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0:54
미국은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또는 몇 년간의 최고치를 경신하는 마당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몸집의 한국 주가는 번번이 2000 초반을 넘어서면서 뒷걸음질 친다. 이번만은 다르다며 근거를 대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잔뜩 움츠려 들었다. 자꾸 틀리는 것은 사실 그들 탓이 아니다. 주가는 경제 현실과 잠재 성장률을 반영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정치에 꺼둘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현실을 짚어 보려니 이게 참 새삼 일러 무삼하리요. 첫째, 한국에는 성장 산업이라고 할 만한 산업군이 없다. 오히려 사양산업이나 경쟁력을 잃어 구조 조정만을 기다리는 산업은 당장 떠오르는 게 많다. 그 동안 4대강, 자원 개발, 창조 경제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렇다 하고 내세울 만한 산업 하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방과 에너지 등에 예산의 2/3 정도를 퍼붓고 있지만 그간 만들어 낸 것은 엄청난 비린내(비리 냄새) 뿐이다. 이렇게 서서히 경제 구조가 취약해지다 보니 무역 수지가 흑자를 보이긴 해도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돼 버렸다. 불황이란 것은 언젠가 호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긴데 그것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용어가 된 것인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조선 중기의 학자 이성령이 조선 초·중기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사서 <춘파일월록(春坡日月錄)>에 실려 있는 글을 요약해본다. 『광해가 탐욕스럽고 음란하였으므로 개똥이가 안팎에서 제 마음대로 하며 이이첨과 한 마음이 되어 어울렸다.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아 기강이 전연 없었으니, 대궐 안의 모든 일이 개똥이의 손에서 한결같이 결정되었다. 궁녀가 광해의 잠자리를 모시는 것도 광해가 개똥이의 허락을 얻어야 되었기 때문에 개똥이가 여러 계집에게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광해로 하여금 동침하게 하면 광해가 감히 거스르지 못하였다. 하루는 광해가 개똥이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려 하였는데, 박씨라는 옛 상궁이 땅에 꿇어앉아 간하니 광해가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또 개똥이의 말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는 성내어 말하기를 “큰 덕을 감히 잊는단 말이오. 내 입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임금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것이오”하니, 광해가 당황하고 부끄러운 빛이 있었다.』 광해는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한 임금, 즉 광해군을 의미하고 개똥이(介屎, 김개시)는 광해군이 시호를 받지 못하는 과정에
[Q] 40∼50년 정도에 세워진 단독주택가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이 창고를 지으려던 중에 측량을 해보고 기존 주택경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 봅니다. 저한테 저의 집을 일부 부숴야하고, 저의 집 마당도 자기쪽 땅이라네요. 제가 그래서 이웃간에 큰 불편 없으면 그냥 지내면 안되냐고 찬찬히 타일렀더니, 상대방이 임의로 저희 마당 경계에 있던 말뚝을 치워버리고 저희 마당안에까지 침범해 철망을 쳤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서 제가 그 철망을 뽑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옆집 사람과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먼저 이웃집서 임의로 말뚝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만든 행위는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제 권리상으로는 이웃집이 주장하는 경계가 맞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질문자가 말뚝으로 표시한 경계를 손상, 제거시켜서 토지 경계를 인식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명백히 판결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과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인물인 우 수석을 검찰청사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4일을 포함해 다양한 날짜를 제시받았지만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 표명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옷 벗은'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는 국회 운영휘원회 국정감사 때도 비서실장의 공석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해 국회 운영위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운영위 국감 때는 불출석 사유서라도 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는 이렇다할 불출석 사유도 없이 벌써 2달이 넘어가도록 차일피일 출석을 미루고 있다. 검찰이 서면조사 등 다른 형태로 우 전 수석을 조사하려다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대면조사로 변경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서면조사의 경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우 전 수석이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
[Q] 퇴직 전 회사에 같이 임직원으로 활동한 동료에게 3억5000만원 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습니다. 동료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갚을 의사도 없어보여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압류할 재산을 찾아보니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집행할 게 없더라고요. 이 와중에 동료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동료의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상속받게 되면 제 빚도 갚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을 하니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재 방법은 없을까요? [A] 질문자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포기할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해당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를 위한 권리로서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단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 질문자의 채권 추심에는 불리한 행동이나, 모든 경우를 사해행위 취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난 해 여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7회에 걸쳐 박 대통령의 문제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회에 신라의 여주 진성여왕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바 있다. 잠시 당시의 글을 요약해보자. 『진성여왕은 보위에 오르자 엄연히 가정과 부인이 있는 유부남 위홍을 궁으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며 초기에는 그런대로 국정에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에 위홍이 죽자 진성이 돌변한다. 위홍을 대신할 미소년 3명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급기야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전면에 내세우며 나라의 정사를 맡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또한 도처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에 직면하자 진성여왕은 일대 용단을 내린다. <삼국사기>에 실린 그녀의 변이다. “근년 이래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 이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어진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을 결정하였다.” 이어 그녀는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에게 보위를 넘기며 조용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왜 당
최근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 부동자금이 일부 부동산으로 향했다. 그간 시중의 부동 자금이 945조원이니 거의 1000조원에 달하는 돈이 투자처를 찾는 중이었다. 부동자금은 적당한 수익을 노리며 어디로든 흘려들어 가게 된다. 그런데 예금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던 채권도 매력을 잃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중 자금이 강남 재개발과 신규 주택시장으로 흘러 든 것이다. 점점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은 깊어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몸부림은 애달프다. 봉급은 안 오르는데 월세가 대세로 바뀌며 생활비가 부족해진다. 이래저래 빚내서 집을 사려니 직장은 불안하고 장사는 안 돼 갚을 일이 걱정스럽다. 이게 한국 서민들의 모습이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 부채 규모는 1257조3000억원이다. 지난 8월에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은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규제책을 내놓는다 하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다. 부동산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다시 부동 자금으로 남아 있거나 부채 상환에 쓰이든지 소비가 활성화돼 시중자금의 회전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중 바라는 것은 유동성이
[Q]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거주 중인데, 관리비가 다른 근처 규모 아파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고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과연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졌나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요구했더니 보여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어느 정도 뒷돈을 챙기는 것 같으나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라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혹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임의로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민사상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개인 자격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에 앞서 분쟁 당사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으나, 질문자는 개인 입주민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직무관련 정당한 선출권이나 임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탈고한 작품 중 일부를 인용해본다. 『어머니께서 신발 가게에서 검정 고무신 하나를 골라 들고는 발에 맞는지 신어보라 하신다. 신발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신어서 발에 맞으면 그 신발을 사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신발을 신지 않자 어머니의 성화가 이어졌다. 짐짓 모른 체하며 곁에 있는 하얀 고무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시선 역시 그곳으로 향했다가 모른 체하며 다시 성화를 이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자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신다. “그러면 깨끗하게 신어야 돼.” 어머니께서는 가격이 비싼 것보다도 쉽게 때가 타는 하얀색을 싫어하시는지 몰랐다. 여하튼 함박웃음을 보이며 “그러마”라고 답하고 하얀 고무신을 집어들었다. 얼른 구멍이 송송 뚫린 검정 고무신을 벗어버리고 하얀 고무신을 신어 보았다. 조금은 작은 듯했다. 그 고무신보다 한 치수 더 큰 신을 골라 신어보았다. 이번에는 너무 커 보인다. 두 신발을 두고 갈등에 빠질 무렵 어머니께서 또 한 말씀하신다. “금방 발이 자랄 테니 큰 신으로 고르라.” 또 생각에 잠겨든다. 큰 신발을 신으면 어머니 말씀대로 오래
최근 언론에 실린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이 송 전 장관 회고록을 근거로 진실을 묻고 있다”며 ‘판문점 총질을 사주한 총풍 사건’을 거론한 뒤,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염치다. 죽지 못해 산다는 국민들을 위한 예의다”라고 적었다.’ 상기의 내용을 빌면 박 시장은 ‘총풍 사건’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사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동 사건은 지난 199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동 사건으로 3명은 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서 징역 2~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5년의 형이 확정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래전 정치판을 떠난 필자가 왜 이를 문제 삼는지에 대해 논해야겠다. 이야기는 지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51년(1775) 8월 기록이다. 『임금이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4자를 써서 내려 주고 이르기를 “신수근은 포은(정몽주)과 충의가 같다”하고 호조에 명하여 사우를 만들어 주고 그 곁에 각을 세워서 이것을 새기어 걸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가 고려시대에 정몽주가 있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신수근이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그에게 믿음의 지존이라는 의미의 신도(信度)라는 시호를 내린다. 그런데 정몽주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반해 신수근이란 인물은 생소하다. 그 사유는 이외로 간단한다. 정몽주는 고려라는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한데 반해 신수근은 표면상으로 살피면 한 개인, 그것도 조선 최고의 폭군이었던 연산군에게 충성한 것으로 살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수근의 이면을 살피면 단순히 연산군 개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다. 하여 그 진실을 알게 된 영조가 사우를 만들어주고 또한 편액까지 하사한다. 그 사연을 살펴보자.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폐비 신씨의 오빠)이며 중종의 장인(단경왕후의 아버지)이었다. 흘낏 살피면 신수근의 처지가 참으로 곤란하리란 사실이 한 눈에 살펴진다.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폐위
[Q] 저희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이장의 아들이 새로운 기능의 한약제품을 발명해서 A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설립했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이장의 아들도 고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어르신들은 이를 믿고 각각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종잣돈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매월마다 최소 30만원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벌써 3개월째 한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있으며, 제가 A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A]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보장하다고 한 행위는 첫째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A회사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네어르신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
“요즘 불황은 불황인가 봐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너무 민감해요.” 가끔 만나는 오피스텔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말했다. 그렇다. 바로 불황의 특징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지나친 노파심과 피해의식을 가지며 사소한 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매스컴에서 접하면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생기는 현상이다. 먹고 산다는 것, 즉 밥벌이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며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도 눈꼽만큼 이라도 성장을 하는 중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늘어 가고 그만큼의 파이를 누가 가져가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되는 일이 없으니 술과 담배 또는 복권의 소비가 늘고 때로는 일확천금을 꿈꾼다. 여기에 ‘심판의 날’을 외치는 사이비 교주라도 나타나면 쏠쏠한 재미를 볼 판인데 대신 적시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청담동 주식부자’다. 터무니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방송에서 띄워 주는 사람에게 천만원 넘는 돈을 회비로 내다니 순진한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이
누누이 밝혔지만, 나는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 전 대통령께서 짧지 않은 기간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저 그런 백성에 머물 수밖에 없던 내가 인간군에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 즉 맹자의 사상 무항산무항심(無恒産, 無恒心 :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 나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들도 그러하겠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당시 주변에 삶의 방식은 고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집은 수수에 진흙을 바른 초가였고, 지금은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전기는 그 실체도 알지 못했고, 연료 또한 나무가 전부였고(그런 연유로 마을서 밥을 짓는 과정에 여러 번 화재 발생했다), 수도는커녕 펌프도 없어 개울서 빨래하고 날이 밝자마자 소 몰고 논밭으로 나가 밤이 돼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어쩌다 계란 하나 먹으면 여러 날이 든든했고…. 그러던 삶의 방식은 박 대통령이 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초가가 기와집으로 변했고
[Q] 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간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 이웃집도 저희 집 땅을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자유롭게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 가지 절도 사고가 일어나서 보안을 위해 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담을 설치하려면 이웃집에서 저희 집 땅에 늘여놓은 장독대, 평상 등을 치워야 해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중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보다 유별나게 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이웃과 협의가 되지 않고, 시급한 조치를 원한다면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으로서 우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질문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을 이겨 집행을 한 것처럼 가장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현재 부동산 인도가 절실한 시급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또는 부동산 이전으로 상대방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자주 지각을 일삼던 직원이 어느 날 이른 출근을 하면서 말했다. 음주와 여색을 습관적으로 즐겼던 신라의 김유신이 모친의 꾸중을 듣고 뜻을 세운 후, 여전히 기생의 집으로 향하는 애마의 목을 쳐 버렸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다. 말이 무슨 죄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고질적인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단력이 김유신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일단 술판이 벌어지면 술과 안주가 동시에 바닥나야 일어나는 습관도 그렇고 오밤중에 슬그머니 라면물을 올리는 습관이나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습관도 쉽게 버리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서도 “나쁜 것 있다고 할까 봐 무서워”라면서 건강 검진을 안 한다. 사실 남의 나쁜 습관에 대해 충고하는 사람도 대개는 역시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습관이 진해지면 서서히 중독으로 변한다. 이렇게 자신이 그런 습관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업도 그렇다. 막대한 대출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사업 확장을 하는 습관을 가진 기업은 결국 한 방에 골로 가
지난 19대 국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월급은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도 좋으니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일을 하려고 하니 해산하라는 의미라 했다. 그런데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바라보면 19대가 무색할 정도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사회서 무용지물을 떠나 지극히 해로운 기생충으로 전락되었다. 입만 열면 헛소리고 일만 벌리면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고 나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역량은 그야말로 쥐꼬리만 한데 이 사회서 받는 대우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여 차제에 국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진중하게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에 관해서다. 국회의원들이 가뭄에 콩 나듯 법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 정말 그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낼까.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조선 최고의 책략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명회와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자.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 때의 일이다. 명나라 사신인 정동(鄭同)이 한강변에 있는 한명회의 정자, 압구정을 구경하기 원하자 한명회가 성종에게 용봉차일(龍鳳遮日,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든 장막. 임금의 행차 때 쓰는 것) 치기를 청한다. 그러자 당시의 대간(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사람)들이 한명회의 무례함을 가리켜 ‘임금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하여 죄 주기를 강력하게 아뢴다. 결국 성종은 그들의 성화에 떠밀려 그저 죄 주는 시늉만, 한명회의 직첩만 회수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성종은 한명회의 직첩을 회수한지 두 달도 못되어 다시 복직시킨다. 성종의 조처에 대해 사간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과 집의(執義,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 이명숭(李命崇)이 경연이 파하자 성종에게 간곡하게 아뢴다. “두어 달도 못가서 갑자기 복직시킨 것은 악한 자를 징계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한마디 한
[Q]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어 드디어 서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고양이 1마리와 개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곳과 창문이 2개가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저를 중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자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서 바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얼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집 구조를 살펴보니 창문도 없었으며,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입주가 완료되는 등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하 손학규)이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원서 문화예술계 지지자들이 주최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 한마당’을 찾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 그 용기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애써 에둘러 표현했지만 필자는 이 발언을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이라 판단한다. 또한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손학규가 차기 대권의 주인이라 강변하면서 일찌감치 손학규의 정계복귀를 시사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서 열린 ‘평화와 희망의 밤 콘서트’에서 만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이하 문재인)로부터 “빨리 당에 돌아오셔서 힘을 넣어주시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에 대해 손학규는 그저 웃기만 했다.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풀어보자. 만약 손학규가 문재인의 제안대로 더민주에 입당하게 되면 손학규는 다시 강진으로 내려가야 한다. 왜 그런지 손학규가 더민주에 입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더민주는 문재인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손학규가 입당할 경우 문재인 측은 국민의당과 통합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