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전격 퇴진 수수께끼

‘총수 사표’ 자의냐 타의냐 설왕설래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보일러 명가’ 귀뚜라미그룹 창업주이자 오너인 최진민 회장이 돌연 퇴진을 선언했다. 갑자기 경영에서 물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회장은 왜 스스로 ‘지휘봉’을 놓은 것일까.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봤다.

그룹·TBC 경영일선서 돌연 물러나…배경 주목
무상급식 메일 논란·편법증여 의혹 부담 관측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 회장은 지난 6일 ‘TBC(대구방송) 임직원 여러분들께’란 제목으로 회사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TBC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방송의 ‘소유와 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전문 방송인을 사장으로 발탁해 회사를 이끌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코스닥에 주식을 등록해 투명경영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회장직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퇴진 이유를 밝혔다.

진짜 이유는?

2003년 TBC를 인수한 이래 회장직을 맡아온 최 회장은 TBC의 최대주주다. 나노켐, 귀뚜라미, 귀뚜라미복지재단, 귀뚜라미홈시스 등 귀뚜라미그룹 계열사들은 TBC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임으로 최 회장은 TBC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대주주의 지위는 유지된다. 최 회장은 SBS의 2대주주(귀뚜라미 5.72%)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귀뚜라미그룹 회장직에서도 내려왔다. 그룹 측은 “창업 50년을 맞아 귀뚜라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내 사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최 회장은 글로벌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사임하게 됐다”며 “최 회장은 앞으로 해외공장을 설립하는 방안 등 글로벌 사업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구공고와 영남대(옛 청구대)를 졸업하고 1962년 귀뚜라미보일러를 창업했다. 이후 국내 최초로 기름보일러를 개발하는 등 지난 50년간 국내 난방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보일러업체 귀뚜라미, 냉방기업체 센추리 등 10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귀뚜라미그룹은 연매출 9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최 회장은 귀뚜라미그룹 역시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대주주의 지위는 그대로다. 최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 격인 귀뚜라미 지분 61.78%를 갖고 있다.
업계는 최 회장이 잇달아 ‘지휘봉’을 놓은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그룹 안팎에선 최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구설에 부담을 느껴 사퇴를 결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른바 ‘메일 파문’이 최 회장의 사임 이유로 꼽힌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독려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귀뚜라미 인트라넷엔 ‘회장님 메일 공지 :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란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엔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의 상징, 무상급식을 서울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에 의해 완전 점령당할 것이다. 서울시 총유권자는 836만, 이중 3분의 1인 278만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무상급식에 반대표를 던지면 오세훈이 이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회장님 메일 공지 : 공짜근성 = 거지근성’이란 게시물이 추가로 올라왔다. 여기엔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 먹고 자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고 적혔다. 특히 “(회장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서울시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란 안내문도 함께 게재됐다.

귀뚜라미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글이 아니다. 지만원씨의 글(오세훈의 황산벌 싸움 도와야)과 지인들이 보내온 글을 인용해 사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언론사 대주주이자 경영인이 선거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최 회장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최 회장은 편법증여 의혹도 받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은 특허권을 아들이 취득하게 해 회사가 두 아들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게 했다”며 귀뚜라미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 회장의 장남인 성환씨는 철학전공 대학생 시절에 ‘보일러의 순간 수압 평형장치’, ‘가스보일러용 가스연소장치’등 특허 24건을 확보했다”며 “차남인 영환씨도 미성년인 19살부터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하는 등 현재까지 19건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상 귀뚜라미 법인이 소유해야할 특허권을 총수일가가 회사이익을 편취해 갖고 있는 것”이라며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특허 사용료로 286억원을 귀뚜라미로부터 받았는데 만일 아들들이 가진 특허와 연계해 제품이 개발되고 특허사용료를 받게 된다면 새로운 증여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귀 가능성도

최근 한 주간지는 최 회장과 자녀들이 회사와 연구원들의 특허를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언론은 연구원들의 증언을 인용해 “(최 회장 일가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조언을 했지만 실제로 개발 활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허가 출원된 것 중일각에선 벌써부터 최 회장의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일련의 논란들이 잠잠해지면 다시 그룹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2003년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가 2009년 복귀한 적이 있다. 그룹 측은 “최 회장의 사임은 논란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다시 복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최 회장이 일선에서 완전히 발을 뺀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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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