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Q] A는 B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허리척추뼈 신경뿌리냉증, 퇴행성 척추증, 어깨 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48회에 걸쳐 9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B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저소득층의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동종의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는 이를 근거로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꾸며내거나 그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보험계
조선왕조실록 성종 7년(1476) 5월19일 기록이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영사(領事)에게 이르기를, “원상(院相)을 없애자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내가 사실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의논할 일이 있을 경우 여러 재상에게 나아가서 문의하려면 늦어질 듯하여 없애지 않았던 것인데, 다만 정원(政院, 승정원)의 품격이 낮아서 대신을 그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은 대신을 공경하는 도리가 못되므로 마음에는 사실 미안했었다. 그래서 지금 원상을 없애겠다. 그러나 아침 경연에는 그전처럼 참석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조선조 제7대 임금인 세조 말기에 일이다. 세조는 건강 이상으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다 판단하고 궁여지책으로 승정원(현 대통령 비서실)에 원상 제도를 설치한다. 그에 따라 세조의 중신들이었던 신숙주·한명회·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삼아 항상 승정원에 나와 정무를 보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세조 사후 모든 정치권력이 승정원으로 집중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자신의 비서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장면을 바라보는 성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허수아비 임금으로 전락한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
일전에 언급했었던, 조선조 최고의 충신으로 평가받는 신수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때는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전 해다. 우의정 강귀손이 연산군의 처남이며 진성대군(중종)의 장인인 신수근을 방문해 반정에 협조해주기를 권한다. 이에 신수근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다음은 중종반정이 있기 바로 전 일이다. 반정의 중심 인물인 지중추부사 박원종이 신수근을 찾아 다시 반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신수근은 역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왜 신수근은 반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하지 않고 또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산군의 학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게다. 결국 그의 진심이 조선조 제21대 임금인 영조에게 알려지게 되자 영조는 신수근에게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네 글자를 내린다. 이는 고려에 대한 포은 정몽주의 충성과 신수근의 충성은 같다는 의미다. 결국 신수근은 연산군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운명을 선선히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연산군의 학정에 참여했던 인물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에 충실했던 인물로 역사의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둘러싸고 대한체육회와 공방을 벌였던 유준상 요트협회 당선인이 마침내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5월17일 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당선인을 연임이라는 이유로 인준불가 방침을 통보하자, 유 당선인이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것이다. 결과야 두고봐야겠지만, 이번 소송전의 본질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제도의 법적 타당성에 있다. 인준의 사전적 의미는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法律)에 지정(指定)된 공무원(公務員)의 임명(任命)에 대한 입법부의 승인(承認) 절차가 원래 인준의 본래 의미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대한체육회가 가맹체육단체장에 대한 인준을 한다는 것은 당초 입법부와 행정부간 인사권을 다룬 인준제도의 본질과 맞지도 않은 행위다. 무엇보다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제도는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를 출범시키면서 선거인단을 통해 체육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한 정관변경 취지와 어긋난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기존 비체육인이 중심인 대의원총회와 달리 해당단체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 등 다양한 체육당사자들과 종사자들이 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
최근 모 언론에 실린 기사 인용해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의 경기를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 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셔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상기 기사를 접했을 때 황당한 느낌 감출 수 없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먼저 지난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월드컵 개최 논의가 합당하느냐의 문제다. 물론 멕시코가 1970년에 이어 1986년에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16년의 최단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가 경제난을 이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3전1승2패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이 좌절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지난 27일(한국시각), ‘디펜딩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인 독일에 연장 투혼 끝에 2:0으로 승리를 따내며 전 세계 축구팬들에겐 충격을, 국민들에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해설위원들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대표팀이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실점으로 패배하자 이영표 KBS축구 해설위원은 “실수는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고 했고,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선수·감독, 더 나아가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이나 올림픽 등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같은 처지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최근에는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통보로 뒷말이 많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
[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필자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아담한 편의점이 있었다. 내게는 그곳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늦은 밤에도 막걸리와 담배의 부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 중에도 상대적으로 막걸리 가격이 저렴한 마트를 자주 이용하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조그마한 즐거움이 깨지고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직후에 24시간 운영하던 대형 마트가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장사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 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면 편의점을 이용해야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늦은 시간 편의점을 방문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그곳이 텅 비어 있었던 게다. 한동안 그 앞에서 허탈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중에 일전에 마트에 들러 그곳 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밤새 영업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말이었다. 결국 편의점의 경우도 졸속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제 최근 발표된 통계
최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당선자 간 인준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도 없이 유 당선인의 회장직 인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지난달 17일, 대한요트협회 선관위를 통해 치러진 선거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18대 회장직에 올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당선된 지 3주째 유 당선자의 인준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가 반대하고 있다’고 해 입장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이다. ‘대한체육회의 입’ 격인 홍보실에선 “공식적인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없다”며 종목육성부로 전화를 돌렸고 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인준 절차상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관계자의 말은 인준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이 회장은 관계자를 통해 “유 당선자의 인준을 문체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협회 수
2018년 5월1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을 인용한다. 『작년 8월 철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고 10년을 키워온 배우의 꿈을 접었습니다. 여태까지 9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견뎠지만, 책임을 지겠다던 정부는 전역 후 치료를 해줄지 불분명해 이 병장은 아직도 전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 육군과 보훈처의 변을 들어본다. 먼저 육군 관계자의 말이다. “전역 후(6개월)에 국방부서 치료비는 전액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유공자 선정 이후에 보훈처서 관련된 내용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유공자 신청 시에 관련된 절차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공자가)될 수 있도록 육군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처 관계자의 말이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필자 세대가 군 생활하던 시절 즉 1970
[Q]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A씨는 미국 국적자인 남편과 아파트를 전세로 임차해 2009년 3월6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3월10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3월16일부터 거주했습니다. 한편 외국인인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2012년 1월3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및 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자 B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개시됐다면, 이때 A씨가 본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 재외국민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서 그 동거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임차인의 동거가족인 외국인이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
[Q] A는 B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해 개인정보를 모두 넘겨줬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A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대부업자 C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C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서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11조는 전재거래 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전자서명법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에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절박함을 역설하며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라며 여러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랬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취임한 지 1년이 넘어섰다. 그런데 현재 미세먼지 상황은 어떨까.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Q] 임대인 A는 2013년 2월1 임차인 B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돼왔습니다. 그런데 B는 최초의 월세를 1회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2017년 2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는데 이때 A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임대차보증금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다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A의 B에 대한 연체차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됐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임채권의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어 임대
[Q] A는 건물 소유자 B로부터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2500만원, 월차임 187만원, 관리비 16만48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했습니다. 그 무렵 A는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과 함께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C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A는 전 임대인인 B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해오던 중이었고 C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C는 A와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에 발생한 A의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최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민들이 뜻을 모아 의원직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며 “국회 기자회견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심판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넘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임도 유권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부대변인은 “당과 유권자의 뜻에 따라 사직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민 의원이 말하는 유권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국민 기만행위자 민병두 의원은 이번 기회에 민뻥두 의원으로 개명하라”고 논평을 냈다. 민병두를 민뻥두로 개명하라는 이 표현, 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익살스럽다. ‘뻥’이란 말이 주는 느낌 즉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친근감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상기에 사용된 ‘뻥’은 두 개의 의미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 거짓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