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5 09:15
최근 이 나라 보수논객 중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조갑제TV’를 통해 ‘보수의 고민, 홍준표냐? 안철수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동 영상에서 조 대표는 “이번에 좌파가 안 되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 중도정권이 탄생한다면 반쪽 정도의 선방, 반쪽의 성공은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사드 배치 등 안 후보의 안보 공약에 대해 “사드 배치도 사실상 인정하는 등 안보 공약은 오른쪽으로 많이 왔다”며 “포퓰리스트들이 모병제나 병역 기간 단축 공약을 내세웠지만 안 후보는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유승민 후보에 대해 “상황(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덧붙여 “정치공학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드는 차원서 당 대 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 유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당의 후보로 남아 있는다 해도 마찬가지
[Q] 친구 A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각자 2억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친구 A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 2억원을 모두 출자했지만, 저는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 5000만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공동사업이 준비단계서 멈춰지자 친구 A는 나머지 출자금을 제공하라고 요구했고, 저는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서 몸싸움이 일어나 서로 형사고소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동업을 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잔여 출자금 제공을 지연한 제가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출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동업계약은 조합계약관계로 보아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며 동업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조합재산에 대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해산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해산에 대해 민법 제720조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합의 해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의 해
대선후보들의 긴장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말실수를 연발하는가 하면 자리를 고쳐 앉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등 초조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이재명’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름을 ‘유시민’으로 부르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에게 한 질문이 되치기를 당하자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화제를 돌렸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접근에 일침을 가하고자 지난 시절에 경험 일부를 풀어내본다.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지금처럼 한 인터넷 언론에 역사소설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 대표가 가끔 내가 쓴 칼럼의 내용과 동일하게 언급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의아한 생각이 일었다. 박 대표가 내 칼럼을 도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한참 그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있는 중에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박 대표는 내가 품었던 의문에 대해 이실직고했다. 내가 기고하는 칼럼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고, 또한 흥미 있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털어놓았었다. 그를 통해 내 글이 박 대표의 입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전말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게 됐다. 굳이 이 일을 밝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최순실과 관련해서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행태 특히 그녀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최순실의 머리서 나온 듯이 간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각설하고, 박 전 대통령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Q]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 전반적인 과정을 그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계약체결과정 일부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에게 맡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선 구도가 문-안 양강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문 후보의 대세론이 주춤한 가운데, 안 후보의 대안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 급등은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의 낙마로 갈 길 잃은 보수표심이 ‘안철수 대안론’에 결집하고 있다. 한편, 구여권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안 후보 ‘때리기’에 나서면서 흩어진 보수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건,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다시 부연해보자. 당시 그 일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멍석말이나 조리돌림 정도에서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급기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시한 ‘회항’과 ‘항로이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회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다. 회항(回港)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회(回)’와 항구, 즉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의미하는 ‘항(港)’으로 합해 ‘공항으로 돌아오다’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항(港)은 차치하고 회(回)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 문을 의미하는 입 구(口) 두 글자가 합해져 한 글자가 됐다. 이는 문을 나섰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회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회항이란 공항을 나선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현아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공항을 떠난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항인가. 다음은
[Q]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인인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임차인은 저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됐으니, 원상회복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서 상가안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폐업신고절차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포함이 되나요? [A]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서 말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하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과실로 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자로 전락함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구속한 첫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김 총장은 서초동 대검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구속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2심 무죄판결이 바뀐다면 홍 지사는 대선주자 자격을 잃게 된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Q]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의 경제상황을 알아보았지만,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개의 보험에 가입돼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인의 보험이나 급여를 압류해 저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에는 대표적으로 판결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할 재산이 존재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과 매달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이 재산들도 압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의 경우 채권자는 보험회사가 채무자에게 현재나 장래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요한데, 대법원은 보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해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 대한 칭호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도하 각 언론을 포함 우리 사회 모두는 그녀를 전직 대통령이라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살필 때 ‘전직 대통령’이란 용어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칭호는 무사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스스로 물러난 사람에게 해당되는 칭호지 중간에 강제로 쫓겨난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선조에 왕의 시호를 받지 못한 두 사람,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두 사람은 공히 패륜을 일삼았고 거기에 더해 연산군은 장녹수와 전비 또 광해군은 김개시(김개똥)란 궁녀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했다. 결국 반정으로 인해 왕의 자리서 쫓겨났다. 최순실을 앞세워 국정을 농단해 파면당한 박근혜의 경우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박근혜는 연산군과 광해군처럼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필 때 박근혜가 저지른 패륜은 그 이상이다. 바로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다. 최순실은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손에 시해당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아들 취업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문 전 대표 아들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전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흙수저 대변한다면서 금수저 행세했다”며 비판어조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심해지자 추미애 대표는 “경계를 넘는 상호비방은 국민의 기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Q] 지인 A와 원룸 건설계약을 체결해 공사기간에 맞춰 건물을 완성하고 A에게 인도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공사대금의 출처가 A가 사행성 불법오락실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A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사업이 불법오락실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을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범죄는 형법이외에 관세법, 아동복지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범죄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법 위반을 말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불법오락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비롯, 몰수나 추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검찰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최근 삼성동 자택을 방문, 비서관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특수본의 부담을 의식한 듯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장인 내가 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