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야3당 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시간 끌기로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야3당이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3월 중순 전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최종선고가 마지막 신문 약 2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가게 됐다.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막걸리를 마시는 중에 아내가 살갑게 다가와 곁에 자리 잡고는 대뜸 한마디 한다. “이번 대선에 당신이 출마하면 안 돼?” 하도 뜬금없는 소리라 물끄러미 아내를 주시하자 다시 말이 이어진다. “당신은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현실을 잘 알고 있고 또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으니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할 수 있잖아.” 아내의 거듭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정치와는 담을 쌓고 지내는 아내가 보아도 엉망인 이 나라의 정치판을 확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였다. 그를 파악하고 슬그머니 미소 짓자 아내가 왜 그러냐는 듯이 바라본다. “당신 말마따나 내가 모든 욕심 내려놓은 건 맞아. 그런데 그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어. 막말로 욕심으로 똘똘 뭉친 정치꾼들이 나를 용인하겠어. 저들 밥그릇부터 빼앗아버릴 텐데.” “국민만 바라보면 되잖아.” “국민들 역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게야.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단체가 형성된 거고. 그런데 내가 정치를 하면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그릴 터인데 그게 쉽사
[Q]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담보 없이 3억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자도 지급하지 않다가 변제기를 한 달 넘긴 시점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후 A가 부도 나기 직전에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5억의 건물 전부를 B에게 재산 분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여, 매매, 은닉, 허위양도 등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며 사해행위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금전채권이며 A가 B에게 건물을 넘기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
"민간업체는 경내에 진입할 수 있는데 특검은 안 된다?" 최근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이슈로 떠올랐던 가운데 한 누리꾼의 비판이 눈길을 끈다. 지난 3일,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청와대로 급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수색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경내 진입을 거부당했다.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측은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및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 측에 제출했다. 불승인 사유서를 전달 받은 특검팀은 오후 3시 무렵, 빈손으로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이슈로 떠올랐던 사안인 만큼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취재 경쟁도 불을 뿜었는데 이 과정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중계됐다. 이 과정서 청와대 측의 거부로 정문 앞에 정차해 있는 특검팀 차량을 뒤로 한 민간 배송업체의 차량이 포착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민간 배송업체의 택배 기사가 청와대 출입 명단에 포함돼있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10년간의 국제 정치 경험은 국내 정치판에 통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다른 대선주자들은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는 모습이다. 복수의 언론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보수 대선주자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황 대행의 지지율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과연 불출마로 촉발된 ‘반사이익’이 ‘문재인 대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Q] 임차인 A가 제 건물서 ‘OO무역’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임대료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무역’을 B에게 직원을 포함해 모두 양도했고 B는 저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여전히 ‘OO무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를 상대로 밀린 위 임대료 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상법 제42조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재산의 일부를 남겨두고 영업시설을 양
요즘은 유소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성인이 화장을 한다. 남성들도 로션 등 기본 화장은 한다. 시간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하철에서까지 화장에 정성을 들이는 여성을 자주 본다.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 눈을 치켜뜨며 ‘달인’급의 실력으로 눈 화장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만들기도 한다. 치열하게 사는 것은 좋은데 화장은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작업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뤄진다는 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프랑스 여자처럼’의 저자는 사람들 앞에서 화장하는 여자를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볼일 보는 여자’에 비유했다. 화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 물론 자유지만 여인에게 화장은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업도 재무제표에 일종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물론 불법이고 눈속임인데 화장발에 속은 투자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이른 바 분식(粉飾)이 그것인데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허위 매출이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 것처럼 위장해서 허위 매출을 장부에 올리는 방법이다. 한 개 팔
[Q] 지인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있는데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금반환 소송과 함께 위 아파트의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가 이미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경매 비용과 저당권 등을 합쳐도 배당금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경매목적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당금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배당금을 받는 즉시 금전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지난 2000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사표를 낸 뒤 곧바로 시험을 치르고 이듬해에 다시 서울 소재 한 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면서 소설가로 변신했다. 이후 지금까지 번듯한 돈벌이, 즉 경제는 ‘나 몰라라’하면서 글쓰기에 치중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 또 간혹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작성해주는 등 나름대로 내게 필요한 최저 생계비(용돈)를 마련했다. 그러던 중 필자의 사정을 파악한 동생이 산뜻한 제안을 해왔다. 내게 필요한 용돈을 제공할 테니 글쓰기에 매진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글에만 몰두했는데, 너무 글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하여 나이 더 먹기 전에 노동도 좀 하면서 돈도 조금 벌어보자는 심사에서 지인에게 일자리를 부탁했고 마침내 그럴싸한 곳이 나타났다. ‘강강술래’란 상호의 음식점으로, 한 달 전부터 그곳에서 주말 이틀간 식기 세척하는 일을 시작했다. 나름 힘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데 자그마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그곳을 다니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지금은 까마득하게 잊힌, 우리 아이들은 그 존재도 알지 못하는 강강술래란 민속놀이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기존 정치권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반 전 총장을 바른정당으로 꼭 모셔 젊은 대권주자들과 경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 입당은 개인 문제”라며 “새누리에 와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빅텐트론’을 거론하며 기존 정당 합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상당히 곧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Q] 저는 상가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상가건물 2층에 식당자리를 A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시작한 지 4달이 지나면서 전혀 월세를 내지 않고 “영업이 어려우니 당장 월세를 못 준다. 보증금에서 공제해라”고만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리비도 5달째 밀린 상태인데 이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A]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신속·간이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에서 공제하라는 임차인 A의 주장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민법상 소유권에 근거해 청구하게 됩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
한참 전에 언급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 물론 우리 정치판에 관련해서다. 이 나라에 민주 정치가 시작되면서 정치판에 기웃거렸던 인간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능력은 겸비했지만 부패한 사람, 그리고 다른 부류는 능력은 없지만 선명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두 부류가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가 지닌 약점은 감추고 강점, 즉 능력과 선명성을 앞장세우고 나섰다. 물론 그 과정에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간혹 불미스런 장면을 연출하고는 했으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을 앞세워 그런대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정치판을 이끌어왔었다. 그러던 한 순간 정치판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다. 능력과 선명성은 눈곱만큼도 지니고 있지 못한 인간들, 역으로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류들이 정치판을 그야말로 아사리판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일찍이 노무현정권 시절을 지적한 바 있다. 학창시절 학생 운동에만 몰두했고 이후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던 부류들이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자 기승을 부린 데서 시작됐다고 했었다. 운동(스포츠)과 관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자. 우리가 학창시절, 미안한 이야기지만 운동선수들 대개는 무식했다. 심지어 한문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KBS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그는 맞상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라고 콕 찍어 말했다.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답했다. 반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어떤 개혁 의지나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바른정당에서 뭉칠 것이란 예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식 시장은 참으로 오묘하다. 변화무쌍함을 보여 주는 시장서 때로는 용기와 과감한 결단, 그리고 뜻밖에 나타난 악재를 이겨 내는 뚝심이 성공 투자자의 요건이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당초의 생각을 바꿔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 요건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다. 투자의 세계에선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도 뜻밖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주식 시장에선 학벌, 학력 또는 지능지수가 성공 투자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머리가 좋고 높은 학력을 가진 데다 사회적 성공을 거둔 남자는 더 위험할 수 있다.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은 그의 저서에서 “주식시장서 빈털터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옳고 시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투자에 필요한 균형은 겸손과 상식에서 나온다”라고 했다. 필자가 만나 본 많은 투자자는 대개 자신의 투자 방법을 내게 설파하기 위해 힘썼다. 어느 유명 투자사이트서도 어떤 회원들은 자신과 투자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들을 비난하기도 한다. 투자에는 분명한 원칙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옳다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이 지금 무슨 말을
[Q] 저희는 OO역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국밥집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재료 안에서 죽은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경쟁업체의 허위 게시글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상 고소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고소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자면, 법인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적용됩니다. 왜냐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법인에 대한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자 새누리당 서청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은 정면충돌 했다. 인 위원장이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하자 서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고성에 삿대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갈등을 만드는 건 목사님 당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친박 핵심인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계를 반려한 뒤 곧바로 번복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 위원장의 친박 청산계획에 동조하면서 서 의원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