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3 12:22
[Q] 저는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5억원인데, 계약금으로 5000만원, 중도금으로 3억원, 잔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너무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아파트 소유자가 계약금 1000만원의 배액을 배상한 금액을 주겠다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매매계약해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민법 제565조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당사자들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교부자(매수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의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거나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잠시 말장난을 해보자.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물론 ‘벗어난다’는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8·15에 대해 언급하자.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8·15를 가리켜 ‘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해방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복’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여하튼 지금은 해방이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광복이란 단어로 고착화됐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벗어난다는 상황이 해방인지 광복인지 난해하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명분은 민생행보.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얼마나 될까.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 최대 이슈다. 문 대통령은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이곳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선거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접전지를 방문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
1948년 7월 제헌국회서의 일이다. 유진오 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통과된다. 조선변호사회 서울지부에서 성명을 발표한다. 그 주요 내용 간략하게 요약한다. 『대통령의 신임 여하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신임으로 득세한 정부의 인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사법권의 완전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기 위해 현 판검사와 재야 변호사의 선거로 선출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만 하고 거부권 없는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당시의 사법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하기 힘들지만 당시는 검사는 물론 변호사도 사법부 소관이었던 모양이다. 여하튼 그 시절 조선변호사회는 삼권분립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사법부 소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우리 헌법 제104조 인용한다.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그리고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
[Q] 2년전 상가를 임차해 상가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종료일에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종료일 한 달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소유자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 저랑 상의없이 원상회복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증금만 반환해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해 원상복구해달라고 합니다. [A]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상복구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원사복구 비용에 차이가 있다면,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통해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원상회복과 관련돼 문제되는 논쟁 중에 하나로 전 임차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시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수석은 법무부의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수차례 ‘패싱’ 됐다. 신 수석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장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 문건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문재인정권이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며 그를 ‘이적행위’로 언급한 발언으로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해보자. 사건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4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과 북의 협력방안들과 관련한 여러 대책 중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 작성된다. 그리고 2019년 감사원이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를 감사하기 전날 산자부 직원이 동 문서를 포함 여러 파일을 삭제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 문건을 발견하고 결국 검찰의 기소장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 동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라고 지적한 사안은 남북정상 회담 직후 실무 차원에서 작성했던 문건으로 여러 안 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언급해서 실무자의 단순 아이디어일 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 “공무원의 컴퓨터 폴더에 무엇이 있었다면,
[Q] 얼마 전 아파트를 계약금 1억원, 중도금 5억원, 잔금 4억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은 오는 4월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매도인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잔금지급일보다 더 빨리 매도인의 통장에 이체하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매도인이 통장을 폐쇄해 돈을 이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A] 대법원은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잔금 4억원을 2021년 4월3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돼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2021년 4월30일에만 반드시 잔금을 지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심판대에 올랐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판사 출신 의원이다. 여권은 사법부 잘못을 바로 잡았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맞섰다.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Q]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옆 도로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이었기 때문에 저는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쳤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허리통증으로 1주 상해가 발생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저는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서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 1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도주차량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은 ‘상해’가 있었는지가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아권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며 “그럴 경우 기꺼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픈 경선 플랫폼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단일 후보로 선출되든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앞장서서 뛰겠다고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언급했다. 즉 누구든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표현을 살펴보자. 안 대표가 언급한 경선 플랫폼에 대해서다. 플랫폼이란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안 대표는 이를 경선에 연계시켰다. 의문이 들어 어학사전을 살펴보니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와 관련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특정 프로세서 모델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고 언급돼있다. 필자는 이 순간까지 플랫폼이란 단어가 경선과 연계돼 사용된 경우를 본 적 없다. 그런데 안 대표는 당당하게 경선과 연계해 동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직을 내려놨다. 배복주 부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김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으로 정의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은 큰 패닉에 빠졌다.
[Q] 수년 전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경매나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고, 빌려 준 돈을 지금껏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A] 대여금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재산명시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채권자의 경매,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신청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게 해 줍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다면, 채무자는 20일내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목록을 복사할
조선조 제 17대 임금인 효종과 당대 학자인 송준길의 대화 내용을 인용한다. 송준길의 <동춘당집>에 실려 있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사람으로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없으면 이는 죽은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이 똑같은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나 금수가 금수가 된 까닭은 한 가지 일에만 밝기 때문입니다. 뜰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병아리를 구경하고 노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을 옛사람은 모두가 측은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성상이 이르기를 “노새의 울음을 듣는 것이 어째서 측은에 속하는가?”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채(上蔡)가 처음 명도(明道)를 뵈었을 때 사서(史書)를 줄줄 외어 거론하며 한 자도 빠뜨리지 않으니, 명도는 이를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채의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붉어지자 명도는 이것을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측은이 사단(四端)을 통솔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관련해 부연설명을 곁들이자. 상채(사량좌의 호)와 명도(정호의 호)는 중국 송나라의 성리학자이고 완물상지는 ‘물건을 구경하다 뜻한 바를 잃어버린다’는, 즉 쓸데없는 물건에 정신이 팔려 소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지 4년여 만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