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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3.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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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 ‘교수 자녀 특혜?’ 숭실대 어린이집 부정수급 고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숭실대학교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와 관련된 아동 보육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실제로는 놀이학교를 다니는 아동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모양이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장이나 기관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직장 어린이집 역시 일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육료 지급, 교직원 배치, 급식 운영 등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사교육까지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A씨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어린이집 근무 과정에서 특정 교수의 자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보육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아동은 오전에는 이른바 ‘놀이학교’로 불리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에 다닌 뒤 오후 시간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교수 자녀가 원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보육료를 받게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는 놀이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에 와서 연장반처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