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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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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