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3 17:39
1980년 5월에 발생한 일이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긴급총회를 개최해 그해 7월 소련의 모스크바서 개최되는 제22회 하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동 결정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일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올림픽 참가 보이콧 운동에 동조한 결과다. 결국 모스크바올림픽은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서방 진영 국가들이 대거 불참한다. 그리고 1988년 초의 일이다. 소련올림픽위원회는 그해 서울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자국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소련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정신과 국제올림픽 운동의 결속 강화, 또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당시 분위기는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당시 모 정당 중앙당 당직자로 근무하던 필자 역시 부정적으로 여겼었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올림픽에 불참한 결과에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고 788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참가시킨다. 소련의 결정은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서울올림픽은 올림픽 사상 최대
우리 사회는 신뢰 수준이 낮다. 여러 국내외 기관서 조사한 바를 종합해보면 한국사회는 가족을 제외한 집단과 개인에 대한 신뢰가 낮다. OECD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큰 거래비용을 치르게 된다. 불특정 다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늘어나게 된다. 세세한 규정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한다. 규제를 제·개정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또 만든다. 창의적·혁신적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도 기존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돼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금은 사용처, 증빙인정기준, 사용한도, 전용(轉用)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부처나 사업마다 기준도 제각각이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하려면 본래 사업에 투입하는 시간을 쪼개 국고보조금 정산에 신경 써야 한다. 아니면 국고보조금 중 일부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줘야 한다. 사업에 매진해 소기의 성과를 내야하는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타인의 주관을
[Q] 공사업자(수급인)A는 B(도급인)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빠진 B가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A는 위 토지에 쌓아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B의 창고 신축 공사를 방해하며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이에 B는 A가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A를 고소했습니다. 과연 A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위 사안과 유사한 실제 사건서 B는 A가 이 사건 토지의 약 3/4 정도를 점유하면서 그곳에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으므로 위력으로 자신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심도 이를 인정해 A가 자신이 맡은 형틀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로 인해 B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이상 B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A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동 사안처럼 어떤 행위(A의 경우 건축재재를 치우는 행위)를
조선 후기 문신인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충무공 이순신 치제문’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誓海盟山(서해맹산) 바다와 산에 맹세하니 壁壘變彩(벽루변채) 성벽과 보루 광채 새롭게 변하고 以少敵衆(이소적중) 적은 수로 많은 왜군 대적해 每戰必凱(매전필개) 싸움마다 반드시 승리했네』 임진란 당시 파죽지세로 조선 영토를 유린하던 왜군이 해상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에게 발목을 잡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에 직면한 왜가 해전에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해 맞서자 이순신 장군은 소수의 병력과 함선으로 적을 한산도로 유인해 대파한다. 상기 작품에 등장하는 誓海盟山(서해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머물 당시 지은 작품 중에 등장하는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 :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꿈틀대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를 응용한 표현이다. 이순신 장군은 상기 시구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상기 작품 내용대로 해전서 연승을 거두게 된다. 즉 상기 시구는 중요한 일전을 앞둔 이순신 장군의 일련의 출사의 변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조선의 산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다. 상기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경축사 직후 이를 비판하는 대변인 담화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같은 날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하는 도발을 시전했다.
법을 멀리해야 하는 필자는 법이 없어도 한 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문학가로서 가끔 헌법을 위시해 여러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법이 정도를 벗어난 이유는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염불보다는 잿밥, 즉 공익에 앞서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그렇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첨언한다. 입법 및 법의 개정 과정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법조계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결국 이 나라 법은 국회와 법조계가 공고히 결탁한 추악한 산물이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하고는 한다. 그런데 필자의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필자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말이다. 그들의 반응을 바라보며 가장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법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일어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내용을 다시 인용해본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중 1항이다.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필자가 이를 다시 인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되짚어 생각해봐도 도저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다.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 총장을 맞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건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윤 총장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예방했을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야당 지도부만 예방한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Q] A씨는 한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B씨를 만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처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B씨는 A씨의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자신이 기도와 기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으니 기도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몇 차례 기도비를 내고 아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는데, 별다른 호전은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처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액운이 있으니 골프공에 아들의 신상을 기재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쫒아내야 한다. 처의 몸에 붙은 귀신이 가족들에게도 돌아다닌다”고 하거나 “딸의 액운이 워낙 세서 3000일 기도를 해야 취직이 잘될 것”이라면서 기도비를 요구했습니다. 집안 전체에 씌어 있는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기도비가 필요하다는 B씨의 설득에 A씨는 7년에 걸쳐 수차례 B씨에게 기도비를 지급했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합계 1억10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정신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의로 기도비를 지불한 것이므로 자신은 속인 것이 없다고 대응했는데요. 이 경우 B씨에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화이트 리스트)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대응방안과 수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 폐기, WTO 제소로 맞불을 놓는 방안과 대체수입처 확보, 피해 기업 지원 등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맞대응 조치는 양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선 다변화는 가격과 품질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일례로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자 중국과 러시아서 대체품목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관련 업계에선 품질 검증이 되지 않아 당장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확실한 해결방안으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국산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출 규제 품목 중 불화수소는 2~3개월 내 국산화가 가능하고, 폴리이미드는 다른 국산 소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
조선 제16대 임금인 인조시절의 일이다. 인조반정의 주역인 이괄이 일으킨 반란으로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신했던 인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당시 좌승지였던 포저(浦渚) 조익(趙翼, 1579∼1655)에게 조정이 화합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후일 김육과 함께 대동법 시행을 주도해 실학의 선구자 반열에 들어서는 조익이 “이른바 ‘화합’이란 구차히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의 처사가 모두 공정(公正)서 나오면 화합을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절로 화합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공정은 ‘공명정대하다’의 줄임말로 하는 일이나 태도가 사사로움이나 그릇됨 없이 정당하고 떳떳함을 의미하는데 조정의 처사가 공정하면 저절로 화합한다는 조익의 답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진리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사서 행한 발언을 살펴보자. 그는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Q]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A는 화상을 입어 의사 B에게 수술을 받던 도중 그만 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B는 이 수술 전, 수술을 하다가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A와 A의 남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의 남편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B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A측은 A가 화상을 입기 전, 다른 의사로부터 A가 간경변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수술이라도 받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A측은 처음에 B의 거듭된 수술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술 받기를 거부했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까요? [A]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서 설명의무를 지닙니다. 설명의무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춰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해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5, 31일에 이어 2주 새 세 번째 발사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 예상이 적중했다. 북한은 우리 측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우려를 표했고, 국방부는 “우리를 위협할 땐 적”이라는 말로 강력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항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 대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정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문제와 연계되면서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서 마련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인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대학교원·소방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이 더 충실히 보장되는 방향이지만 노사 당사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면 사용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 또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자·해고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와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간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조
<조선왕조실록> 영조 3년(1727) 7월1일 기록이다. 『도승지 유복명(柳復明)·우부승지(右副承旨) 임주국(林柱國)의 벼슬을 파면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자신이 후원(喉院)에 있으면서 오늘 삼사(三司)의 청대(請對, 급한 일로 임금께 뵙기를 청함)는 매우 간사한데도 태연히 입계(入啓,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월을 올리거나 또는 직접 아뢰는 일)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사진(仕進, 규정 시간에 출근함)한 승지를 모두 파직하라” 하였다.』 후원은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인 승정원으로 도승지는 비서실장 격이고, 우부승지는 현재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삼사는 조선시대 언론을 담당한 기관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지칭한다. 임금이 도승지와 우부승지를 동시에 파면한 경우로 조선 역사를 살피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두 사람이 파면된 이유다. 이와 관련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을 덧붙여보자. 영조 전의 임금인 경종 시절 신임사화가 발생한다. 신임사화는 경종의 왕통문제와 관련해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사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노론이 경종의
[Q] B씨(임차인)는 A씨(임대인)의 점포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점포서 자신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생각에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B씨는 임대인 A씨가 직접 위 점포를 카페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의 권리인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대인 A씨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 B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하는 걸까요? [A] 우리나라서 권리금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시 못할 주요한 자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임대인이 이 같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4 제3항).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의제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에 비해 극히 낮을 뿐 아니라,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견주어봐도 최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갈리고 있다. 한국노총에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서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올라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상반된 의견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일견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한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조금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135만원가량이었던 월 기준 최저임금은 내년이면 180만원에 육박한다. 사회보험료와 퇴직금을 더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