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3 00:01
[Q]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저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지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운전자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짚어보자. 지난 1928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국내 유력 일간지가 일본 의회의 ‘검사지휘권’에 대한 법률 개정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검찰법 제21조에 대해 ‘사법대신(현재 법무대신으로 우리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 사실에 대해 개개의 검사를 지휘·명령함은 폐해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사법대신은 개개의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말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을 경유해 명령을 개개의 검사에게 이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로 개정한다.』 이어 지난 주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윤석열의 궤변 중’에 언급했던 검찰청법 제8조를 다시 인용한다. 동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연하면, 일본의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개개의 검사를 지휘한다’고 규정한 반면, 우리 검찰청법은 역으로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25일 석방된 이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Q]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오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본인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전부 오빠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빠 앞으로만 증여한 점이 너무 속상해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이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
조선왕조실록 태종 11년(1411)6월3일의 기록을 요약해본다. 『형조판서 임정(林整)이 “형조에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한 어미는 그 아들이 살기를 구하고, 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는 일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고 했다. 임정이 대답하기를, “도관(都官, 노비의 송사를 담당하던 형부의 속사)의 비(婢) 아무개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나를 구타하니 이 놈을 죽여 주십시오’ 하므로, 신 등이 여러 날 동안 조사했어도 그 실정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아들의 용모를 보건대 매우 열약(劣弱)해 그 어미를 구타할 수 없는 놈인 듯이 보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어찌 공연(空然)한 일이겠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라.” 이에 대사헌 황희(黃喜)가 말하기를, “신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일찍이 남의 첩이 되어 음란한 행동을 자행해 이 아들을 낳은 것인데, 다른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부터 모자의 애정이 없으므로, 항상 해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형조판서는 지금에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며 정2품 관직이고, 대사헌은 검찰총장에 해당되며
검란이 일어났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이 검사를 특정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저격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서 ‘현직 장관이 치졸하게 좌표를 찍었다’며 너도나도 커밍아웃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Q] 3년 전 지인의 신청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제되지 않았더군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가처분 이력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걸려 있는 가처분 결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Q]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습니다. 제288조(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이 규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을 말소
『우리 동네(노원구 하계동)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노원에는 도로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구불구불 돌고 돌아 중계동(중계본동)과 상계동(당고개역 부근)으로 들어가는 흙길이 전부였다. 그런데 한 순간 하계동의 논과 밭을 가로질러 도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길에 대해 동네 어른들이 수군거렸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비상 시 전투기 활주로로 사용하려고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려는 것이라 했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 마치 그를 입증하듯 지금에 먹골역을 시작으로 의정부까지 일직선으로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갈들이 덮이고 다듬어질 무렵부터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리 마을을 지나는 버스는 중계동과 상계동을 향하는 버스가 고작이었는데, 그 길로 도봉동에서 종로 5가까지 가는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위 글은 현재 집필 중인 작품 일부로 1976년, 필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무렵에 발생했던, 동일로(영동대교 남단과 양주시 마전동을 잇는 도로)가 들어서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데 왜 필자가 느닷없이 위 글을 인용했을까. 물론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서 개최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은 물론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자신의 심정 등이었다. 특히 그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나에게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Q]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물주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게 되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한 임차인 이름, 주민번호, 보증금액수가 기재됩니다. 추후 경매 등에서 임차인(전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등기부상 명확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파트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파트가 경매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전
1980년 후반에 일이다. 그해 8월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투표로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 해금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신군부가 참여한 중앙정보부 주도하에 다당제를 목표로 정치판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유치송과 신상우 체제로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이, 김종철과 이만섭이 이끄는 한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등장했다. 지면 관계상 창당 과정에 신군부 세력이 실행했던 공작들에 대해 상세하게 나열할 수 없으나, 당시 정당들은 관제 정당이었었음을 밝힌다. 심지어 새로 판을 짜고 실시됐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정의당(민정당) 사무총장인 권정달은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없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형성하는 시점”이라고 공표할 정도였다. 결국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 관제 야당이었던 두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한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끄는 신한민주당(신민당)에, 한국국민당은 김종필 주도로 창당되는 신민주공화당으로 흡수 통합된다. 그런데 이 시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살피면, 혹시나 관제 야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곤 한다. 물론 과거 존재했던 정당들처럼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하는 행태가 그와 유
코로나19로 국정감사가 예년과 다른 식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의원들 간의 고성과 여야의 정쟁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또 국민의힘이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 측에서 이를 저지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Q] 아버지께서 얼마 전 시골에 땅을 구입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식당을 개업하려고 군청서 확인해보니, 매수한 땅 일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식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하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노래방을 할 것이고, 노래방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고 공인중개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업을 위해 시청에 가서 알아보니 건물에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어 노래방 영업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물어보니, 불법으로 된 부분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한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요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은 하천부지로 편입된 점을 공인중개사에게 전혀 듣지 못하고 매수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임대차 계약 목적이 노래방 운영인데, 이를 간과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을 때 법적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위 질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1년(1505) 8월26일의 기록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군신·왕세자 등이 책보를 받들어 존호와 축하 전문을 올리다 “천년의 큰 운수를 만나 큰 기업을 운전하시매, 만백성의 환심을 얻으시니 현책(顯冊)으로 존숭하여 마땅하옵기에…(중략)…외국이 복종하여 사신이 남북을 아울러 교통하고, 악당이 개심하여 간사가 그쳐 모조리 선량하게 변하니, 온갖 기강은 예대로 진작되고 온 나라 풍속은 새롭게 옮겨지도다. 끊임없음은 하늘의 운행을 본받으시고 무위(無爲)하심은 지극한 도리의 운용을 밝히시매, 오륜이 이미 펴지고 칠덕(七德)이 다 베풀어졌도다. 그러므로 문모(文謀, 문치)와 무열(武烈, 전장에서 공적)이 아울러 융성하여 그를 사업에 가하였으므로, 예도가 갖추어지고 음악이 골라지는 큰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우뚝하도다. 그 성공하심이여! 오직 대덕(大德)은 반드시 마땅한 이름을 얻는 것이거늘 하물며 백성에게 일찍이 없었던 성군(聖君)임에리까.”』 위 기록과 관련된 부연설명이다. 동 기록은 우리 역사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의 패악질이 극에 달했던, 즉 반정으로 쫓겨나기 바로 전 해에 연산군에게 올린 책보(冊寶, 왕이나 왕비의 존호를 올릴 때에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향 방문 및 해외 이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 장관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출국을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