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Q] 공사업자(수급인)A는 B(도급인)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빠진 B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A는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B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하며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과연 A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위 사안과 유사한 실제 사건서 B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약 3/4 정도를 점유하면서 그곳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으므로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도 이를 인정해 A가 자신이 맡은 형틀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B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상 B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A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동 사안처럼 어떤 행위(A의 경우 건축재재를 치우는 행위)를
조선 후기 문신인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충무공 이순신 치제문’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誓海盟山(서해맹산) 바다와 산에 맹세하니 壁壘變彩(벽루변채) 성벽과 보루 광채 새롭게 변하고 以少敵衆(이소적중) 적은 수로 많은 왜군 대적해 每戰必凱(매전필개) 싸움마다 반드시 승리했네』 임진란 당시 파죽지세로 조선 영토를 유린하던 왜군이 해상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에게 발목을 잡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직면한 왜가 해전에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해 맞서자 이순신 장군은 소수의 병력과 함선으로 적을 한산도로 유인해 대파한다. 상기 작품에 등장하는 誓海盟山(서해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머물 당시 지은 작품 중에 등장하는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꿈틀대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를 응용한 표현이다. 이순신 장군은 상기 시구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상기 작품 내용대로 해전서 연승을 거두게 된다. 즉 상기 시구는 중요한 일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일련의 출사의 변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조선의 산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다. 상기
법을 멀리해야 하는 필자는 법이 없어도 한 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학가로서 가끔 헌법을 위시해 여러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법이 정도를 벗어난 이유는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염불보다는 잿밥, 즉 공익에 앞서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첨언한다. 입법 및 법의 개정 과정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결국 이 나라 법은 국회와 법조계가 공고히 결탁한 추악한 산물이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런데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필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말이다.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법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일어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해본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중 1항이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필자가 이를 다시 인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봐도 도저히
[Q] A씨는 한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의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자신이 기도와 기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 기도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 기도비를 내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별다른 호전은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처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신상을 기재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쫒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하거나 “딸의 액운이 워낙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취직이 잘될 것”이라면서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씌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B씨의 설득에 A씨는 7년에 걸쳐 수차례 B씨에게 기도비를 지급했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1억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의로 기도비를 지불한 것이므로 자신은 속인 것이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이 경우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대응방안과 수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 폐기, WTO 제소로 맞불을 놓는 방안과 대체수입처 확보, 피해 기업 지원 등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맞대응 조치는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선 다변화는 가격과 품질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일례로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중국과 러시아서 대체품목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관련 업계에선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당장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국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3개월 내 국산화가 가능하고, 폴리이미드는 다른 국산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시절의 일이다.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괄이 일으킨 반란으로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신했던 인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당시 좌승지였던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에게 조정이 화합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후일 김육과 함께 대동법 시행을 주도해 실학의 선구자 반열에 들어서는 조익이 “이른바 ‘화합’이란 구차히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의 처사가 모두 공정(公正)서 나오면 화합을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화합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은 ‘공명정대하다’의 줄임말로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 없이 정당하고 떳떳함을 의미하는데 조정의 처사가 공정하면 저절로 화합한다는 조익의 답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진리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서 행한 발언을 살펴보자. 그는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Q]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A는 화상을 입어 의사 B에게 수술을 받던 도중 그만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B는 이 수술 전, 수술을 하다가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A와 A의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의 남편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B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측은 A가 화상을 입기 전, 다른 의사로부터 A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측은 처음에 B의 거듭된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요? [A]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서 설명의무를 지닙니다. 설명의무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문제와 연계되면서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서 마련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대학교원·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이 더 충실히 보장되는 방향이지만 노사 당사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용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자·해고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조
<조선왕조실록> 영조 3년(1727) 7월1일 기록이다. 『도승지 유복명(柳復明)·우부승지(右副承旨) 임주국(林柱國)의 벼슬을 파면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자신이 후원(喉院)에 있으면서 오늘 삼사(三司)의 청대(請對, 급한 일로 임금께 뵙기를 청함)는 매우 간사한데도 태연히 입계(入啓,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월을 올리거나 또는 직접 아뢰는 일)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사진(仕進, 규정 시간에 출근함)한 승지를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후원은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인 승정원으로 도승지는 비서실장 격이고, 우부승지는 현재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삼사는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기관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지칭한다. 임금이 도승지와 우부승지를 동시에 파면한 경우로 조선 역사를 살피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두 사람이 파면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을 덧붙여보자. 영조 전의 임금인 경종 시절 신임사화가 발생한다. 신임사화는 경종의 왕통문제와 관련해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노론이 경종의
[Q] B씨(임차인)는 A씨(임대인)의 점포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점포서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생각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임대인 A씨가 직접 위 점포를 카페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 B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걸까요? [A] 우리나라서 권리금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시 못할 주요한 자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임대인이 이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4 제3항).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에 비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견주어봐도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에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견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한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135만원가량이었던 월 기준 최저임금은 내년이면 180만원에 육박한다.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더하면
필자가 대학 졸업 후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차원서 정치는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즉 사회 구성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역으로 보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 시대의 정치는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뤄 함께 보듬으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종합예술로 보여진다. 물론 두 관점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바로 지도와 조화의 측면이다. 지난 시절 지도가 정치의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조화에 그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황 대표가 지금까지 보인 행보를 살피면 오래전 구시대의 유물로 용도 폐기된, 이른바 ‘각 세우기식 정치’에 올인하여 그 반사이득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진보에 각을 세워 역시 유명무실한 보수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정도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혹은 사상이나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
다음달 1일 ‘강사법’이라 명명된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 대학서 강의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 3년은 보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각 대학에선 강사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충실한 절차와 방법을 택한 대학이 있는 반면, 다소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올바른 강사법 안착을 위해 본 지면을 통해 강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를 알리고자 한다. 강사법에선 강사를 공개채용하되 5일 이상 채용공고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이 공고 기간이 짧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국 수백개 대학서 각자 채용공고를 내므로 지원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고 제출서류나 작성방법도 제각각이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부 대학의 채용공고에는 공개채용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내용도 있다. 자기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고를 내거나, 직접 방문이나 우편접수만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Q] A씨는 직장 선배인 B씨와 퇴근 후 회사 근처서 술을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골목길에 버려진 소파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A씨를 껴안고 입을 맞췄고, A씨는 그날 이후 이 사건을 떠올리면 너무 괴로워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B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A씨는 B씨에게 입맞춤을 당하기 이전, B씨와 단둘이서 4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꽤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다 자연스럽게 B씨와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B씨가 입맞춤을 하기 직전까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한 직후에 너무 당황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은 생각도 못하고 허둥거리다
안경을 쓴 뚱뚱한 어린이가 있다. 어린 나이부터 눈앞의 유리벽을 통해 평생 세상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또래들과 축구를 하던 중 공이 날아오면 얼른 안경을 벗는다. 헤딩하기 위해서지만 초점이 안 맞으니 정확히 공을 맞힐 수가 없다. 첫 안경을 쓰던 날 선명해진 세상을 신기해했겠지만, 안경은 실상 얼굴에 씌워진 평생의 굴레와 다름없다. 황소의 코뚜레처럼 말이다. 동네 안경원에서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안 되는 시력의 특성상 더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생 안경을 써야 한다고 한다. 진실일까? 시력판서 점점 작은 글씨를 못 읽게 될 운명인가? 인체 신비로움의 절정인 항상성이 유독 인간의 눈에서만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안경사에게 물어보고 싶다. 본래의 얼굴 모습을 보고 싶어 아이의 안경을 벗겨보니 실처럼 가는 눈이 볕 못 쬔 잔디 같다. 안경 쓴 뚱뚱한 어린이들은 더는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니다. 시력 저하와 비만에는 상관관계가 있을까? 비만 아동과 시력 저하의 상관성을 찾아보자. 집안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따위를 만지며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운동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운동 부족은 비만의 대표적 원인이 된다. 이들은 좁은
필자의 사생활을 잠시 언급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자. 지금으로부터 2년6개월여 전의 일이다. 나이가 60줄에 가까워지자 묘한 생각이 일어났다.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육체노동에 종사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 순간까지 필자의 삶은 조금은 복잡했다. 대학 졸업 후 정치판서 15년, 그리고 이후 15년은 소설 집필에 오로지 매진했다. 그런 삶을 이어온 필자에게 육체노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여하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세상을 접해보고자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한 식품제조사에 문을 두드리고, 그야말로 기막히게 운 좋게도 필자 나이에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하게 된다. 그곳에서 외포장팀에 배치돼 내포장팀과 연결된 금속검출기를 통과한 완제품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일에 종사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제 제목에 등장하는 비비안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비비안은 필자가 근무하는 외포장팀과 유리벽으로 분리된 장소인 내포장팀서 실링을 담당하던 필리핀 출신 여인이다. 참고로 실링(sealing)은 비닐에 담겨 있는 식품을 진공 상태로 긴밀히 접착시키는 일을 지칭한다. 그녀가 유독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유가 있다. 실링을 담당했던 많은 여인들
[Q] A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이 망했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자신이 수술한 병원을 찾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시판에 “아…. 담당의사가 가슴 전문이라 눈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내 눈은 지방 제거를 잘못했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담당의사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이 경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내포돼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에 피해자(담당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는 ‘노동법원’이 생길 수 있을까? 최근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공동 노력’ 조항이 신설됐고, 지난달 초에는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다. 노동법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참여정부 시절로부터 벌써 15년이 흘렀다. 노동법원 설치는 입법 단계서부터 번번이 가로막혔다. 노동법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동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은 노동사건과 노동관계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노동법원 설치에 회의적인 이들은 이미 노동전담재판부가 설치돼있고, 전문법원이 필요할 만큼 노동사건의 수가 많은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노사가 서로 대등하지 않은 근로관계의 성격과 노사 양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노동관계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기존 제도와 조화를 이뤄 발전해나가야
잠시 필자가 소설가로 변신하던 당시의 일을 회상해본다. 본격적으로 소설을 집필하려하자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쳤다. 말을 할 때는 몰랐는데 생각을 글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맞춤법은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난제였다. 결국 필자는 잠시 소설 집필에 대한 열정을 미루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의 국어교과서로 다시 우리 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글을 쓰게 됐는데,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내가 지니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 글의 의미를 헤아리지 않아도 되게 명쾌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사용하는 글에는 가급적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보통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필자의 글을 읽다보면 흡사 영어를 번역해 놓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이제 제목에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어’에 접근해보자. 필자가 <일요시사>를 통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언급했지만
[Q] B씨는 1975년 4월 대지 108.4㎡와 도로 95.2㎡ 중 지분의 1/6을 사서 소유이전등기를 마쳤고, 대지 108.4㎡는 이후 1976년 6월1일 B씨서 C씨로, 1990년 10월22일 D씨를 거쳐 2003년 4월30일 A씨에게 순차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A씨는 이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짓고 같은 해 9월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대지에 붙은 도로 95.2㎡ 중 1/6 지분에 대해 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주장은 C씨가 1976월 5월31일 B씨로부터 대지 108.4㎡를 매수하면서 도로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D씨가 C씨를 승계해 도로를 계속 점유, 20년이 지난 1996년 6월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D씨의 점유를 승계한 자신에게 B씨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A씨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타당할까요? [A]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땅에 인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