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7)

300억원 상당 빌딩 ‘듣보잡’에 의뢰?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다음 날 10시까지 해당자에 대한 신용조사 미션
퇴근하지 않은 조사팀 직원들 결집시켜 조사

“괜찮습니다. 뭔지 차근히 말해보시죠.”
나는 자리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갖추면서 메모 준비를 했다. 마 사장의 목소리로 보아 신용조사업무와 연관된 문제가 있다는 예감이 들고 있었다.
“그래요 마 사장님, 무슨 일인지요?”
“예, 임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던 제품생산이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곳 중국심양에다 공장을 만들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일전에 들었습니다.”

신용조사 예감

“제가 여기에서 공장을 운영하자면 이곳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다행이도  이곳 유력 경제인 중에서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한국 돈으로 도합 300억원 상당의 유통전문 빌딩상가를 짓기 위해 준비 중인데, 평소 한국사람 지인 중에 이곳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분에게 공사 시공자를 한국 업체로 선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내 비치자 그 한국 사람이 나상기라는 사장을 소개 해 주더랍니다. 그 나상기라는 사장은 한국에서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국에 법인을 두고 이곳에서 지사를 내놓고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분께서 지인의  말만 믿고, 나상기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300억원 상당의 유통상가 빌딩신축 공사 발주를 위한 도급 가계약을 맺은 후, 내일 다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마 사장님, 30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빌딩공사를 잘 알지도 모르는 한국 업체에 맡겼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혹 30억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마 사장의 말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을 끊으면서 반문했던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이 서로 어떤 경로로 공사 계약을 맺었는지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분에게 대충 들은 얘기로는 조금 전 말한 것과 틀림없습니다.”
“허, 상당한 계약금인데.그래서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막상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은 해놓았으나 상대방 업체인 H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여부를 알 길이 없어 망설이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 찜찜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나 역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 영 불안하지 뭡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이사님께서 신용정보조사에 전문가이시니 어떻게 좀 그자에 대한 신용을 조사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마 사장의 음성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 가지로 답답한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계약상대자가 한국 내에 4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 컨설팅업체라는 것과 그 대표자의 명함뿐입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그자와 업체의 신용도를 알아내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이야 하지만 시간을 며칠이나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내일 10시에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여기 사장님께서 3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시간을 끌어라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는 목각시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퇴근 시간이 지나 7시가 다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군요.”
“어떻게 부탁 좀 합시다. 이사님 말고는 제가 다른 곳에 부탁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신용정보 평가조사  시 전국 컴퓨터 온라인 전산망이 설치되어 어디에서라도 쉽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직은 준비단계라서 저희들도 발로 뛰어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컴퓨터로 신용조사가 가능하다면 이곳 중국에서도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나는 시간상으로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국내도 아니고 국제 간의 거래라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얼마나 망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마 사장뿐 만 아니라 내 자존심마저 상할 것 같았다.
“마 사장님, 잠깐만요. 이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나는 여직원에게 아직 퇴근하지 않은 조사팀 직원들을 대기하게 했다. 그리고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대고 마 사장을 불렀다.
“여보세요, 마 사장님?”
“아, 예. 이사님!”
대기하고 있던 마 사장이 반갑게 대답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한 시간만 더 연장해 보십시오. 서류발급을 받아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어떨지? 제가 그분과 상의하고 곧바로 연락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죠.”  
마 사장은 채 5분도 안 되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사님! 여기 사장님께서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는 평가 정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행이군요. 그럼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러 주십시오.”
“그러지요. 팩스로 넣어드릴까요?” 하고 마 사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시간상 그냥 제가 메모할 테니 지금 불러 주세요.”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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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