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01:01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김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나와 ‘법치파괴 의회독재’ 등 피켓 항의 시위에 나섰지만 ‘공룡 여당’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
선거 이야기를 해보자. 가끔 주변에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에 투표행위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러면 그들에게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니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라고 종용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곤 했는데, 과거와 현재의 양상이 사뭇 다르다. 지난 시절에는 그들에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라고 종용했는데, 이 시점에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곤 한다. 물론 필자 역시 최악을 피하고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를 살피면 필자의 시각으로는 최악이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접했다. 필자의 정치판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제는 사심에서 벗어난 문학인의 입장에서 살필 때 가당치 않은 인물들이 분수에 넘치는 영예를 누리곤 했다. 각설하고,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부산에 유치하기를 희망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희 미술관, 부산에 오면 빛나는 명소가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 글 중 일부 인용한다. 박 시장은 “역시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도
[Q]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이었는데, 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직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또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을까요? [A]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①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 ②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③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 하나의 행위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혹시나 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르지 않았다. 가족 동반 학회 출장, 관테크 논란,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 ‘위장전입 정도는 해야 장관 자리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
어쩌다 TV를 시청하다 보면 정규방송이 아닌 광고를 접해 눈살을 찡그리며 채널을 돌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미이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며 후원을 부탁하는 광고다. 과연 그런 광고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정규방송 관계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런 광고를 내보내는지 호기심이 일어나곤 한다. 필자가 살필 때 광고 자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 정규방송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필자만 하고 있을까. 그와 관련해 딸아이에게 물었다. 아이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필자의 생각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는 그런 종류의 광고가 나오려 한다면 바로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했다. 필자와 딸아이만 그렇게 생각할까. 필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물론 인지상정에 따른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 인간은 측은지심을 넘어 혐오를 유발시키는 장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게 돼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다. 바로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와 관련해서다. 그저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수학여행 도중 학생들 몇 명이 희생됐다고 간략
[Q] 저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업종으로 이직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업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요? [A]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를 옮길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입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며, 두 번째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첫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 경업금지 약정서를 무효시켜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 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이들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코로나19 걱정 없이 남은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순간이다.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최고. 태극 전사들의 건승을 빈다!
필자가 현재 우리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사람이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두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두 사람 모두 필자가 정치판에 몸담고 있을 때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들로부터 기존 인물들과는 다른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김영춘 전 장관은 필자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연수부장 재직 시 연수원 부원장의 소임을, 또 김부겸 전 장관은 필자가 한나라당 대변인실 운영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당의 부대변인직을 맡았었던 데에 따른다. 이 부분에서 두 사람에게 쏟아질지도 모를 오해를 막자는 차원에서 간략한 설명 곁들이자. 일반인들은 그 두 사람이 잠시지만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던 사실 그리고 그를 이유로 오해할까 봐서다. 시간은 1997년 실시되었던 제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회창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고, 급기야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가 경선에 불복하고 김
[Q] 얼마 전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시장후보 선거벽보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이게 실화입니까”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A] 소년범은 우범소년(10-18세), 촉법소년(10-13세), 범죄소년(14-18세)로 구분됩니다. 이 사안은 13세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촉법소과 범죄소년을 경찰에서 조사하면 경찰은 3가지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소년부나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예방으로 보내는 선도조건부 불입건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법원 소년부로 보냈는데, 중학생의 위법 정도에 비춰 무겁게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법원은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총 10가지입니다. 즉 1호 처분으
‘50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만 206표. 동료 의원 대부분이 ‘쉴드 불가’ 판명을 내린 것. 그럼에도 이 의원은 시종일관 당당하다. “난 불사조”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딸의 안전을 위해 포르쉐 차량 리스” 등 여러 명언을 남겼다. 대량해고 당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란 걸 잊지 마시길. 검찰에서 만나요 의원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판 출신인 필자는 동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다. 동 선거는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김대중정권 후반, 최규선 게이트로 민심이 최악이었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그리고 노무현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의 분열 상황에서 실시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 근거로 우리 국민들의 무지 아니, 정치권의 농간을 들었다. 지방선거와 중앙권력은 철저하게 별개의 사안임에도 정치꾼들의 농간에 휘둘려 지방선거와 중앙정치를 혼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근거로 들었다. 동 선거에 대한 개표결과가 필자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자 허망한 마음 일어났다. 그런 빤한 선거를 해서 뭐하냐는 생각에서였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노태우정권 시절 실시될 뻔 했던 중간평가제를 도입함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될 터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자. 최근 여러 언론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2030세대들에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글들을 접했다. 아울러
[Q] 얼마 전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특정 제품에 관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다운로드 매뉴얼 ▲테스트 매뉴얼 ▲소프트웨어 ▲사양서 등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저를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판매 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이 해당되려면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오염수는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전망이다. 일본 아소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다. 그럼 먼저 시범 삼아 마셔보면 어떨까.
[Q] 저희 아이가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례를 설명해 주세요. [A]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은 아동복지법 제17조입니다. 위 조항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써 ‘1.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06년 4월의 일이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이 당내 경선에서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후보로 확정되자 “서울시장 선거만큼은 유례없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언급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동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 해인 2005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연정(한나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한다. 그 조건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 일로 인해 분열의 기로에 있던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아사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속된 표현으로 동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개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된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노무현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극을 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동 선거의 최대 이슈로 당연하게도 노무현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은 상기 발언을 토해냄으로써 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에 반해 오세훈은 그동안 축적돼있던 신선한 이미지에 폭발적인 인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