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vs 공정위] 공방전 쟁점 셋

비싼 이유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데 “소송 건다고?”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노스페이스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 제조사인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도화선이 됐다. 양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태세다. 그야말로 누구하나 피를 보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치열한 공방전. 그 중심에 들어가 봤다.

노스페이스의 인기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떠올랐다. 고가의 패딩점퍼는 학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통했고 학부형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시장 부동의 1위로 군림해 왔다. 지난해에도 매출 6000억원을 올리며 단일 브랜드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법정 소송 불사

그런 노스페이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52억48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대리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서다.

골드윈코리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골드윈코리아와 공정위 공방의 쟁점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개입 이유 및 강제성 여부 ▲시장 점유율 ▲과징금 부과 기간 등 크게 3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에 개입한 이유와 강제성 여부다. 전국 151개 대리점은 골드윈코리아 본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원칙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판매특약점 계약서’를 제시했다. 1997년 11월부터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계약서 ‘제7조’에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15조’에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은 을에 대한 상품 출고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 본사가 할인판매를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문건도 제시했다. 또 20%의 할인 행사를 한 대리점이 사과문과 함께 “다시는 10% 이하로 할인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각서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측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유통구조 상 본사가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골드윈코리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것은 대리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제품 원가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골드윈코리아는 전국 151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특정 대리점이 높은 할인율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상권의 다른 대리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만큼 대리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회사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 제재조항은 원활한 대리점 관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할인판매가 문제가 돼 계약해지가 이뤄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할인판매 개입 이유 및 강제성 여부가 최대 쟁점
시장 점유율·과징금 부과 기간, 과징금 규모 결정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통상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일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50억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스페이스가 국내 고급아웃도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31.5∼35.5%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스포츠·K2·블랙야크·컬럼비아·라푸마 등 총 6개 브랜드를 고급 아웃도어 시장으로 규정하고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5년간 주요 업체 간 점유율 순위는 변동이 없다”며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6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고급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드원코리아의 생각은 다르다.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급 아웃도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 브랜드를 비롯해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일반 의류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아웃도어 브랜드 수가 60개를 넘는다”며 “이를 고려하면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아웃도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급 아웃도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산정한 시장 점유율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양측은 과징금 부과 기간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의 1%가 상한선인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4년을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으로 산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 시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 제재조항을 규정했다는 게 근거다.

초기는 제외해야

골드윈코리아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영향력이나 점유율이 미미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포함해 과징금 부과기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했는데 과징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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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