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혹행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가 저장된 9월8일부터 10월5일까지 전수검사한 결과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가해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습니다.

아이의 학대 소식에 억장이 무너진 부모는 현재 국민청원게시판에 사연을 올려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요즘, 부모는 무엇을 믿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까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유독 미성년자의 범죄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사건으로 알려진 일명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10대로 밝혀졌고, 지난 10월1일에는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렌트해 뺑소니를 저질러 20대 여성을 사망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대전에서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렌터카 차량을 절도해 몰고 다니다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다른 학우들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10대 여학생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학생 역시 지난 6월에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N번방의 가해자 17세 A군에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법적처벌을 선고했고, 폭행을 저지른 여학생의 경우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의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소년범은 세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소년 또는 법소년의 경우 14세 이상부터 20세 미만에 해당하는데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 능력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집니다.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경우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밖에는 우범소년으로 분류하는데 10세 이상의 소년들로 가출이나 음주 등의 환경에 노출되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전 교통사고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사고를 낸 운전자 A군은 소년원에, 나머지는 귀가 조치된 것입니다.

단순 비행을 넘어 뺑소니 사망사고라는 흉악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소년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아이들의 도를 넘어선 비행을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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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