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웅진그룹 회장) ‘알짜’ 웅진코웨이 파는 속사정

회장님 왕성한 식욕 ‘승자의 저주’ 불렀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맨땅에서 매출 6조원 규모의 중견그룹을 일구며 승승장구해온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성공신화에 금이 갔다. 그룹 내 최대 주력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키로 결정한 때문이다. 재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알짜회사를 파는 게 당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웅진그룹이 밝힌 매각 사유는 태양광 등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며 무리한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탈이 났다는 것. 즉,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얘기다.

알짜 웅진코웨이 매각해 태양광사업 강화키로
자칫 그룹의 미래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웅진그룹이 지난 6일 주력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해 태양광 등 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에는 웅진코웨이가 국내 시장 점유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털사업 등 환경가전 사업이 포함된다. 그러나 화장품 사업과 웅진코웨이 자회사인 웅진케미칼 지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매출 1조7000억
그룹 전체 20% 해당

이 같은 결정에 재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룹 내 알짜회사를 매각하는 게 당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웅진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분야 1위 업체로 정수기 임대 고객 330만명과 제품 545만개에 이르는 탄탄한 사업기반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만 1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그룹 전체 매출액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렌탈 사업의 특성상 현금 창출력이 탁월해 그룹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는 평가다.

그룹의 모회사는 출판업을 하는 웅진씽크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견기업에 불과했던 웅진이 중견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웅진코웨이 덕분이다. 웅진코웨이가 벌어들인 돈을 기반으로 건설·화학·태양광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그룹 형태를 갖췄기 때문이다. 윤 회장이 장남인 형덕씨를 웅진코웨이 경영기획실장에 배치한 것만 봐도 웅진코웨이의 그룹 내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윤 회장이 알짜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뭘까. 웅진그룹이 밝힌 매각사유는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주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 세계 1위 진입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업계는 차입금으로 무리하게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이 화근이라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처럼 M&A의 덫에 걸렸다는 것이다. ‘승자의 저주’가 내렸다는 얘기다.
시간은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웅진그룹은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벌였다. 웅진케미칼과 웅진캐피탈 등을 설립하며 소재산업과 금융업에 뛰어들었다. 또 극동건설 새한 늘푸른저축은행 서울저축은행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건설 태양광에너지 등으로 세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웅진그룹은 단숨에 재계 30위권까지 도약했다. 

그런 웅진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이었다. 웅진그룹은 극동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7000억원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들였다. 당시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수 직후 닥친 금융 위기에 극심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이 커지게 됐다.
여기에 부동산PF대출로 계열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저축은행들은 모그룹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웅진그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00억원을 투입했다. 자연스레 그룹 전체의 유동성관리에 적색등이 들어왔다.

물론 그동안 윤 회장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지난 2009년 웅진코웨이 지분 1.69%를 매각해 469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2010년에도 웅진홀딩스 지분 3.2%를 매각해 1057억원을 조달하는 등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역부족이었다.

그렇지만 당장 웅진그룹 자금난이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그룹 전체 부채비율은 128%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또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도 26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건설과 태양광 등 웅진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 업황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개선이 불가피하다.

매각대금 1조원대
유동성 위기 해결

업계에서는 웅진코웨이 매각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웅진그룹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온 회사인 만큼 매각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현재 정수기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나 사업 확장을 위해 잇단 인수·합병(M&A)을 벌이고 있는 KT&G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다. 또 해외 사모펀드 등도 웅진코웨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매각되는 웅진코웨이의 지분은 모두 31.7%다. 지난 6일 현재 시가총액이 3조772억원임을 감안하면 매각대금은 1조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일단 웅진코웨이 매각대금을 확보하면 건설과 태양광 등 업황이 어려운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매각이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해 주력계열사를 처분할 경우 자칫 그룹의 미래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관계자는 “멀쩡한 회사를 팔고 업황 자체가 부진한 계열사를 왜 계속 껴안고 있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 년간 재계를 풍미해온 ‘M&A를 통한 성장전략’이 실패로 판명 난 가장 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기처방일 뿐?…태양광사업 불확실성도 문제
위기 때 주요사업 매각해 재도약한 전례 있어

이 같은 우려에도 웅진그룹이 알짜회사를 파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극동건설이나 태양광 계열사는 시장에 내놓아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다 언제 팔릴지도 미지수인 때문이다. 웅진그룹으로서도 웅진코웨이 매각이 ‘외통수’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태양광 사업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웅진그룹은 태양광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결정과 함께 이달 내 대전에서 근무하던 웅진에너지의 재무, IR, 홍보부서 등을 계열사가 입주한 충무로 극동빌딩으로 옮겨 직접 태양광 사업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러나 태양광 시장은 현재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친 것은 작년 상반기 이후부터다. 유럽 재정위기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태양광발전 지원제도를 축소, 태양광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중국업체들이 급격하게 생산능력을 늘리면서 공급과잉 형태가 나타났다.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자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해 말 한때 태양광 업계에는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다수의 공급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는데, 생산업체로서는 제품을 만들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누가 살아남느냐는 경쟁의 양상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게 윤 회장의 판단이지만 그리 호락호락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매각 이후 행방
짐작 할 수 없어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앞서 윤 회장은 위기 때 주요 사업을 매각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전례가 있어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그룹이 흔들릴 때 코리아나화장품을 내놨다. 코리아나화장품은 당시 화장품업계 2위인 그룹의 핵심 사업이었다.

웅진그룹은 코리아나화장품 매각대금을 주로 웅진코웨이에 투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웅진코웨이는 정수기업계 최초로 렌털사업을 시작했다. 당시는 승부수가 통했고 웅진코웨이는 그룹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떠올랐다.
물론 웅진코웨이 매각 이후 웅진그룹의 향방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알 수 없다. 이번에도 윤 회장의 승부수는 통할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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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