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6시59분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원룸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은 창밖에 연기와 불꽃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불을 낸 후 연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또 원룸 베란다 23.8㎡가 불에 타고 원룸 10㎡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9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알코올 치료 병원서 만난 남성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후 보일러실 옆 이불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같이 술을 마신 남성 B씨는 불이 나자 대피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 중독증상으로 병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