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3룡’ 건설사의 비밀

“대기업 비켜!” 거침없는 질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건설업계서 파죽지세인 건설사 3인방이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때 잘 나갔던 건설사를 M&A(인수합병)하며 사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묘하게 비슷한 구석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건설업계 3인방의 공통점을 짚어봤다.

국내 건설업의 불황으로 M&A시장에 건설사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매물 중에는 한때 잘나갔던 건설사들도 눈에 띈다. 반면 매물로 나온 건설사들을 족족 인수하면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건설사 3인방이 있다. 호반건설, SM그룹, 세운건설이 바로 그 기업들. 3인방의 행보를 보며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마치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것 같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호남 기반
자수성가 회장

호반건설(김상열 회장)의 4대 건설 법인의 외연은 3년 만에 2배가 됐다. 지난해 호반건설, 호반건설주택, 호반건설산업, 호반베르디움 등 4대 건설법인의 각 연결기준 매출액 합계는 3조908억원에 달했다. 작년 매출은 1조2195억원으로 호반건설 1조1593억원을 뛰어넘었다. 영업이익을 살피면 4개 법인은 작년 5275억원을 거뒀다.

SM그룹(우오현 회장)의 행보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우방, 우방산업, 우방건설산업, 우방건설의 매출액은 6092억원으로 전년 4617억원 대비 무려 30.95% 증가했다. SM그룹의 지난해 매출 2조4500억원, 영업이익 1900억원, 당기순이익 16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SM그룹은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에 M&A 전에 뛰어 들었다. 경남기업을 품에 안을 경우 중견 건설사로 발돋움할 교두보가 마련된다.

세운건설(봉명철 회장)은 위에 있는 2인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 미약하지만, M&A 시장서의 행보는 가히 독보적이다. 세운건설이 인수한 금광기업과 남광토건의 지난해 매출액은 260억원으로 전년도 156억보다 100억가량 증가했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중견 건설사 3곳을 거느린 종합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3인방은 하나같이 호남을 모태로 한 무명기업이었으며, 자수성가형 회장들이 이끌고 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1961년생 전남 보성 출신이다. 그는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중소건설사서 일하다가 호반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의 첫 사업은 광주 북구 삼각동의 호반맨션아파트 149가구였다. 변두리지역이라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 완공 직전 살레시오고와 전남공고 등 시내 고등학교들이 주변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덕분에 호반이 세운 아파트는 완판됐다.
 

김 회장은 호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금융업을 시작했다. 지금 호반건설은 호반이 설립한 호반건설산업이 모체다. 호반건설산업은 현대파이낸스라는 이름으로 1996년 설립됐다. 김 회장은 이듬해 현대파이낸스의 회사이름을 현대여신금융으로 변경하고 할부금융 사업을 펼쳐나갔다. 그러던 중에 IMF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IMF사태는 김 회장에게 기회였다.

현대여신금융은 1999년 신화개발주식회사로 회사이름을 변경하고 호반의 건설사업부문을 인수했다. 그리고 2000년 이름을 호반건설산업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건설사업 확대에 나섰다. 김 회장은 IMF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여러 곳에 땅을 사 ‘호반리젠시빌’이라는 이름으로 주택분양사업을 펼쳤다. 호반건설의 기반은 광주였지만 이때부터 울산, 대구, 천안 등 전국적으로 사세를 확장해갔다.

중견 3인방 호반건설·SM그룹·세운건설
‘죽어라 죽어라’ 건설 불황에도 파죽지세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1953년 전남 고흥 출신이다. 그는 광주상고와 광주대 건축공학과,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1988년 삼라건설을 설립하고 광주와 전남 일대 아파트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삼라건설은 승승장구했다. 90년대 광주에서는 아파트 붐이 크게 일어나 삼라건설이 분양한 아파트는 불티나게 팔렸다. 이 때문에 분양만 하면 팔린다는 말까지 나와 SM건설은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90년대 중반 외환위기가 닥쳤지만 위험을 대비해 둔 덕분에 2000년대에는 수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경영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보유했던 수도권 택지들을 헐값에 내놨는데 삼라건설은 이 땅을 하나둘 인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천, 용인, 구리 등 수도권은 물론 서울시에도 삼라건설의 아파트를 선보일 수 있었다.
 

봉명철 세운건설 회장은 1961년 전남 화순 출신이다. 봉 회장은 1995년 전남 화순에 세운건설을 설립했다. 현재도 화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요 업종은 도로건설업과 지역 토목공사 등을 맡고 있다. 세운건설은 아직까지도 건설업계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세운건설이 세간에 알려진 건 2012년 2월 자신보다 10배 이상 몸집이 큰 금광기업을 집어삼키면서부터다.

3인방이 M&A를 통해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몸집을 불리려는 배경은 종합건설사로써 위상을 갖추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꾸준히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최근 울트라건설 인수를 위한 본계약까지 체결했으며 현재 인수가격을 놓고 조정 중이다. 울트라건설은 1965년 설립돼 토목, 관급 주택건설 도급사업이 주력인 중견건설업체로 2014년 연간 매출의 약 82%를 관급공사로 달성했다.

공격적 M&A
사세 급성장

업계에선 호반건설이 향후 굵직한 건설업체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트라건설 인수에 적극적인 것은 사업 확장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최근 강점을 보이고 있는 주택사업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호반건설이 아파트 건설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토목 등 사업다각화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며 “최근 울트라건설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향후 굵직한 건설업체 인수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TOP10 진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반건설은 이 외에도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중견 건설사 인수전에 뛰어들어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초부터 쌍용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건설사는 물론 쉐라톤 인천호텔(대우건설)과 파르나스호텔(GS건설) 등의 인수 후보로도 끊임없이 거론됐다. 특히 금호산업 매각 전에는 단독으로 나서 6000억원이 넘는 응찰가를 써내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했다.
 

SM그룹은 올해만 3개의 건설사를 인수했다. 최근에는 항만 및 하천 준설 토목공사 분야서 기술력을 보유한 비상장사 태길종합건설을 인수했다. 올 들어 성우종합건설과 동아건설산업에 이어 세 번째 건설사 인수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성우종합건설은 올해 초부터 추진한 공개매각이 무산되면서 회사 청산 위기까지 몰렸지만 SM그룹이 인수자로 나서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법정관리 건설사 5~6개를 인수해 하나로 합쳐 대형 건설사로 키우겠다는 우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관리 건설사들을 줄줄이 인수하면서 SM그룹이 대형 종합건설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SM그룹은 M&A업계에서는 큰손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계열사를 17개(건설사 및 다른 업종 포함)까지 늘렸다.

세운건설의 M&A 행보는 가히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였다. 세운건설은 2012년 지역 대표 건설사였던 금광기업을 인수하면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다.


지방 무명서…
전국구 발돋음

세운건설은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378억원으로 전국 440위였다. 금광기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세운건설의 11배가 넘는 4310억원(55위)이었다. 법정관리 중이긴 했지만 당시 시공능력평가액 전남 1위 대표건설사였던 금광기업을 세운건설이 집어삼켰다.

금광기업은 세운건설로 인수된 직후 법정관리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세운건설은 최근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의 소송도 뿌리치고 소유권을 확고히 했다.

인수합병은 시공능력평가액 59위인 남광토건으로 이어졌다. 토목공사에 주력했던 남광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나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2014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세운건설은 지난해 금광기업·오일랜드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유상증자와 출자전환을 거쳐 남광토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세운건설의 M&A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공능력평가액 44위인 극동건설로 계속됐다. 극동건설은 웅진그룹 산하에 있던 중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세운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극동건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인수합병을 추진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도 받아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세운건설은 극동건설까지 품에 안았다. 세운건설이 금광기업·남광토건·극동건설까지 모두 인수하면 시공능력평가액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30위권의 이내의 대형건설사로 올라섰다.


이들 3인방의 광폭행보에 업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서 무리한 인수합병은 자칫 건실했던 모기업을 부실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었다. 2006년 대우건설을 사들였다가 그룹을 통째로 위기에 빠뜨렸다. 이뿐만 아니라 굴지의 조선사들을 거침없이 인수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던 STX그룹의 침몰 역시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 사례다. 이들 3인방이 이런 선례에서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너무 빠른 거 아냐?”
오버페이스 우려도

호반건설의 곳간이 넘친다고 하지만 호황기를 지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무리하게 인수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주택시장의 비중이 높은 호반에게 이런 M&A가 부담될 수 있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SM그룹의 무분별한 M&A에 대해서도 걱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그룹의 기존 사업과 큰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는 점은 위험요소로 꼽힌다. 앞서 2011년 SM그룹은 유압기 부품 계열회사인 태주를 인수했지만, 그룹 관리 아래 법정관리에 돌입하기도 했다.

법정관리가 진행돼 어느 정도 부실이 정리된 매물들만 인수했던 만큼 실제 기업회생 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SM그룹은 계열사 간의 연결고리도 상당히 약한 구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운건설의 행보 역시 거침없고 성공적인 듯 보이지만, 일부의 우려섞인 눈빛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먼저 세운건설이 피인수기업의 경영 안정화보다는 추가 M&A에만 몰두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금광기업은 인수 첫해인 2012년에 전년보다 매출이 22.52% 줄었다. 그 후 지난해까지 역성장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데 M&A에 투입돼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금광기업은 남광토건에 100억원, 극동건설에 107억원을 투자했다.

인수 초기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세운건설은 남광토건을 인수한 뒤 광주지점 설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영업 등 일부 부서만 제외하고 본사 인력들을 광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남광토건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광폭 행보에
불안한 시선

극동건설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극동건설 노조는 세운건설이 인수하면 남광토건처럼 될 것을 우려, M&A 반대를 표명했다. 그리고 올해 초 서울시 서초구 금광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였다. 무서운 속도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불안한 시선을 떨쳐 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인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건설경기 전망 “더 안 좋아진다” 

국내 건설경기를 이끌던 주택산업의 위축으로 2018년에는 국내 건설업계가 수주불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9일 배포한 ‘국내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 진단’보고서에서 “2016년 국내 건설수주는 123조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하락할 전망”이라며 “2017년 이후에도 향후 2∼3년 간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은 작년 건설수주 호조를 이끌었던 민간주택 부문이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수주불황 경고
20%↓ 주택산업 위축?

올해 부문별 국내 수주 전망은 공공 41조 8000억원, 민간 81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전 각각 전년대비 6.5%와 28.3% 줄어든 것으로 민간 부문 중 주택 수주예상치가 전년대비 29% 줄어든 48조 1000억원으로 나온 영향이 컸다.

문제는 주택수주 전망이 갈수록 어둡다는 점이다. 건산연은 신규 주택 공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고 작년 신규주택 분양이 역대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과잉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 주택입주물량은 2014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수준인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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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