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11:04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MBC와 KBS 사장을 사퇴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여권 성향 이사진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MBC 김장겸 사장도 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는 데 합의했다.
[Q] OO아파트 소유자인 A와 3억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후 OO아파트서 거주를 하던 중 OO아파트의 소유가 전 소유자인 B로 회복하게 됐습니다. OO아파트의 소유가 A서 다시 B로 회복된 것은, A와 B가 각자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했었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교환계약이 합의가 해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OO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던 중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될 때쯤 다시 OO아파트의 소유자가 된 B에게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이사를 갈 테니, 전세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는데, B는 자신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 내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니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B의 주장대로 전세보증금을 B에게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전세보증금이 제 전 재산이어서 매우 막막합니다. [A] 임차인은 주거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정들 중에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의 법률효과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
조선 조 16대 임금인 인조 시절에 발생했던 병자호란과 관련해서다. 청나라에게 패한 인조는 한겨울에 남한산성을 나와 걸어서 삼전도(서울 송파)로 이동한다. 그곳에 도착한 인조는 청 태종에게 3배 9고두례(三拜九敲頭禮, 한 번 절 할 때마다 머리를 땅바닥에 세 번 부딪치는 행위를 세 번 반복하는 방식)를 행한다. 그 과정에 청 태종이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다시 할 것을 요구해 인조는 수십 번 머리를 부딪쳤고 급기야 이마가 피로 범벅되는 굴욕을 겪는다. 또한 항복의 대가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효종)이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8년여 동안 머문다.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키우며 청나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반면 봉림대군은 삼전도의 굴욕을 곱씹으며 오로지 복수의 칼날만 간다. 그리고 귀국해 소현세자의 의문의 죽음 이후 보위에 오른 효종은 북벌, 청나라를 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 일환으로 어영청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비를 확충하기 시작한다. 물론 그를 위해 대동법을 실시해 세제를 개편하고 농사에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청나라와의 전쟁에 패한 대가 지불, 그리고 이어지는 흉년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당시 국정원 KBS 담당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현 고대영 사장)에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 의혹(조선일보 보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질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는 글 한 토막 소개하고 넘어가자. 『전라도 남원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리석고 미련하며 불교에 빠져 조상 대대로 전하여 오던 재산을 모두 부처 섬기는 데 쓰고, 다만 수백평 밭이 남았었다. 그것도 복을 비노라고 만복사(萬福寺)의 늙은 중에게 시주하여 영원히 매도한다는 문서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결국 굶어 죽었다. 자손이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거의 죽게 되니, 소장(訴狀)을 남원부에 바치고 밭을 돌려주도록 청원했다. 남원부의 관원이 문서를 가져다 보고는 내쫓아버렸으며, 또 감사에게 고소장을 바쳤지만 여러 번 소송해 여러 번 졌다. 신응시(辛應時)가 마침 감사로 갔는데 그 소장 끝에 손수 판결문을 쓰기를 “전지를 시주한 것은 본래 복을 구하려고 한 것인데 자신이 이미 굶어 죽었고, 아들이 또 걸식하니 부처의 영험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밭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그 아들이 밭을 찾아서 명을 보전할 수 있었으니 도내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통쾌하다고 했다.』 상기 내용은 조선 중기 대사간, 홍문관부제학 등을 역임한
[Q]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A아파트 분양홍보 책자를 보게 됐습니다. 분양홍보책자에는 A아파트 단지 부근 약도에 ○○역 신설예정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고, 분양사의 광고를 믿은 언론, 부동산 관련 업체와 인근 공인중개 사무실들이 A아파트를 소개할 때 ○○역이 단지 바로 앞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투자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보도, 광고했습니다. 또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이 A아파트 단지 조감 모형 및 지도에는 단지 맞은 편에 ○○역이 표시돼있었고, 홍보 활동인 직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 위치에 ○○역이 신설되므로 대도시 왕래가 편리해지며 이 A아파트는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 방문객들을 A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갔을 때에는 맞은편을 가리키면서 그 장소가 ○○역이 신설될 곳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나 위치에 따른 객관적인 조건에 비해 비쌌지만 분양사의 홍보를 믿고 A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아파트 부근에 ○○역이 들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확인결과 애초에 ○○역이 A아파트 근처에 신설된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설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 원내대표는 함 사장에게 강원랜드 채용 부정을 질의하면서 “(채용에 개입한) 민주당 인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함 사장은 “직원이 누군지 파악 중”이라며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정 원내대표는 함 시장의 발언 태도를 꼬집었고 국감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이에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함 사장에게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 국회의원도 수사할 뜻을 밝혔다.
조선 제7대 임금인 세조 이야기다. 계유정난이란 비합법적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에 치중한다. 그 방편으로 궁중에 잠실(蠶室)을 두어 자신의 아내인 정희왕후와 세자빈(조기 사망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부인인 인수대비)으로 하여금 친히 양잠을 권장하도록 한다. 세조 사후 정희왕후는 세조의 유업을 이어 각도에 잠실을 설치하고 고리대업을 정리하는 등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주력한다. 그리고 세조는 우리 역사에서 아버지 세종(世宗)에 버금가는, 아니 오히려 세종을 능가하는 세조(世祖)란 시호를 받는다. 이 대목서 잠시 조와 종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자. 조선 중기까지 조와 종에는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권력을 세운 태조 이성계 그리고 임진왜란서 나라를 구한 선조 등 국가에 공이 있는 임금에겐 조(祖)를 그리고 덕이 있는 임금에겐 종(宗)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선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조와 종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며 정조, 순조 등이 조의 시호를 받은 게다. 여하튼 수양대군 세조는 계유정난이라는 무지막지한 난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그 계유정난에 대해 후세 사람들은 단순히 정난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이 한 꺼풀씩 밝혀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문서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고려조 후반에 발생한 공민왕 시해사건 당시 일이다. 동 사건과 연좌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형 당하는 과정에 사건 주범 중 한 사람의 동생으로 아홉 살 된 남자 어린이(해당 문중에 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실명은 생략한다)가 죽임을 당한다. 대역죄에 연루된 죄인의 아비와 남자 형제들에 대해 사형에 처하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그 어린이는 그 순간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대역죄 연좌의 법률에 따르면 16세 이상 남자만 사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남자 어린이의 경우 16세가 되는 해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이는 단지 “왕명을 어기지 않겠다”며 기꺼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다. 채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자신에게 남겨진 7년을 포기하고 자살과 조금도 진배없는 죽음을 선택했다. 이를 살피면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었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문뜩 떠오른다. 소크라테스의 경우도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테네 법률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나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 않는가”라며 선선히 독배를 받
[Q] 공인중개사를 통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도 모든 매수비용을 지급한 뒤 공인중개사와도 중개보수약정을 체결 후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이후, 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서 정한 중개보수기준보다 1000만원가량을 더 초과해 보수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초과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과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토지, 건물 등의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가액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수수료의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그 외에 사례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4개 당은 초당적 안보대처 및 협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문 대통령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완만하게 해결됐다는 후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소수정당으로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동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평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홍 대표 행동을 두고 안보정당 수장답지 않은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기우(杞憂)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준말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면 자신의 몸이 의지할 데가 없을까 걱정해 침식을 전폐하고 근심했었다고 한 데서 유래된 말로 쓸데없는 공연한 근심을 지칭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가 기나라 사람의 근심과 조금도 오차 없이 일치하고 있다. 왜 그런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내용을 들어보자.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명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암시하고 있다. 흡사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근심이 기우라는 말이다. 왜 그런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답을 찾아보자.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어 헌재는 지난 3월10일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
[Q] A와 제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계약갱신 이전에는 1번 차임을 연체했고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다시 2번의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래서 A에게 3번 차임을 연체했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된 때부터 기산하여 연체 횟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인도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의 주장대로 갱신 이후에 다시 3회 연체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3기의 차임액이 달하는 때라는 것은 차임 중 일부를 조금씩 3번을 연체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체한 차임이 총 300만원에 이르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돼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가결정족수보다 단 10표 더 많았을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전개였다. 이로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체면을 구겼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결사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가타를 날리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