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국가는 법령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規制)라 한다. 규제는 공정한 거래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과도한 규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가 장기간 존속되는 사례가 있다. 문신(文身)시술 자격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서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속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은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질병 전염 우려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문신시술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문신시술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서 일반적인 의미의 문신시술을 하는 사람은 2만명이고, 눈썹문신 등 미용을 위한 문신을 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2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중에 합법적인 ‘의사 타투이스트’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법
뱃살은 더 이상 중년의 전유물이 아니다. 얼마 전 필자는 대학가 커피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다. 유리벽을 통해 지나가는 남학생들의 배를 보면 영락없는 40대 아저씨들이다. 복장이나 얼굴을 봐야 비로소 젊은이임을 알 수 있는데 앳된 얼굴의 총각들이 아버지급 복부를 갖고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들불처럼 비만이 확산되는 기제, 즉 원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명확하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2000칼로리를 먹기 위해 3000칼로리의 활동에너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어떤가. 과거보다 훨씬 덜 움직이지만 섭취 열량은 오히려 늘었다. 굶은 인류의 몸은 과잉된 열량을 예외 없이 비축한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잉여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게 먹고 견딜 수 있도록 진화된 우리 몸은 불필요하게 저장된 지방을 버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 전력 과부하가 걸린 폭발 직전의 초절전 전구다. 저장강박증에 걸린 호더들처럼 한없이 쌓아둔다. 비만인의 몸은 티코 승용차가 그랜저를 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적정체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우리의 장기 또한 과열된 엔진이 망가지듯 손상을 입는다. 우리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한 문제다.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할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제왕학>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송 효종(宋 孝宗)이 재상을 불러 술을 하사하고 조용히 말했다. “투기(投機, 시기를 보아 큰 이익을 노리는 것)의 기회는 털끝만 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덕종은 투기의 틈을 줌으로써 일을 그르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짐은 매사에 당 덕종을 경계로 삼노라.”』 중국 남송시대의 2대 황제인 송 효종이 당나라 제9대 황제인 당 덕종(唐 德宗)에 대해 평한 내용이다. 당 덕종은 보위에 올라 나름 개혁적 조처로 민생회복을 도모했으나, 말년에 환관들에게 의지해 이른바 ‘환관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다. 남송을 번영의 시대로 이끈 송 효종이 환관들의 투기를 막지 못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당 덕종에 대해 재상에게 이른 내용으로, 즉 재상으로 하여금 환관들이 투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라는 의미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건에 대해 살펴보자. 언론에 실린 내용 요약해본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돈 14억원과 국민은행
다이어트가 화두가 되고 대다수 여성들에게 회자되는 시절이다. 다이어트의 어원을 살펴보면 ‘살을 빼서 체중을 줄인다’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식품에 영양가가 전혀 없어도 살이 빠지면 좋은 식품이 되는 시대다. 알약으로 오인하고 밀가루 환을 먹어도 30% 이상 효과를 본다고 하니 우스울 뿐이다. 플라세보(위약)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날씬한 여성이 스모선수가 입음직한 바지를 가지고 나와 예전에 자기가 입던 바지인 양 소개하면 식초 물도 대박상품이 된다. 과체중으로 지옥문 앞까지 갔다가 특정성분의 약을 먹고 회생했다는 사례에 안 속아 본 다이어터들이 과연 있을까? 온갖 과장광고와 상술 앞에 건강을 내주고 마는 악순환을 우리는 왜 끊지 못할까? 빠르고 손쉬운 것을 추구하는 세태가 유달리 건강음식에 집착하는 우리의 정서와 결부된 결과다. 효과 빠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는 직업 특성상 많은 책자와 정보를 접하는 필자 역시 풀어야 할 숙원과제다.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은 결과에 집착할 뿐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중요시돼야 한다.
최근 <일요시사>서 ‘지하철 노약자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술을 즐겨 마시는 입장서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어 피력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노약자석 착석 논란에 앞서 과연 노약자석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여하튼 그를 포함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철도청은 의정부서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전철 1호선에 대해 기발한 발상을 발표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들이 당하는 추행을 방지하겠다며 전철 맨 앞 칸과 뒤 칸을 여성전용 칸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철도청서 여성전용 칸 설치를 발표했을 때 ‘역시 철밥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일어났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수준 미달의 저급한 발상 말이다. 당시 그 문제의 본질은 추행을 일삼는 일부 남자들이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Q] A씨와 B씨는 2013년도에 혼인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 2016년부터 다툼이 심해져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A씨는 B씨가 2015년경부터 직장동료 C씨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2017년 초에는 함께 모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와 C씨가 “모텔 로비까지 가서 돌아왔을 뿐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씨]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해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조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방 배우자와 간통이나 내연관계를 가진 불법행위를 범한 자를 ‘상간자’라고 하고,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을 유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국내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서 사업주 편을 들었거나 불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있다.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해 보일 수 있다. 노동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다루고자 해도 불가피하게 조사가 미진한 사례가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부 조사절차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단계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한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묻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답했다가 번복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실인지를 의심하게 만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생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1조118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과 각종 단체서도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학 창업동아리는 6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학생창업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창업 기업 수는 1503명, 총 매출액은 201억원이다.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매출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나 대학의 지원이 없이는 존속되기조차 어렵다. 각종 지원금이나 창업경진대회 상금 등에 의존해서 연명하다가 2∼3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이나 상금을 제공하는 기관관 단체는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
필자가 일전에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칼럼 ‘문재인정권의 지향점은 사회주의인가’의 도입부를 인용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정권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건지, 혹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행동인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다. 그들이 내놓는,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아울러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상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일관되게 동일한 범주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최근 청와대가 개각명단을 발표하며 출생지를 제외하고 출신고를 발표한 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연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데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며 “출신지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곳서 태어나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생만 하고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해온 분들도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끌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문재인정권의 행태는 필자의 언급을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 황당하다. 무슨 말인지 쉽사리 이해되
[Q] A씨의 아버지는 1998년도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5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의 채권자 B씨가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3형제 명의로 각 1/4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역시 유증을 받지 않고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포기할 무렵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의 다른 채권자인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A의 유증포기가 사해행위라며 유증포기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유증은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제1074조에서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는 유증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효력이 상속 시에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고무공처럼 탄력 있는 날씬한 몸매는 모든 여성의 로망이다. 중년 남성들 또한 뱃살만 집어넣는다면 노무족(No more uncle)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외로 일반인들의 다이어트 상식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식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음식을 철천지원수 보듯하며 굶어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절식 감량으로는 결코 탄력 있는 몸을 만들 수가 없다. 체형을 만드는 것은 뼈에 달라붙어 있는 근육, 즉 골격근이다. 지방은 골격근을 균일한 두께로 부드럽게 감싸서 완충과 보온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절식 등으로 근육을 줄인다면 체중은 줄겠지만, 지방만으로는 멋진 바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몸무게에 집착하지만 이제는 저울 눈금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진일보한 방법은 체질량지수이다. 일명 BMI라고 하며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필자의 예를 들어보면 체중은 66kg, 키는 173cm로 66÷1.73÷1.73을 하면 22가 나온다. 23까지가 정상체중이며 18.5 이하 저체중, 25를 넘게 되면 1
지난해 7월부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주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돼있던 기업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언론보도나 노동 관련 전문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 중 유연근로제가 가장 널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로제란 기존의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연근로 방법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행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근로자들의 수용도가 높아 선호도가 높은 유연근로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률 개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비해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원격근무는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원격근무 유형의 하나인 재택근무는 직장과 사생활의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업
[Q]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를 렌터카로 광주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미 하루 전에 C씨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다음 날 광주 서구에 있는 C씨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B씨를 데려다줬고, B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이용해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운전해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B씨는 그제야 A씨에게 그랜저 승용차는 이미 C씨에게 담보로 넘겨준 승용차고, 이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를 B씨와 공모해 C씨의 점유 하에 있던 B씨의 물건을 은닉해 C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을까요? [A]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隱匿) 또는 손괴(損壞)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323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평온 및 개인 재산권의 안전이며, 객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임시공휴일에 대해 살펴보자.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건국 이후 최초로 4·19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었다. 5·16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4월19일을 ‘4·19혁명 기념일’로 지칭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박정희정권은 왜 4·19를 혁명으로, 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까.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권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19를 혁명으로 지칭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음은 불문가지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이 논의는 청와대서 시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며 &l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다”며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UAE 현지에서 전자 결재한 헌법 개정안 전문 중 도입부를 살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의 두 건의 내용을 살피면 지난 시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 3·1과 5·18은 운동, 4·19는 혁명, 그리고 부마와 6·10은 항쟁으로 말이다. 이 대목서 운동, 혁명, 그리고 항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
[Q] A씨는 2월 초순 오전 9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 마당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가입했던 B손해보험사에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해 B손해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상법은 인보험의 하나로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제3보험상품의 보험종목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3호]. 위 법률 규정들에 비춰보면 상해보험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후 입법 절차도 순탄하리라 기대된다.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여러 사정으로 근로감독을 유예했던, 이른바 ‘주 52시간제’도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부터는 산업계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변경은 범국가적으로는 노사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직종·기업별로 체감하는 바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토목·건설업은 준공 기일이 임박하면 집중적 인력투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로시간 조정이 제한적이므로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대형마트는 폐점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등의 조치로 신속히 대응했고, 일부 금융권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으로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도모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정권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건지, 혹은 치밀한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건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다. 그들이 내놓는,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일관되게 동일한 범주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서 이야기를 풀어보자. 문 대통령이 최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러 언급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인용해보자.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난달 21일 교육부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K-MOOC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공익법인 등도 강좌를 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서 현재 대학·전문대학,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에만 허용하는 강좌 개발 기관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기관 모두가 강좌를 개발할 수 있는 ‘오픈마켓’ 기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일부 강좌 유료화,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 등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필자는 지난해 10월 ‘K-MOOC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바 있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도 MOOC 참여 기관이 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으며 해외 MOOC와의 상호교류도 언급했다. 이를 이미 교육부서 고민하고 있었고 실행 가능하면서도 담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Q] A씨는 무면허 상태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서 조사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B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B씨인 척 행세했습니다.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A씨가 댄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A씨에게 제시했고, A씨는 서명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A]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및 도화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