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단속'에 뿔난 흡연자들, 왜?

꽁초 찍는 카메라 “몰카도 범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서울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2007년 강남구에서 처음 시작돼 벌써 햇수로 벌써 15년째다. 이젠 서울 모든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무단 투기 단속의 존재를 모르는 흡연자는 사실상 0에 수렴한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단속 자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방’이 아닌 단순히 ‘징수를 위한 단속’이나 ‘함정 단속’처럼 투기 장면을 채증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들이대는 ‘몰카 채증’에 대한 불만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시청역 인근 골목. 담배꽁초가 잔뜩 버려진 구석에서 흡연을 하던 20대 A씨는 두 중년 여성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의심스러운 느낌에 자리를 피하고자 서둘러 담배를 끄고 바닥에 버린 순간 뒤에서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다.

채증이 범법?

“담배 바닥에 버리신거 맞죠?”라며 의심스럽던 두 중년 여성을 가리켰다.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한 여성이 “버리신 거 다 녹화됐습니다”며 A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201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30여 명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6대 과제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모인 의료인들은 경찰 채증이 사실상 ‘몰카’ 수준이라며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법규 정신을 가지라고 외쳤다. 이들은 “경찰의 채증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감시 사찰인 것으로 보인다”며 “‘몰카’ 수준의 장비를 이용해 경찰이 무분별한 채증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 이모씨도 “경찰이 반대 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강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시위를 펼친 반대대책위 대표 김준한 신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켜달라는 것 뿐”이라며 “경찰에게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조차 증거수집을 위해 몰카를 찍는 건 범법행위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몰카 범죄’ 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소지‧공유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공영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곧 ‘몰카’ 행위는 증거를 수집할 때도 사용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이 관리 부실로 이어지며 무단투기 단속팀이 자행하는 ‘몰카’ 채증은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다. ‘흡연자’ 낙인과 ‘담배 꽁초를 버린 무단 투기범’이란 주홍글씨를 그 즉시 달게 돼 마치 현행범처럼 여겨진다. 

단속반은 보통 3인1조로 움직인다. 이 중 1명이 무단투기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단속 증거를 확보한다. 증거가 확보되면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지켜봤다” “증거가 다 담겨있다”며 투기자가 버린 꽁초를 주워 제시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은 주로 ‘함정 수사’와 ‘몰래 자신의 영상을 찍는 행위’ 등 법적으로 올바른지 묻는 동시에 ‘신분증 제시 요구’ ‘쓰레기통 설치 여부’ 등 예방 활동 미흡 등도 지적한다. 


무단투기 함정 단속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이슈가 아니다. 단속이 시행된 첫해부터 많은 흡연자가 예방이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단속인 것 같다며, 예방을 위한 계도가 아니라 흡연자를 몰래 지켜보며 꽁초를 버리기만을 기다린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투기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서울 중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단속의 우선 목적은 예방이 맞다”며 “꽁초 투기를 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무단투기 방지 효과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현장 잠복해 동영상 녹화 후 투기 적발
도넘은 과잉 단속…단속반도 처벌 대상?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선 “딱히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계약직 공무원이 간단한 업무 교육만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태료 부과 업무에 투입되는 게 맞냐며 단속반의 자격 논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서울 중구에서는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단속의 운영 및 모든 권한은 각 구청이 가진다. 무단투기 단속반의 구성부터 운영, 단속팀의 홍보비 예산을 책정하는 등 모든 권한을 각 구청이 맡게 됨에 따라 각 구청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채용하는 자격 요건 또한 상이하다. 

이에 일각에선 단속 수입 대비 단속 홍보비도 터무니없이 적어 ‘예방보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책’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에 문의한 결과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청 업무는 3분기마다 담배꽁초 투기 단속 건수와 단속건의 징수액 등 통계지표 상의 처리업무만 할 뿐 현장에서의 단속 업무를 포함한 단속팀의 구성부터 모든 운영이 구청이 관리한다고 잘라 말했다. 

단속팀의 집행비와 예산 홍보비 등 관련 질의도 모든 운영비가 구청에서 관리된다고 답변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의 채증 관련 민원 건수를 묻자 이 또한 구청의 소관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단속 방법 매뉴얼과 관련 법규와 관련해 질의하자 “없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팀 관련 모든 권한이 구청에 있기에 잘은 모르겠으나, 현재 단속팀 채증 방식과 관련해 매뉴얼과 관련 법규는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구청마다 환경 미화원을 채용하거나 기동반 혹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운영 방식부터가 달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무단 투기 단속팀이 논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결과’를 통해 성인 흡연율이 지난해 19.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019년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약 900명씩 만 19세 이상 성인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이는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나 사실상 성인 5명 중 1명 꼴로 몰카의 위험에도 노출된 것이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나 껌, 휴지, 쓰레기 등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몰카 성범죄는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성범죄다.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 시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수치심 혹은 여러 욕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뤄진다.


이런 몰카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면 실형 선고 시 형법상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뉴얼 없어

몰카 범죄는 버스, 공공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성적 목적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침입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이행할 시 공무원법에 의거해 보호받는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이행할 시에는 실형선고에선 배제될 수 있다.


<lyricki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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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