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9 06:47
[Q] 몇 해 전 친구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5000만원을 발려줬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믿고 빌려줬지만, 친구는 이제 와서 돈을 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라고 법원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금전 차용와 관련한 법원의 법리를 살펴보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의 일이다.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 조영곤 지검장 등에 의한 수사 외압이 있었으며 상관의 지시가 위법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당시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인 정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는가, 사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윤석열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로 인해 윤석열은 ‘조직은 사랑하지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인물, 즉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하는 인물로 각인되게 된다. 당시 그의 변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정치적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필자가 살필 때 그가 작심하고 내뱉은 동 발언은 정치꾼들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조직과 사람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윤석열은 조직과 사람을 별개로 취급했는데 짧지 않은 기간 조직, 특히 서열이 분명한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이에 절대 동조하지 않는다.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은 별개가 아닌 동일체로, 조직에 충성한다 함은 사람에 충성한다는 의미다. 일찌감치 자유를 얻고자 일체의 패거리에서 벗어난 필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윤석열의 동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장시간 회의 끝에 4명의 후보를 추려냈지만, 야당 위원 2명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했다. 다시 모인 추천위는 장기간 토론에도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Q] 지인 A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줬지만, A의 사업이 망하면서 사실상 변제 받기를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유한 아파트에 A가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A]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근저당권의 채권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의 B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가 될 수 있으므로 A가 양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해둬야 A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질문자가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줄 것을 법원 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 명령의 신청과 함께할 수 있다. ②법원 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 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
필자가 민주자유당 중앙 사무처 당직자로 근무하던 지난 1992년 12월19일, 그러니까 제14대 대선 바로 다음 날의 일이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이 선거에 패배하자 대선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당시 그의 정계은퇴 선언은 그의 정치역정을 알고 있던 다수의 국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심지어 모 유력 언론은 김대중을 가리켜 역사의 승리자로 기록될 것이라는 극찬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전력을 상세하게 알고 있던 필자의 눈에 그의 정계은퇴는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하 김영삼)의 보복이 두려워 선택한 ‘궁여지책’에 불과해 보였다. 지면 관계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13대 대선 당시 김영삼의 집요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야권 분열을 초래했던 김대중은 중요한 기로에서 김영삼에게 치명적 훼방꾼이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밝히자. 김영삼이 왜 1990년에 무수한 비난을 감수하고 노태우, 김종필과 합당했느냐에 대해서다. 그 이유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김대중을 우군으로 둔다면 그의 야망을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는 데 극심한 온도 차를 보여 논란이다. 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는 확연히 다르다. 서울시는 광복절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 및 참가자 고발조치·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Q]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저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지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운전자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짚어보자. 지난 192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 유력 일간지가 일본 의회의 ‘검사지휘권’에 대한 법률 개정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검찰법 제21조에 대해 ‘사법대신(현재 법무대신으로 우리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 사실에 대해 개개의 검사를 지휘·명령함은 폐해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법대신은 개개의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을 경유해 명령을 개개의 검사에게 이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로 개정한다.』 이어 지난 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윤석열의 궤변 중’에 언급했던 검찰청법 제8조를 다시 인용한다. 동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면, 일본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고 규정한 반면, 우리 검찰청법은 역으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Q]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오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본인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전부 오빠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빠 앞으로만 증여한 점이 너무 속상해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이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1411)6월3일의 기록을 요약해본다. 『형조판서 임정(林整)이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한 어미는 그 아들이 살기를 구하고, 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고 했다. 임정이 대답하기를, “도관(都官, 노비의 송사를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의 비(婢) 아무개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구타하니 이 놈을 죽여 주십시오’ 하므로, 신 등이 여러 날 동안 조사했어도 그 실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아들의 용모를 보건대 매우 열약(劣弱)해 그 어미를 구타할 수 없는 놈인 듯이 보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어찌 공연(空然)한 일이겠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라.” 이에 대사헌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신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일찍이 남의 첩이 되어 음란한 행동을 자행해 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부터 모자의 애정이 없으므로, 항상 해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형조판서는 지금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며 정2품 관직이고, 대사헌은 검찰총장에 해당되며
검란이 일어났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특정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저격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현직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었다’며 너도나도 커밍아웃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Q] 3년 전 지인의 신청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제되지 않았더군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가처분 이력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걸려 있는 가처분 결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Q]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습니다. 제288조(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이 규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을 말소
『우리 동네(노원구 하계동)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노원에는 도로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구불구불 돌고 돌아 중계동(중계본동)과 상계동(당고개역 부근)으로 들어가는 흙길이 전부였다. 그런데 한 순간 하계동의 논과 밭을 가로질러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길에 대해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상 시 전투기 활주로로 사용하려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려는 것이라 했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마치 그를 입증하듯 지금에 먹골역을 시작으로 의정부까지 일직선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들이 덮이고 다듬어질 무렵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을 지나는 버스는 중계동과 상계동을 향하는 버스가 고작이었는데, 그 길로 도봉동에서 종로 5가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위 글은 현재 집필 중인 작품 일부로 1976년,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무렵에 발생했던, 동일로(영동대교 남단과 양주시 마전동을 잇는 도로)가 들어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데 왜 필자가 느닷없이 위 글을 인용했을까. 물론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은 물론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심정 등이었다. 특히 그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나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