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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1.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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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블박까지 제출했는데⋯” ‘강제추행’ 불송치,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성범죄는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최근 한 여성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종결되자, 고소인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소인 A씨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 B씨는 지난 21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대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술자리에서 회사 사람끼리는 저 정도 신체 접촉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피의자 C씨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손 등 신체를 잡거나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모든 증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B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 여자친구의 직장 동료들이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건물 밖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일행 상당수가 만취해 있었으며, 저는 현장에 먼저 도착해 차량에서 A씨를 기다리다 상황을 목격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