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7)

항상 보이지 않는 이면을 간파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올가미에 걸려 들었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다
판단 흐려질 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

강 전무는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서 사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은근히 도움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서 사장의 냉담한 표정을 읽고는 도저히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성사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돈을 빌려주기로 한 친구를 설득해보겠습니다. 즉시 해답이 없더라도 제 말이 없으면 돈을 반환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앓던 이가 뽑히다

그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서 사장을 향해 말했다. 서 사장이 그 정도쯤이야, 하고 동의를 해주려다가 내 눈치를 보며 대답을 머뭇거렸다.

“일단 가셔서 오늘 중으로 협의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그 여부에 따라 저희들도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 전무님? 저희들이랑 이런 복잡한 문제 외에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시죠. 그러면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말했다.
“아,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강 전무는 비록 이번 일이 무위로 끝나더라도 본연의 영업오더 일에 대해서는 계속 할 것임을 내비쳤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이제 이 약정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지요?”


나는 그들을 향해 묵시적인 동의를 구한다는 말을 일방적으로 던짐과 동시에 약정서를 양손으로 쥐고 찢어버렸다. 그러자 이미 대세가 기울어졌음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강 전무 인상이 순간 일그러지고 있었다. 반면에 서 사장은 앓던 이가 뽑힌 듯 환한 표정이었다.
강 전무는 아쉬운 듯 억지웃음을 지으면서 여운을 남겼다.
“그래도 이 약정서를 대여인 회사에 갖다 주고 양해를 구한 뒤 찢어버려야 하는데 이제는 할 수 없네요.”
“그건 미안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이 약정서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요.”
강 전무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친구 회사에 가서 이 문제를 협의하여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재빨리 서 사장의 사무실을 나갔다.

황급히 달아나 듯 그가 문밖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서 사장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임 이사! 자네가 약정서를 그렇게 확 찢어버릴 줄은 정말 몰랐네. 어쨌든 내 속이 다 후련하네. 사실 난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네. 내 승낙 하에 그 많은 돈을 입금하도록 해놓고 하루 만에 번복을 하게 되니 그들이 얼마나 당황하겠는가. 혹시 그들이 어떤 장난을 칠까 괜한 걱정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시원하게 해결 되니 정말 속이 후련하네.”
서 사장은 조금 전 나의 행동에 대해 불안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하는 우려를 내비쳤다.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강 전무가 내가 말한 대로 이 돈과 아무런 연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오면 돈을 내줘야하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겠나?”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네. 그러나 자네는 어차피 강 전무하고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지 않는가. 지금처럼 장난을 친다면 어떻게 함께 가겠는가?”
“그야 당연하지. 나 역시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잘 매듭을 지어 함께 가볼까도 생각했던 게 사실이네. 그런데 오늘 자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그 자를 유심히 지켜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네. 자네는 대화에 치중하느라 잘 보지 않았겠지만, 내가 그 자를 보니 연신 인상을 찌푸렸다 폈다하면서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일세. 내가 어떻게 그런 자하고 함께 하겠는가?”

“그렇다면 문제 될 것이 무언가. 내가 판단하기론 강 전무는 절대로 각서를 받아올 수가 없을 것이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 자네가 걸려들었다가 빠져나갔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네. 쉽게 말해 이제는 자네가 이용가치가 없다는 말과 같다네. 또 설령 강 전무 저 자가 각서를 작성해 온다면 그 회사 오너를 만나 각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돈을 수표로 찾아 건네주면 별 탈은 없을 거네. 그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네.”
강 전무는 돈을 보낸 회사에 가서 자신들이 꾸민 술책이 무위로 돌아갔음에 아쉬워하며, 입금한 돈을 반환받을 명분을 찾기 위해 궁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여튼 정말 고마워. 자네의 조언이 없다면 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네.”
서 사장이 손을 내밀어 승리를 자축이라도 하자는 듯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 역시 손을 맞잡고 웃으며 한 마디 했다.

함정은 없는지 확인

“이 친구야, 정신 좀 차리고 사업해. 항상 보이지 않는 이면을 잘 간파해야 함을 명심하게. 그저 ‘내 판단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는 자만을 버려야 한다네. 자네는 마냥 사람만 좋아서 걱정이네. 하하….”
서 사장과 헤어지고 사무실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서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이, 임 이사 끝났네. 방금 강 전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다른 곳을  찾아본다면서 돈을 입금한 곳으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회사 자금담당하고 확인한 뒤에 그쪽 법인 계좌로 송금 처리해 주었네.”
“그래 수고했어. 그놈의 회사 책임자를 만나 그들의 속내를 알고 싶기도 하네만.”
“자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은 내 다 알지. 그러나 참게. 괜히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두렵네.”
“됐네, 나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허허허.”
우리는 전화기를 붙잡고 시원하게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서 사장은 연신 고맙다고 하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선약이 있어 다음으로 미루고 기분 좋게 통화를 끝냈다.

tip: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 때로 살다보면 좋은 일 하다가 의도와 달리 엉뚱한 결말에 휘말려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가 있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판단이 미흡할 때는 반드시 전문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이권이 걸린 일을 할 때, 그 속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매사에 사전 준비를 잘하여 만전을 기하고, 중간에 점검을 잘하여 이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사후에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철저히 갖추어 놓는 것이 최상 책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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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