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우리나라 법률에는 사업장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명시돼있는데, 이를 실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이다. 사업장이나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이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도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여러 법률서 교육의 의무를 세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현장서의 교육 효과는 높지 않은 것 같다.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교육이 주로 법 조항 위주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수강자들이 교육 내용을 식상하게 여기기 쉽다. 또, 1인당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노동시간 손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교육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100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 교육 시간으로 투입돼야 한다. 교육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내 강사를 육성시키는 것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 같은 실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TV를 그다지 가까이 하지 않는 필자가 간혹 시청하는 방송이 있다. 일요일 오후 KBS2서 방영되는 ‘개그콘서트’다. 그를 시청하는 이유는 한 주를 웃음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자는 의도에서다. 그 방송을 보면서 가끔 출연자들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시청자들에게 몸으로 또 말로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의 문제다. 문학에 종사하는 필자 입장서 바라볼 때 그 일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큰 틀에서 살피면 매 장면이 궤를 함께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시청자들을 위해 매번 다른 내용의 개그를 만드느라 용을 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정도다. 여하튼 개그는 고대 그리스의 희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영어로 표기하면 ‘gag’다. 그런데 이 개그가 상기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 역시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을 막는다’ ‘다른 사람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다. 아울러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그는 바로 이 대목, 즉 남의 입을 막는다는 의미로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도입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주 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최고 64시간까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노동시간이 유연해져 성수기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는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한다. 반면, 노동계는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4시간에 이르므로 근로자들이 과로를 하게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52시간 시행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임금의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단위기간이 3개월인 경우, 성수기 등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일 정도다. 근로시간을 늘린
대학야구가 연일 시끄럽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시끄러운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일부 학부모들이 대학야구가 벌어지는 경기장서 침묵시위 또는 피켓시위를 시작했고, 얼마 전 발표된 2018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명단에 대학선수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자 ‘대학야구감독자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급기야는 ‘대학야구 선수들의 휴식권 보장 및 대학야구 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학야구의 문제점을 보도하며 관계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현재의 대학야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대학야구는 지난해부터 주말리그로 경기가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경기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대학야구는 주로 지방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그나마 서울서 일부 경기가 벌어지긴 했지만 올해는 서울서 단 한 경기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TV중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서도 대학야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대회서 우승을 해도 신문에 기사 한 줄 보도되지 못하고
지난해 이맘때쯤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질문에 형사처벌의 불가피함을 거론하면서 그 대안으로 대체복무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유 후보자의 변을 들어보자. 유 후보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양심·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지 않게 할지 구체적인 부분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2018년 7월8일 <일요시사>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재판소, 왜 이러나!’에 실었던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종류조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변을 늘어놓았다. “병역 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를 마련
인체에 체지방이 쌓인다는 의미는 에너지 연소와 저장이 불균형을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식 등의 영양 과잉이나 운동 부족이 계속돼 에너지 연소가 감소되면 잉여 에너지의 저장은 증가한다. 이것이 체지방 축적의 원인이다. 지방처럼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인간의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비만의 원흉으로 치부되고 있는 지방에 대해 살펴보자.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 비만한 동물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다. 집을 뜻하는 한자어 집(家)자를 보면 돼지 시(豕)자가 지붕 변 아래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돼지와 인간은 왜 한 지붕 아래 동거(?)를 시작하게 됐을까? 뚱뚱함과 더러움의 대명사인 돼지와 위생에 관한 한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인간과의 동거는 아무리 봐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부분서 우리는 지방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생체조직이다. 피부 밑에 일정량이 쌓여 있는 피하지방은 쿠션처럼 외부 충격을 완화한다. 또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단열재의 역할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기근 시에 비축해둔 에너지를 방출해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 지방은 혈관이
[Q] A는 B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가 위 임차아파트를 C에게 매도했고, 확인해보니 B소유의 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A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대인 B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 관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아파트 매수인 C는 종전 임대인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런 상태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서의 임대인으로서
지난달 24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을 통해 연말까지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급조한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져 국민이 고통을 받기를 바라는 정부는 없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다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정부의 노력이 고용성과로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내외 환경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성과를 높이는데 유효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한 셈이 됐다. 지금까지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 정책서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고심을 거듭해 이번 지원 방안을 내놨을 것이라 믿는다. 정권을 향한 견제와 비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이번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은 청년서부터 이른바 신중년 계층,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대 후반에 일이다. 휴일을 맞이해 모처럼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다. 순간 고개를 돌려 비명이 들려온, 청룡열차를 운행하던 곳으로 걸음을 옮기자 참혹한 광경이 시선에 들어왔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의아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심하게 혀를 찼다. 이야기인 즉 아기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아기를 앞으로 안은 채 청룡열차를 시승하겠다고 고집했단다. 당연하게 제지를 당하자 여인이 아기 어머니임과 동시에 모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청룡열차서 일 하던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닌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중이라 아기 어머니의 강변에 밀려 기어코 탑승을 허용했단다. 여인은 청룡열차가 운행되고, 공중서 거꾸로 매달리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안은 손을 풀게 되면서 기어코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허망한 마음에 넋이 반쯤 나간 여인의 얼굴을 살폈다. 나이 20도 되어 보이지 않은 그녀의 모습을 살피며 ‘애가 애를 낳았구나’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었다. 최근 <일요시사&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면서도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예견하는 데는 서툴렀다. 1943년 IBM의 CEO였던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은 전 세계의 컴퓨터 수요는 다섯 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슷한 시기에 포퓰러 미케닉스(Popular Mechanics)라는 잡지는 ‘미래의 컴퓨터는 1.5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무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Bill Gates)조차도 1981년에 ‘640Kb(킬로바이트)면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이라고 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유명인들의 에피소드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이 한창 보급되던 2000년 무렵에 누군가가 ‘10년 정도 후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며 화상통화도 가능한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이가 동의하였을 것인지를 상상해본다면, 앞선 사례들이 예외적인 것이라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현실화되지 못한 예
[Q] A는 B와 C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미용실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물건을 납품할 당시 이미 B는 동업관계서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A는 누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A]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동업관계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C가 B의 명의를 사용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면 B에게는 상법상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서 판례는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해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이고 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옛말이 있다. 남녀 간 혼인 중매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일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매는 한자로 ‘仲媒’로 중매인이라고 하면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서 소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런데 중매의 또 다른 의미로 한자로 ‘仲買’라 표기하는데, 이 대목서 중매인이라고 하면 물건을 사서 되넘겨 팔거나 흥정을 붙이는 상인을 지칭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간꾼이다. 그런데 거간이란 표현이 흥미롭다. 거간은 한자로 ‘居間’이라 지칭하는데, 원래는 ‘한가롭게 지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고문서를 살피면 거간꾼을 언급할 때 ‘居間’보다는 거간을 의미하는 쾌(?)를 사용, 쾌인(?人)이나 장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는 한다. 각설하고, 최근 아셈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궁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독대하는 자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ld
대학에 출강하는 시간강사의 근로조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은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7년여 동안 다섯 차례 시행이 유예되면서 개정을 거듭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담은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들의 반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대학들도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장시간 공전하던 개정안에 대해 강사 및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보장하고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던 근로조건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최소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학기 당 강의 시간은 주 6시간 이하로 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합의안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만, 합의안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보완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강사의 근로시간을 정해야 한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시간강사 퇴직금청구 소송 판결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mi
[Q] A는 매장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허위의 경력 이력서를 제출해 B 백화점의 매장 매니저로 채용됐다가 이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습니다. 그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서 해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후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B는 소송계속 중 A의 경력 사칭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 관리 및 적정한 인력 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 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위 사안서 법원은 B 백화점이 고용하고자 했던 A의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은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서 ‘종전선언에 대해 남북과 달리 미국이 준비돼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종전선언은 사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를 해왔고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종전선언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스스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또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어떤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경우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변을 살피면 아리송하기 짝이 없다. 북한의 종전선언이 흡사 미국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듯 보인다. 특히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에 대한 의심이 더해진다. 여하튼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남북한이 평화체제
[Q] A는 B은행에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B은행은 A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2명을 상대로 채무상환을 요청했으나,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B은행은 A의 배우자 및 후순위 상속자인 손자녀를 상대로 10억원의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물려받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한 뒤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일까? 많은 이들이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의 신문서도 임시직 근로자가 상용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낮고 수당과 승진 등 혜택이 없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비정규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잠잠하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문제로 불거지게 된 이유를 뚜렷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를 환기시킨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후 10년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기간제법)’이 제정됐다. 기간제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정년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출한 ‘K-MOOC 연도 별 기본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K-MOOC 강좌를 신청해 끝까지 이수한 학습자는 전체 신청자의 9.2%다. 여러 언론서 강좌 이수율 저조를 지적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MOOC 강좌의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가 EdX를 통해 제공하는 강좌의 이수율은 5% 남짓이다. 물론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강좌의 이수율도 낮으니 문제 삼지 말자는 뜻은 아니다. 이수율도 MOOC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일 것이다. 다만, 이수율에 앞서 참여인원과 수료인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버드대학교와 메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신청 인원은 최근 4년간 450만명에 달하고 그중 수료증을 받은 학습자는 24만5000명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입학정원에 육박하는 인원이 끝까지 과정을 이수했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수율이 낮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교육은 수료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Q]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가 탑승 후 목적지를 말하자 “목적지가 반대방향이라 건너가서 타는 게 빠르다”고 안내했고, B씨는 “건너가서 타겠다”며 택시서 하차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승차거부 행위로 보아 택시기사 운전자격을 정지한 것을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A] 택시기사의 편의성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라고 합니다. 승차거부의 유형에는, 택시기사가 고객의 목적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동거리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짐이 많거나 노인, 취객 등 택시기사가 싫어하는 승객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 승차거부에 해당하고,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한 택시기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기사의 성함, 회사명(고유번호), 날짜·시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질문의 사안처럼 승객에게 반대편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택시기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자격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