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이영복 부자 국유지 거래 의혹

나랏땅 사고팔아 한 밑천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엘시티 관련 사업. 그 중심에는 엘시티 사업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있다. 그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이 회장 아들의 회사 맥서러씨가 나랏땅을 매입하는 과정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유독 나랏땅과 인연이 많은 이영복·이창환 부자다.
 

엘시티는 부산광역시가 지분 100%를 쥐고 있는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의혹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맡은 청안건설에서 제기됐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영복 회장. 이 회장은 나랏땅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관계 로비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로비의혹 아버지
조용한 아들회사

이 같은 상황서 이 회장의 아들 이창환 전 대표의 회사 맥서러씨에서도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됐다. 이 전 대표는 맥서러씨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다. 맥서러씨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아파트형공장 벽산 E-센텀 시행사로 나서면서 부산시의 시유지를 매입한다.

맥서러씨는 2006년 1월부터 해당사업에 뛰어들었다. 2006년 2월10일, 맥서러씨가 부산시로부터 사들인 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의 2필지로 총 4000㎡ 규모(총 매입 비용 391억원),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의 5필지(총 81억원)이다. 문제는 부지 매입과정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맥서러씨는 2006년 부산시 땅을 매입하는 데 48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다. 매입 당시 맥서러씨의 자산규모는 177억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년도에 480억원 상당의 자금흐름은 재무제표상 파악되지 않는다. 부지 매입 부지 비용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토지 가치에 대한 재무제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 차이도 의혹이 제기된다. 맥서러씨는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용지)의 가치를 133억원으로 계상했다.(2006년 12월31일 기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맥서러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480억원이다.

둘간의 차이는 무려 347억원 수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이 거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토지 가치를 재무제표상 기입할 때는 취득가액(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례적인 상황
해석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맥서러씨가 매입하고 불과 1년이 되자 않아 347억원의 토지가치가 하락했다는 것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임의로 해석해 기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산규모 180억원도 안 되는 회사서 350억원 가까운 자금의 흐름을 놓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맥서러씨는 해당 토지를 2009년까지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19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근거다. 이후 벽산 E-센텀의 분양이 시작돼 대지권이 설정돼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2007년에도 맥서러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133억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08년 134억원, 2009년 134억원으로 토지의 가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현직 회계사 A씨는 “재무제표상 이 같은 자금의 흐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어떤 이유로 우동 및 재송동의 땅을 낮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 B씨도 “회계상 맥서러씨의 재무제표는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해당 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세금상의 이점이 없는 상황서 굳이 낮게 평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맥서러씨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맥서러씨가 부산시 시유지를 매입한 2006년은 청안건설에 특혜가 집중된 혐의가 드러난 해이기 때문이다. 당초 인허가가 어렵다던 엘시티 사업은 2006년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해운대 동쪽 백사장이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엔 엘시티 시행사의 전신인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관계 얽힌 각종 특혜 의혹 수사 속도
이창환 소유 회사서 수상한 자금 흐름

특히 사업 진행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2009년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으며, 60m 이상의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던 상황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맥서러씨 측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이미 맥서러씨 쪽에 없다. 과거 벽산 E-센텀 부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복·이창환 부자와 ‘나랏땅 의혹’은 엘시티 사업, 벽산 E-센텀 외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우동, 재송동 땅 매입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12월7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이전 부지 18만1665㎡(독산동 441-6번지 외 18필지, 약 5만4954평)가 국방부서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에서 제이피홀딩스PFV로 매각됐다. 제이피홀딩스 PFV는 이영복 회장의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이피홀딩스가 94.1% 가지고 있는 회사다.

국방부와 삼양
밀어준 흔적들

국방부와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매매가는 3585억4432만원으로 동일하다. 즉 삼양사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취하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한 것이다.

매매 과정서 세금문제를 거치면 삼양사가 손해를 보고 제이피홀딩스PFV에게 넘긴 셈.

국방부와 삼양사 측은 우선매수권을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권과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던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에게 팔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제이피홀딩스의 요청으로 제이피홀딩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부지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2007년은 제이피홀딩스PFV 법인 설립조차 돼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제이피홀딩스와 삼양사는 공문서 조작 의혹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방부와 삼양사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국방부는 삼양사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이피홀딩스에 부지가 넘어갈 것을 알고 매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에 넘긴 부지의 대부분은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삼양사의 땅이 아니었다. 삼양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면적에 1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언론에선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PFV, 즉 이영복 회장 부자에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삼양사 소유 부지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과의 친밀도가 높은 이 회장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비리 이전인 1999년에도 국유지와 관련된 땅에 특혜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고위직이 해결?

이 회장은 당시 동방주택 사장으로 있으면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그린벨트 지역 임야 42만여㎡를 매입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형질변경으로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는 해당 혐의로 배임·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