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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4.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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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의료인이…’ 마약류 주는 피부과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5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피부과 ‘밴스의원’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불만을 넘어, 마약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는 중대한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내부 관계자 증언과 피해자 사례가 잇따르며,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밴스의원 일부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씨는 “의료용 마약류를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 입출고 기록이나 보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 면허가 없는 인력이 시술 보조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수백만원 결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은 반드시 허가받은 의료인 또는 지정된 취급자만 가능하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 사례는 이미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관리·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진과 병원장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