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괴롭히는 '진상 민원인' 백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02 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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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그린벨트 풀어달라, 국회에 누구 뒷조사 해달라"

[일요시사=사회팀] 사법·입법·행정기관 가릴 것 없이 악성 민원을 넣는 이른바 '진상 민원인'이 늘고 있다. '슈퍼 갑'의 상징인 이들은 일선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력(?)을 행사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각종 청탁과 협박, 감정노동 강요까지 하는 이들. 공무원도 사람인데 이래서야 되겠냐는 말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는 말끔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부정적 의미를 지닌 '진상'의 어원도 그 중 하나다. 일부 학자들은 "임금에게 올리다"라는 뜻에서 진상이 파생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상이 "진짜 밉상"의 줄임말이라고 반박한다.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진상은 '보기 흉하고 나쁜 것(또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정도로 그 쓰임이 합의됐다.

갑질과 밉상짓

하지만 진상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임금처럼 소위 '갑질'을 하거나 '밉상짓'만 골라서 하는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국가기관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넣는 사람들을 일컬어 한 관계자는 '진상 민원인'이란 신조어를 소개했다.

'진상 민원인' 다른 말로 악성 민원인은 우리 공공기관을 멍들게 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자가 만난 복수 공무원은 진상 민원인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자 손사래를 쳤다. 직급이 낮을수록 거부감은 더했다. 이들이 말한 진상 민원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과 마찰을 빚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늘 '을'의 입장이다. 나서서 싸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한 번 찍히면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에게 진상 민원인은 공포의 대상이다. 익명의 공무원은 "공무원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너무할 때가 많다"며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의 근거는 과연 타당한 것일까.

모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부 감사를 받았다. 한 민원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다. 해당 민원인은 A씨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막말을 했으며, 나중에는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A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민원인은 A씨에게 업무 밖의 일을 요구했다고 한다.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A씨에게 소관 밖의 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담당 부서를 소개하며 해당 창구에서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담당 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A씨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A씨의 표정이 불쾌하고 반응이 퉁명스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A씨는 꾹 참고 절차를 설명했다.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A씨의 인성이 글러먹었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의 뒤에는 또 다른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눈치를 본 A씨는 "남은 업무를 봐야 한다"며 민원인의 말을 끊었다. 소용없었다. 민원인은 작정한 듯 A씨를 공격했다.

마침내 A씨가 인내심을 잃었다. 언성을 높이며 민원인의 말에 대꾸한 것이다. 이를 본 다른 직원이 달려와 이들을 중재했다. 민원인은 분개했고, A씨 역시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것이 A씨가 밝힌 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글은 인터넷에 게재됐고, A씨는 '천하의 나쁜 놈'으로 채색됐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서·협박 기본…폭행에 고소·고발까지

국회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민원인들의 활약상(?)이 눈길을 끈다. 복수 국회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보좌진에게 전화를 건다. 아침·점심·저녁은 물론이고 한밤중에도 전화벨은 그칠 줄 모른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지인들을 동원해 문자폭탄을 안긴다. 그러나 보좌진 입장에서 타이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진상 민원인들은 폭언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협박도 불사한다. 국회에서 근무한 한 여성 인턴은 이 같은 욕설 민원이 반복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녀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요구와 "누구의 뒷조사를 해 달라"는 부탁도 민원 형태로 접수된다. 이에 한 공무원은 "말이 좋아 민원이지 사실상 청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위험한 민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의원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면서 그린벨트를 풀어달라는 민원과 사업 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등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쓸 사무실을 내어달라며 떼를 썼다는 후문이다.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를 타깃으로 삼은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며, 공무원들의 진을 빼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시·도청에 소속된 전화상담원들은 한 사람과 5분이면 끝날 통화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되풀이하면서 민원인 응대에 고충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장시간 민원은 사안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 십상. 통화 중 상담원이 웃으면 비웃느냐고 따져 묻고, 웃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성을 내는 식이다.

통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은 기본, 협박까지 가미된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전화를 끊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당사자 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과거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송사로 옭아맸지만 최근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한 일부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기 구제마저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있다.

소송도 불사

일선에서 대민 지원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술에 취해 대낮부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들을 어르고 달래느라 여념 없다. 가장 상습적인 진상 민원인으로 알려진 이들은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수법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공무원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성적인 폭언을 듣는 게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 맞대응하기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공무원이 보기에는 '슈퍼 갑'인 이들이 정작 사회에서는 '갑'으로 인정받고 있을까. 때문에 "진짜 갑은 따로 있는데 을끼리만 치고받는다"는 웃지 못할 말이 공감을 자아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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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