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로 옮겨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53분경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의 한 도로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차에 싣고 2km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 승강장에 유기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17분경 행인의 신고로 발견돼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영동읍 소재의 한 모텔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