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1)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아군… 영원한 협력자도 없어
모방송사 보도국장임을 내세워 반품 요구 협박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허세와 권위의식을 가진 협력자를 이용하는 자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인 지위와 권위를 가진 자가 도리어 약점이 되어 상대방에게 역공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또한 영원한 협력자는 없다. 비록 적의 협력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만 잘 맞춘다면, 어제는 적의 협력자라도 오늘은 내편의 협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적의 친구는 나의 친구도 된다’는 말처럼 누구를 얼마나 자신을 위해 유리하게 활용하는가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권위 이용해 협박

어느 해 초가을 날 오후의 일이다.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섰다. 돌아보니 사장 비서실 여직원이었다.
평소 깔끔하고 침착한 직원인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모습으로 성급히 나를 찾고 있었다. 여간해서는 교육 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상식인데 무척이나 긴급한 상황인 모양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교육을 하다말고 멈춘 채 여비서에게 물었다. 여비서는 신입사원들 앞에서 말하기가 거북한 듯 잠깐 보자는 신호를 보냈다. 해서 교육 중인 사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무슨 일인데 그래?”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왔는데요. 오래전에 그만둔 영업판매사원과 낯선 남자들이 지방에서 봉고트럭으로 제품을 싣고 와서는 일방적으로 반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네. 그 사람들이 싣고 온 제품을 회사 내부로 반입하겠다고 하면서 주차관리 요원의 만류를 듣지 않고 주차장과 접한 도로에 제품을 내려놓은 채 무조건 사장님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비서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나. 그래,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고 뭐 했어?”
“그러지 않아도 영업부 직원들이 사장님과 면담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과 대화를 하자고 하며 만류하였으나 영 듣지 않고, 사장님만을 만나야겠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하시면서 먼저, 임 이사님께서 그들을 만나 회사의 규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일단 총무부 교육담당 팀장에게 다음 교육 일정을 당겨 실시하라고 지시하고는 바로 내 사무실로 돌아와 민원실 노 차장을 찾았다. 그러고는 예전 5월경에 있었던 일을 잠깐 회상했다.
5월 어느 날, 모 방송사 보도국이라고 하면서 사장님과 통화를 원하는 전화가 왔다. 마침 사장님이 외출 중이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하자 대신 회사 책임자를 찾는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받게 되었다.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묵직한 저음으로 50대 중반쯤으로 느껴졌는데, 통화를 하자마자 대뜸 자신이 모 방송국 보도국장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에 사는 누님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다면서, 누님이란 사람이 우리 회사 모 지점 영업판매 중간 관리자로 활동하다가 그만 두었다고 했다.
그는 누님이 회사를 그만 둘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팔지 못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소비자가격으로 반품 받고 동시에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했다. 나는 전화한 남자의 의도가 충분히 짐작되어 다시 한 번 그의 신분을 모르는 체 물어보았다.

반격하자 ‘깨갱’

“잠깐, 지금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나, 모 방송국 보도국 P국장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쫙 깔고 무게를 한껏 잡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활동하셨다는 누님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좀 곤란하고, 반품을 받아주겠다는 것만 말하세요!”
전형적인 고압 자세가 완전히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였다. 나는 기분이 몹시 상했으나 어차피 상대방이 민원인이고 내 입장을 생각해서 꾹 참았다.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반품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약속해주면 대신에 다른 사람이 제품을 싣고 가면 되지, 굳이 신분을 알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는 반말까지 섞어가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
“저희 회사는 반품을 승낙하는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제품을 싣고 와서 반품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받아주지 못하겠다는 말이요?”
그는 노골적으로 흥분하며 화를 돋우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침착하게 업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못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출고한 것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 출고 기간, 그리고 반품 가능한 상품 상태 여부 등을 검수하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허어, 이거 안 되겠네요. 취재를 하러 가야겠구먼.”
가소롭다는 듯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취재를 하러 온다고요? 어느 방송국 보도국장이라고 했죠? 지금 당장 취재하러 오세요. 방송국에서 이권에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온다고요? 지금 회사를 협박하는 겁니까? 내가 방송국과 중재위원회에 보도국장이 누님의 이권에 관련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로 기업에 협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말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틈을 주지 않고 강하게 반격을 가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먹혀들지 않고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느껴졌는지 슬그머니 꼬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현직이라고 했습니까? 전직 보도국장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언제 취재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까? 취재를 요청한다고 했지요.”
그는 자신이 방금 협박용으로 써 먹은 말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발뺌하기에 바빴다. 나 역시 굳이 시비를 불러일으킬 의도는 없었다. 괜히 다투어봐야 회사입장에서 득 될 것이 없었기에 상대방이 자세를 낮추면 걸맞게 대응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 컨설팅 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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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