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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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게 될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7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10명, 다중시설 이용 시간 제한은 자정으로 완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사적모임·대규모 행사 제한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됐던 벚꽃길이 개방되고,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대중들 사이 방역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다. <webmaster@ilyosisa.co.kr>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전장연의 시위가 계속되자 임이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가 전장연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전장연 측은 202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2조9000억원 편성,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위대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도 생겼다. 한편 출근길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누리꾼 사이에서는 “출근길 시민 불편함이 가중되는데 이게 맞는가”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제 20대 대통령선거기간이 막바지를 달리던 시점에 고민에 빠져들었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해 필자가 느낀 지극히 부정적인 의혹에 대해 글로 표현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였다. 필자는 3회에 걸쳐 실시된 방송 토론회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윤 후보가 일련의 알코올성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다. 토론회 내내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씰룩거리는 입술, 초점을 잃은 눈,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 동문서답식 대응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떠올랐다. 그를 확신에 가깝게 의심할 수 있었던 데는 술을 즐겨하는 필자의 주변에 몇 사람이 윤 후보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순간순간 사고가 끊어져 이야기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감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필자의 의혹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 그리고 그런 경우 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감히 그에 대해 언급한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그가 정말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기구 내에 국민통합위
[Q]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떠올라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 거부로만 재판받나요? [A]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조항에도 보듯이 위험 운전의 구성요건은 1)음주 또는 약물 2)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3)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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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생리적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1차 단계의 욕구로 보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로 봤다. 여기서 그는 ‘안전의 욕구’를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하면서 안전의 욕구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의 자기실현 욕구는 물론이고, 1차 단계인 생리적 욕구마저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의 욕구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감히 주장하건데 인간에게는 안전은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 그것도 필수조건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생리적 욕구부터 자기실현의 욕구에 이르는 어떠한 욕구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먹고 살기 넉넉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이란 무엇일까. 안전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자 해방(Freedo
1960년 12월30일의 일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겸무대의 명칭을 청와대로 바꾸기에 앞서 담화를 발표했다. “경무대는 구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원부(怨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이를 고치려 오랜 기간 힘써왔다. 아울러 지금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고 이조 시대 초엽에 경복궁의 모든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기에 푸른 기와라면 우리 고전문화를 상징할 수 있고, 평화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와대로 개명하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푸른 집(더 블루 하우스)로 통용되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말인즉 청와대는 절대권력 외에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
[Q]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테리어에 사용할 벽돌을 도로 옆에 쌓아뒀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셨고, 며칠 뒤 할아버지로부터 엑스레이 병원비 진료기록과 함께 진료비를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저는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업무상과실로 할아버지가 다쳤고, 이로 인해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고려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표지판을 식별 가능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퇴원해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정치적 행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현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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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 27년(1890) 4월8일의 일이다. 고종이 미국의 신임 공사 허드(Heard)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귀국의 대통령은 평안하시오?” 실록에는 이에 대해 “上曰貴國大統領平安乎(상왈귀국대통령평안호)”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런데 왜 고종은 미국의 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지칭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물론 통령(統領)이란 단어는 오래전부터,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통령에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 지칭했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상상이 일어난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큰 나라의 통령이라는 의미로 대(大)를 덧붙인 게 아니냐는. 그리고 훗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공식 직함으로 등장한다. 당시 왜 대통령이란 직책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통령 중에 으뜸을 의미하기에 그런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앞 글자 ‘대’ 즉 대한민국을 줄인 말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인즉 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울진·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을 격려하는 등 본격 민생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군2호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이후 마을회관에서 열린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 입은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릴 것”이라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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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여자친구가 문을 반만 열고 들어오지는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실랑이 중, 키스를 하면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집에 들어가면서 여자친구를 안고 키스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헤어지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위 사건은 두 가지 형사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장소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금번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집고 넘어가자. 첫째, 대통령 후보자와 정치권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회 경험은 필수 코스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했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금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모두 국회와 무관한데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국회 경력이 풍부한 이낙연, 정세균, 홍준표, 유승민 등은 모두 맥도 못추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를 살피면 필자가 자주 언급하고는 했던 국회 무용론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대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아울러 이참에 문명 발달에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국회를 반 토막 냈으면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난다. 둘째, 대통령 후보자의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철저히 파괴됐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시절에도 도덕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던 후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외형으로 드러난 능력으로 도덕성 부족을 커버했다. 그러나 금번에 출마한 두 후보의 도덕성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총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의원이 사무총장에서 사임하자 곧바로 한기호 의원을 후임으로 내정하며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다. 한편 대선을 마친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12억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다. 심 후보는 “후원금을 쏟아주신 시민들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들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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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간혹 술을 마시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험담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혼하려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에 의하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욕설, 험담의 정도와 빈도 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지난주 게재했던 칼럼 ‘당당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에서 필자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 순간 필자는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다. 물론 양성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코로나 세균과 무관한 필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부연하자. 지난달 20일 딸아이가 목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집과 집 근처에 소재한 작업실을 오가며, 거의 대인 접촉이 없는 아이라 코로나와는 무관하고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다음 날 보건소를 찾고 나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제 방에 가두고 아내로 하여금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조처했다. 그리고 아이의 수발은 코로나와 무관한 필자가 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커피며 주스 등을 아이와 한 빨대로 교대로 나눠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23일, 아내가 아이와 똑같은 목감기 증세를 호소했다. 해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하자 두 줄이 나왔다. 필자도 재미 삼아 검사했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다. 여하튼 아내는 바로 보건소를 찾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봤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